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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8절

위험도 중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C-C-12-2026

8절 공정배관계장도(P&ID)에 표시할 사항

P&ID는 공정안전보고서의 핵심 도면이자 현장에서 밸브 하나를 잠글 때도 근거가 되는 도면이다. 장치와 동력기계는 예비기기를 포함해 모두 표시하고 고유번호·명칭·용량·전열량·재질 등 주요 명세, 탑류·반응기·드럼의 맨홀과 트레이 단수, 모든 벤트 및 드레인의 크기와 위치를 넣는다. 배관은 호칭지름·배관번호·재질·플랜지 호칭압력·보온 또는 보냉, 정상운전과 시운전에 필요한 모든 벤트와 드레인, 스팀이나 전기에 의한 트레이싱, 배관의 재질이 바뀌는 위치와 크기를 표시한다. 계측기기는 센서·조절기·지시계·기록계·경보계를 포함한 제어계통, 자동조절밸브와 긴급차단밸브의 크기·형태·정전과 같은 이상 시 밸브의 개폐 위치, 안전밸브의 크기·설정압력·토출측 연결부위 조건, 비정상운전 및 안전운전을 위한 연동시스템을 표시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P&ID에 안전밸브 설정압력과 긴급차단밸브의 정전 시 상태를 표시한다
  • 현장 변경이 생기면 도면을 즉시 갱신한다
  • 도면번호와 범례를 부여해 최신본을 관리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공정배관계장도에 사용되는 부호 및 범례도, 장치·기계·배관·계장 등 고유번호 부여체계, 약어·약자 등의 정의, 기타 특수요구사항을 표시할 것
  2. 예비기기를 포함한 모든 공정장치 및 동력기계와 고유번호·명칭·용량·전열량 및 재질 등 주요 명세를 표시할 것
  3. 탑류, 반응기 및 드럼 등의 경우에는 맨홀, 트레이의 단수, 분배기 등 내부의 간단한 구조 및 부속품을 표시할 것
  4. 모든 벤트 및 드레인의 크기와 위치를 표시할 것
  5. 배관 및 덕트의 호칭지름, 배관번호, 재질, 플랜지 호칭압력, 보온 또는 보냉을 표시할 것
  6. 정상운전, 시운전 시에 필요한 모든 배관에 설치되어 있는 벤트 및 드레인을 표시할 것
  7. 스팀이나 전기에 의한 트레이싱과 보온·보냉의 종류, 배관의 재질이 바뀌는 위치 및 크기를 표시할 것
  8. 센서, 조절기, 지시계, 기록계, 경보계 등을 포함한 제어계통과 분산제어시스템(DCS) 또는 아날로그 등 제어장치의 구분을 표시할 것
  9. 자동조절밸브와 긴급차단밸브의 크기, 형태, 측관의 규격 및 정전과 같은 이상 시 밸브의 개폐 위치를 표시할 것
  10. 안전밸브의 크기, 설정압력 및 토출측 연결부위의 조건을 표시할 것
  11. 비정상운전 및 안전운전을 위한 연동시스템을 표시할 것
  12. 도면은 공정계통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고 고유의 도면번호를 부여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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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이나, 공정안전보고서에 공정배관계장도를 포함하여 작성·제출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및 시행규칙 제50조의 의무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도면이 현장과 다르면 정비·차단 작업에서 사고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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