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사진으로 진단

조문 목록KOSHA 권고 › 5절·6절

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C-85-2013

5절·6절 트럭 탑재형 크레인(카고크레인) 인양작업 안전

트럭 탑재형 크레인은 아웃트리거 미확장과 정격하중 초과로 전도하거나 충전전로 접촉으로 감전하는 사고가 반복된다. 안전장치는 권과방지장치(훅이 최상부에 도달하기 전 경보음과 함께 정지), 과부하방지장치(정격하중 1.1배 이상의 권상하중에서 경보와 함께 자동 정지), 비상정지장치, 훅해지장치, 하중지시계(붐 인출 길이·각도에 따른 허용하중), 아웃트리거(용접부 균열·실린더 작동 점검)다. 트럭 탑재형 크레인은 2009년 10월 1일 이후 출고분부터 안전인증 대상이므로 과부하방지장치가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한다. 인양작업 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해 근로자에게 주지시키며 작업지휘자를 지정한다. 작업구역에 출입금지 구역을 지정하고 신호수를 배치해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한다. 강풍(순간풍속 10m/s 이상) 등 악천후 시에는 작업을 중지한다. 충전전로 인근 작업 시에는 충전부로부터 300센티미터 이상 이격하거나 산안규칙 제322조를 준수한다. 정격하중 이상으로 작업하면 넘어지거나 부재가 손상되므로 설계기준·장비 매뉴얼·제원표·인양능력표를 확인하고 운전원 자격, 자동차 검사증, 보험 가입을 확인한다. 작업장소 지반조사를 실시해 최대하중에 대응할 지지력이 확보되었는지 검토하고 필요하면 보강한다. 설치 시 아웃트리거를 최대로 확장하고 지지력이 확보된 견고한 곳에 받침판을 깔며, 절토·성토 선단부 거치를 금지한다(부득이하면 충분히 이격). 운전자·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정격하중·운전속도·경고표시와 달기구 정격하중 표시 부착 상태를 확인하고 인양물의 중량을 확인한다.

1.1배과부하방지장치가 정격하중
300센티미터충전전로 인근에서 작업 시 충전부로부터
3.5톤트럭 탑재형 크레인 운전자는 총중량

지금 해야 할 조치

  • 아웃트리거 최대 확장·받침판 설치 후 수평 확인 절차 도입
  • 과부하·권과방지장치 작동시험을 시업 전 점검표에 포함
  •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작성과 작업지휘자·신호수 지정
  • 충전전로 300cm 이격 또는 방호관 설치
  • 지반조사 결과에 따른 받침판 규격·지반 보강

📋사업주 의무사항

  1. 권과방지장치가 훅이 최상부에 도달하기 전 경보음과 함께 작동 정지되는지 점검할 것
  2. 과부하방지장치가 정격하중 1.1배 이상의 권상하중에서 경보와 함께 자동으로 상승을 정지시키는지 확인하고,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할 것(2009년 10월 1일 이후 출고분부터 안전인증 대상)
  3. 비상정지장치 버튼을 누르면 동력이 차단되는지, 훅해지장치가 원활히 작동하는지 점검할 것
  4. 아웃트리거 용접부의 균열 및 실린더 작동이 원활한지 점검할 것
  5. 인양작업 등 사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잠재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할 것
  6. 중량물 취급 작업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해 근로자에게 주지시키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계획서에 따라 지휘하게 할 것
  7. 작업구역 내 출입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신호수를 배치해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할 것
  8. 강풍(순간풍속 10m/s 이상) 등 악천후 시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9. 충전전로 인근에서 작업 시 충전부로부터 300센티미터 이상 이격하거나 산안규칙 제322조를 준수할 것
  10. 설계기준·장비 매뉴얼·제원표·인양능력표를 확인하고 정격하중 이상으로 작업하지 말 것
  11. 운전원의 자격, 자동차 검사증, 보험 가입을 확인할 것
  12. 작업장소의 지반조사를 실시해 최대하중에 대응할 지지력이 확보되었는지 검토하고 필요 시 보강할 것
  13. 아웃트리거를 최대로 확장하고 지지력이 확보된 견고한 곳에 받침판을 깔고 설치할 것
  14. 절토 및 성토 선단부에 거치를 금지하고, 부득이 거치할 경우 지반 상태에 따라 충분히 이격할 것
  15. 운전자·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정격하중·운전속도·경고표시 부착 상태와 달기구 정격하중 표시를 확인하고 인양물의 중량을 확인할 것
  16. 장비의 수평도와 아웃트리거 받침·지반 침하 여부를 점검할 것
  17. 트럭 탑재형 크레인 운전자는 총중량 3.5톤 이하는 2종 보통, 10톤 미만은 1종 보통, 10톤 이상은 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를 갖출 것
  18. 인양물의 형상·무게·특성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고 줄걸이 와이어로프의 매단 각도는 60° 이내로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사진 한 장이면 여기까지 나옵니다현장 사진을 올리면 AI가 위험요인을 찾아 근거 조문과 개선방법을 붙여 드립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써 보실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산안규칙 제38조), 방호장치의 조정(제134조), 크레인 사용 시 조치(제146조 계열), 충전전로 인근에서 차량·기계장치 작업(제322조), 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제37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카고크레인 전도·낙하·감전은 사망 재해가 반복된 유형으로, 아웃트리거 미확장·정격하중 초과·충전전로 미이격 상태의 사망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공단 원문 지침

🏛 공단에서 원문 받기 (번호 자동 복사)

누르면 지침 번호 C-85-2013가 복사되고 공단 검색 화면이 열립니다. 검색창에 붙여넣어 검색하면 내려받기 단추가 나옵니다.

공단 지침 원문은 공단에 저작권이 있는 자료라 이 사이트가 직접 제공하지 않고 공단에서 바로 받도록 안내합니다.

🔗같은 법령의 다른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