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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C-C-27-2026

4절~5절 공정안전 성과지표 — 선행지표·후행지표의 이중보증

사고가 안 났다고 안전한 것은 아니다. 후행지표(재해율·강도율처럼 과거 조치의 결과)만 보면 이미 늦다. 그래서 선행지표(위험기계 유지관리 수준·변경관리 수준처럼 미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현재 과정의 투입 조치)를 함께 본다. 이 규정은 두 지표를 '이중보증(Dual assurance)' 으로 묶는다 — 각 위험관리시스템(RCS: 잠재위험요소가 사고로 이어지지 않게 막는 장해물·방호조치) 마다 선행·후행 지표를 구조적으로 설정해, 시스템이 의도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하거나 문제가 시작됐다는 경고를 준다. 선행지표는 정기 점검 중 발견된 위험관리시스템 핵심 측면의 실패나 '구멍'을 확인하고, 후행지표는 사고·불상사에 이어 발견된 장애물의 실패를 보여준다 — 후행지표에는 반드시 상해나 환경손상이 아니어도 아차사고·공정사고·원치 않는 결과가 포함된다. 아차사고 및 다른 내부 후행지표란 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고들 또는 하나 이상의 보호조치가 필요하게 되는 불안전한 상태로, 실제 사건이 아니더라도 조건에 따라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지표를 말한다. 모니터링은 사고 전에 피드백을 주는 동적 모니터링과 사고를 확인해 교훈을 얻는 반응 모니터링으로 나뉜다. 허용기준은 0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이는 조치의 100%가 일정에 따라 완료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회사가 어느 정도의 편차를 허용할 수 있다면 허용기준을 100% 미만으로 설정한다. 성과지표 작성은 6단계 절차를 따른다.

100%이는 조치의

지금 해야 할 조치

  • 핵심 위험관리시스템을 정하고 각각에 선행·후행지표를 한 쌍씩 설정한다
  • 아차사고 보고 제도를 만들어 후행지표에 포함하고 원인을 분석한다
  • 지표 허용기준과 검토 주기를 정해 경영자 검토에 보고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각 위험관리시스템(RCS)마다 선행지표와 후행지표를 한 쌍으로 설정할 것(이중보증)
  2. 선행지표는 위험기계 유지관리 수준·변경관리 수준처럼 현재 투입되는 조치를 측정할 것
  3. 후행지표에는 재해율·강도율뿐 아니라 아차사고·공정사고·원치 않는 결과를 포함할 것
  4. 동적 모니터링(사고 전 피드백)과 반응 모니터링(사고 확인·교훈)을 함께 운영할 것
  5. 지표의 허용기준을 정할 것(0으로 설정하면 조치의 100%가 일정대로 완료되어야 한다는 뜻)
  6. 모든 지표에 대해 정기적으로 성과를 검토해 관리시스템의 효과를 점검할 것
  7. 성과지표 작성 6단계 절차에 따라 시행조직체계 확립부터 순차적으로 수행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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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공정안전보고서 대상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라 보고서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가 요구하는 '점검'과 개선 조치의 이행 여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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