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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5절~7절

위험도 중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C-C-40-2026

5절~7절 이상위험도분석(FMECA)의 팀 구성과 고장 발생확률 등급

이상위험도분석(FMECA) 은 부품 하나의 고장이 전체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따져 위험도를 매기는 기법이다. 분석팀 구성: 필요한 인원은 설비·시스템의 크기와 복잡성에 비례하지만 최소한 해당 설비 또는 시스템에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 분석 절차: 설비의 부품으로부터 전체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수행한다. 분석방법은 설계의 복잡성과 활용 가능한 자료의 중요도, 그리고 부품의 구조 및 고장률 자료의 확보 여부에 따라 선택된다. 고장 발생확률 등급: 등급 A(매우 높다) = 고장 발생확률 20% 이상, 등급 B(높다) = 10% 이상 20% 미만, 등급 C(보통이다) = 1% 이상 10% 미만, 등급 D(낮다) 로 구분한다. 분석보고서에는 분석단계·결과 요약·사용 기법·자료 출처·시스템 설명·치명품목일람표를 담고 분석자의 결론·권고·조치사항을 반드시 포함한다.

10%등급 B =
1%등급 C =

지금 해야 할 조치

  • 설비별 부품 목록과 고장률 자료를 확보해 FMECA를 수행한다
  • 고장 발생확률 등급 A·B 항목을 우선 개선 과제로 삼는다
  • 분석 결과를 정비계획과 예비품 관리에 반영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이상위험도분석 팀을 해당 설비·시스템에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구성할 것
  2. 분석은 설비의 부품으로부터 전체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수행할 것
  3. 설계 복잡성과 자료의 중요도, 부품 고장률 자료 확보 여부에 따라 분석방법을 선택할 것
  4. 고장 발생확률을 등급 A(20% 이상)·B(10~20% 미만)·C(1~10% 미만)·D(낮음)로 구분할 것
  5. 분석 결과에 따라 개선 우선순위를 정하고 후속조치를 추적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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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공정안전보고서의 공정위험성평가서 작성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0조의 의무

반복 고장을 방치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여부가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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