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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C-C-41-2026

5절~9절 회분식 공정의 위험과 운전분석(HAZOP) 수행 방법

연속공정용 HAZOP을 회분식 공정에 그대로 쓰면 '언제'라는 축이 빠진다. 회분식은 같은 설비에서 시간에 따라 조건이 바뀌므로 운전 단계(Step)마다 이탈을 봐야 한다. 수행: 팀리더는 위험성평가의 개요와 목적을 팀 구성원에게 충분히 설명해 구성원들이 평가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지원한다. 회분식 공정의 이탈 행렬 상에서 파악된 각 이탈에 따른 원인·결과·개선 권고사항을 기술해 위험성평가 결과 기록지를 작성한다. 즉 결과물은 '무엇이 어긋날 수 있는가(이탈) → 왜(원인) → 무슨 일이 생기는가(결과) → 무엇을 할 것인가(권고)'의 표다. 위험성평가보고서에는 공정·설비 개요, 위험특성, 검토범위, 팀 인적사항, 결과기록지, 조치계획을 담고, 경영자는 위험도가 높은 결과를 사업장의 허용 가능한 위험도 이하로 낮추는 안전조치를 반드시 취하며 후속조치 책임부서를 지정해 이행을 확인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회분식 공정을 운전 단계로 나누고 단계별 이탈 목록을 만들어 HAZOP을 수행한다
  • 결과 기록지에 이탈·원인·결과·권고를 남기고 이행 대장으로 추적한다
  • 공정·설비·물질이 바뀌면 해당 단계의 평가를 다시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회분식 공정은 운전 단계(Step)별로 이탈을 도출하여 HAZOP을 수행할 것
  2. 팀리더는 평가의 개요와 목적을 팀 구성원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
  3. 이탈 행렬에서 파악된 각 이탈의 원인·결과·개선 권고사항을 기술할 것
  4. 위험성평가 결과 기록지를 작성해 보존할 것
  5. 도출된 개선 권고사항의 이행 여부를 추적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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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공정안전보고서 대상 사업장이 공정위험성평가를 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위반, 위험성평가 미실시는 법 제36조 위반

위험성평가 미실시 상태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여부가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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