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현장은 높이 자체가 위험이다 — 위에서 떨어진 작은 공구도 지상에서는 치명상이 된다. 낙하물 방지망: 6층 이상 또는 22 m 이상 높이에서 외부 벽체를 시공(신축·개조·해체)하면 초고층공사용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다(낙하 방지 선행공법 가시설을 해당층 작업 전에 설치한 경우 제외). 설치 위치는 거푸집 동바리 조립·해체작업층 또는 철골구조물 콘크리트 타설 완료층 아래로 9 m 이내마다, 수평 내민길이는 건물 단부로부터 3 m 이상으로 하고 풍하중에 안전하도록 사전 설계한다. 수직보호망은 구조물 높이 4층 또는 12 m 이상부터 각 층에 설치하며, 긴결용 와이어 케이블은 부식이 없고 충격력 90 kgf 이상 하중에 견디는 구조여야 한다. 강풍: 10분간 평균풍속이 초당 10 m를 초과하면 자재 인양·장비 상승 작업을 중지하고, 건축물 최상층부에 풍속계를 설치해 일일 기상관측 결과를 작업계획에 반영한다. 압력이 유지되는 수직배관 최상단에는 압력계를 설치해 수시로 점검한다. 도심지 도로상황을 고려한 동선계획, 최대중량·작업반경·풍압을 반영한 타워크레인·리프트 양중계획, 고성능 압송장비와 압송관 경로를 정한 콘크리트 타설계획, 철골 조립계획, 지지점을 구조체에 매립하는 안전보건시설 설치계획을 세우고, 공사 단계별 낙하물 시나리오·시뮬레이션으로 낙하 위험범위를 설정한 낙하방지·방호계획을 작성한다.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낙하물 방지조치와 악천후 작업중지를 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37조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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