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사진으로 진단

조문 목록KOSHA 권고 › 4절~6절

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C-C-30-2026

4절~6절 폭주반응 예방을 위한 열적 위험성평가(TMRad·TD24)

반응기 폭발의 대부분은 반응열이 냉각능력을 넘어서면서 온도가 스스로 올라가는 폭주반응이다. 이 지침은 그 위험을 '얼마나 시간이 남았는가' 로 잰다. TMRad(단열조건에서 폭주반응의 최대속도에 도달하는 시간) 를 기준으로 사고 가능성을 평가한다 — TMRad(시간)가 1 미만이면 높음(자주), 1~8이면 있을 것 같음(probable), 8~24면 중간(때때로), 24~50이면 낮음(가끔), 50~100이면 희박함, 100 초과면 거의 가능성이 없음이다. 화학반응공정의 단열조건에서 폭주반응의 최대속도에 도달하는 시간이 1일보다 길면 사고의 가능성을 낮게 고려할 수 있다. TD24는 TMRad이 24시간이 되는 온도로, 반응혼합물의 열적 안정성에 의해 정의되며 반응물질의 열적 안정성이 문제가 없는 가장 높은 온도다. TMRad은 온도의 함수이므로 TMRad이 일정한 값(8시간, 24시간)에 도달하는 온도를 찾아 운전 상한을 정한다.

1일단열조건에서 폭주반응 최대속도 도달시간이
24시간TMRad이
8시간TMRad이

지금 해야 할 조치

  • 반응물질의 열적 안정성 시험으로 TMRad·TD24를 확보한다
  • 운전 상한 온도와 온도 경보·인터록을 TD24 기준으로 설정한다
  • 냉각능력 상실 시나리오에 대한 비상냉각·긴급방출 절차를 마련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반응물질의 TMRad(단열조건에서 폭주반응 최대속도 도달시간)을 확인할 것
  2. TMRad에 따라 사고 가능성을 평가할 것(TMRad 시간 기준: 1 미만 높음 / 1~8 / 8~24 / 24~50 / 50~100 / 100 초과)
  3. 단열조건에서 폭주반응 최대속도 도달시간이 1일보다 길면 사고 가능성을 낮게 고려할 수 있음을 반영할 것
  4. TMRad이 24시간이 되는 온도(TD24)를 산출해 운전 상한 온도로 삼을 것
  5. TMRad이 8시간·24시간에 도달하는 온도를 찾아 경보·인터록 설정에 반영할 것
  6. 냉각능력 상실 시 대응 절차(비상냉각·긴급방출)를 마련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사진 한 장이면 여기까지 나옵니다현장 사진을 올리면 AI가 위험요인을 찾아 근거 조문과 개선방법을 붙여 드립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써 보실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반응폭주 방지를 위한 계측장치·자동경보·긴급차단장치를 설치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3조·제274조 위반

폭주반응 폭발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여부가 검토된다

🏛공단 원문 지침

🏛 공단에서 원문 받기 (번호 자동 복사)

누르면 지침 번호 C-C-30-2026가 복사되고 공단 검색 화면이 열립니다. 검색창에 붙여넣어 검색하면 내려받기 단추가 나옵니다.

공단 지침 원문은 공단에 저작권이 있는 자료라 이 사이트가 직접 제공하지 않고 공단에서 바로 받도록 안내합니다.

🔗같은 법령의 다른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