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 거더를 제작장에서 만들어 밀어내는(압출) 공법은 같은 자리에서 같은 작업을 반복하므로 오차와 위험이 누적된다. 작업계획: 세부공정별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해 위험등급에 따른 관리대상 공정을 정하고, 작업계획서는 이 공법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갖춘 자가 수립한다. 반입한 거더 부재·추진코·강제 거푸집은 사용 전에 구조 전문가가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손상 여부를 확인한다. 제작장: 부등침하가 없도록 지지력을 확보하고, 슬라이딩 레일 설치 시 오차가 누적되지 않게 하며, 파일 항타 시 구획 설정·근로자 통제·감시자 배치와 와이어로프 사전 점검을 한다. 이동통로에 가설통로와 양측 단부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가설전기는 누전차단기·접지 상태를 점검한다. 증기양생: 콘크리트 타설 후 2~3시간 후에 실시하며 시간당 상승·하강 온도를 20 ℃ 이하로 하여 최대 60~70 ℃까지 한다. 온도계를 외부 1곳·내부 2곳에 설치해 측정하고, 양생이 끝나면 양생포로 직사광선을 차단한다. 보일러는 예비 보일러를 구비하고 가동 전 안전밸브·압력제한 스위치·압력계·자동경보장치의 정상 작동을 확인하며 비상용 수조를 설치한다. 가교각은 내력·이음내력을 확인하고 작업지휘자를 선임해 직접 지휘하며 유자격자·경험자가 작업하고 압출작업 전후에 위치·각도를 점검해 기록을 보존한다. 크레인공법은 제작장에서 거더를 제작해 이동식 크레인으로 거치하며, 가설벤트는 구조검토와 지반 지내력 확인 후 조립도 순서로 조립하고, 거치 전 인양 Lug·샤클·와이어 등 줄걸이 기구를 확인하며, 상부슬래브 시공 시 돌출 철근에 캡을 씌우고 차량 통행구간 슬래브 하부에 낙하물 방호선반을 설치하며, 크레인에는 피뢰설비를 두고 지정된 운전원만 운전한다.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교량 설치·해체 작업의 작업계획서·작업지휘자를 두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69조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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