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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C-C-17-2026

4~6 화학설비 압력시험(수압·기압)의 시험압력·온도·안전조치

화학설비와 부속설비의 압력시험은 수압시험을 원칙으로 하고, 물을 구하기 어렵거나 완전히 제거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만 기압시험을 한다. 기압시험은 압축된 기체가 가진 에너지 때문에 파열 시 피해가 훨씬 크므로, 승압 절차와 접근금지 거리를 별도로 정하고 있다. 압력용기 기압시험은 최고허용압력(또는 설계압력)에 1.1을 곱한 뒤 온도보정을 한 압력, 배관은 설계압력의 1.1배를 적용한다. 시험온도는 취성파괴를 고려해 최소 4 ℃ 이상, 최저설계금속온도보다 17 ℃ 이상 높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15 ℃ 이상 48 ℃ 이하로 유지한다.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용기·배관에는 염소이온 농도가 50 ppm 미만인 물을 사용한다. 기압시험에는 공기·질소·헬륨·아르곤 등 독성 및 인화성이 없는 불활성 기체를 쓴다.

1.1배배관은 설계압력의
4℃시험온도는 취성파괴의 위험을 고려하여야 하며 최소
15℃시험온도는
1.5배압력계는 최대눈금이 시험압력의

지금 해야 할 조치

  • 기압시험 대신 가능한 한 수압시험을 실시한다
  • 기압시험 시 10 m 이격 펜스·접근금지 표지를 설치하고 최소 인원만 참여시킨다
  • 승압은 50 % 후 10 %씩 단계적으로 하고 각 단계마다 안전한 위치에서 감시한다
  • 압력계 2개 이상 설치·연 1회 교정

📋사업주 의무사항

  1. 수압시험에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재질의 용기 및 배관인 경우 염소이온 농도가 50 ppm 미만인 물을 사용할 것
  2. 기압시험에는 공기, 질소, 헬륨, 아르곤 등 독성 및 인화성이 없는 불활성 기체를 사용할 것
  3. 기압시험 시 압력용기는 최고허용압력(또는 설계압력)에 1.1 을 곱한 후 온도보정을 한 압력을, 배관은 설계압력의 1.1배 압력을 적용할 것
  4. 시험온도는 취성파괴의 위험을 고려하여야 하며 최소 4 ℃ 이상 유지하여야 하고 최저설계금속온도보다 17 ℃ 이상 높게 유지할 것
  5. 시험온도는 15 ℃ 이상 48 ℃ 이하로 유지할 것
  6. 압력계는 작업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최소한 2개 이상 설치할 것
  7. 압력계는 최대눈금이 시험압력의 1.5배 이상 4배 이하의 것으로 설치하고 최소한 1년에 한번은 재교정할 것
  8. 기압시험 시에는 345 ㎪ 또는 시험압력의 10 % 중 작은 값을 시험압력에 더한 압력으로 설정된 안전밸브를 설치할 것
  9. 기압시험 시 압력은 시험압력의 50 %까지 서서히 승압시키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이후 시험압력의 10 %씩 단계적으로 승압시킬 것
  10. 압력유지시간은 압력이 안정된 후에 최소 10분 이상 유지한 후 누출 및 변형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
  11. 기압시험 중 승압 및 압력유지시간에는 시험대상 설비 외면으로부터 최소 10 m 이상 이격된 지점에 펜스 및 접근금지 표지를 설치하고 관계자 외 접근을 금지할 것
  12. 용접이음이 있는 압력용기 및 배관에 기압시험을 할 경우 시험 전에 용접부 전 길이에 대해 비파괴검사를 할 것
  13. 압력시험 후 내압부의 주요 부분에 보수용접을 한 경우에는 시험을 재실시할 것
  14. 시험 기간 중 시험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할 것
  15. 수압시험 압력은 강제 또는 비철금속제 압력용기는 최고허용압력(또는 설계압력)에 1.3을 곱한 후 온도보정을 한 압력, 최고허용압력 200 ㎪ 이상인 주철제 압력용기는 최고허용압력의 2배, 200 ㎪ 미만인 주철제 압력용기는 최고허용압력의 2.5배(단, 시험압력이 400 ㎪를 초과하지 않을 것)로 할 것
  16. 복합용기의 각 압력실이 시운전·운전·정지 중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차압으로 설계된 공통부재가 있고 압력실 간 차압이 각 압력실 중 높은 압력 미만일 경우, 설계차압의 1.3배에 온도보정을 한 압력으로 수압시험을 실시할 것
  17. 완전진공 또는 부분진공 용도만으로 설계된 압력용기는 최소설계내부절대압력과 표준대기압의 차에 1.3배 이상의 압력으로 수압시험을 실시하고, 수압시험이 곤란하면 기압시험을 실시할 것
  18. 신축이음(Expansion joint)이 설치된 배관은 신축이음 설계압력의 150%까지 압력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압력이 설계압력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앵커·가이드·기타 구속물을 설치하거나 신축이음을 제거한 후 압력시험을 실시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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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이나,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안전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55조 이하 및 제261조(안전밸브 등의 설치)가 의무로 정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화학설비 압력시험 중 파열은 다수 사상으로 이어지므로 재해예방 절차 마련·점검 의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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