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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5절~6절

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C-79-2015

5절~6절 초고층 건축물공사의 낙하물 방지망·수직보호망과 강풍 작업중지

초고층 현장은 높이 자체가 위험이다 — 위에서 떨어진 작은 공구도 지상에서는 치명상이 된다. 낙하물 방지망: 6층 이상 또는 22 m 이상 높이에서 외부 벽체를 시공(신축·개조·해체)하면 초고층공사용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다(낙하 방지 선행공법 가시설을 해당층 작업 전에 설치한 경우 제외). 설치 위치는 거푸집 동바리 조립·해체작업층 또는 철골구조물 콘크리트 타설 완료층 아래로 9 m 이내마다, 수평 내민길이는 건물 단부로부터 3 m 이상으로 하고 풍하중에 안전하도록 사전 설계한다. 수직보호망은 구조물 높이 4층 또는 12 m 이상부터 각 층에 설치하며, 긴결용 와이어 케이블은 부식이 없고 충격력 90 kgf 이상 하중에 견디는 구조여야 한다. 강풍: 10분간 평균풍속이 초당 10 m를 초과하면 자재 인양·장비 상승 작업을 중지하고, 건축물 최상층부에 풍속계를 설치해 일일 기상관측 결과를 작업계획에 반영한다. 압력이 유지되는 수직배관 최상단에는 압력계를 설치해 수시로 점검한다. 도심지 도로상황을 고려한 동선계획, 최대중량·작업반경·풍압을 반영한 타워크레인·리프트 양중계획, 고성능 압송장비와 압송관 경로를 정한 콘크리트 타설계획, 철골 조립계획, 지지점을 구조체에 매립하는 안전보건시설 설치계획을 세우고, 공사 단계별 낙하물 시나리오·시뮬레이션으로 낙하 위험범위를 설정한 낙하방지·방호계획을 작성한다.

9m낙하물 방지망은 작업층 아래로
3m낙하물 방지망의 수평 내민길이를 건물 단부로부터
90kg수직보호망 긴결용 와이어 케이블은 부식이 없고 충격력
30미터순간풍속이 초당

지금 해야 할 조치

  • 낙하물 방지망을 작업층 아래 9 m 이내·내민길이 3 m 이상으로 재설치하고 설계 검토서를 남긴다
  • 수직보호망을 12 m 이상 각 층에 설치하고 긴결 와이어를 점검·교체한다
  • 최상층부 풍속계를 설치해 10분 평균풍속 초속 10 m 초과 시 작업중지를 시행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6층 이상 또는 22 m 이상 높이에서 외부 벽체를 시공하는 경우 초고층공사용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할 것
  2. 낙하물 방지망은 작업층 아래로 9 m 이내마다 설치할 것
  3. 낙하물 방지망의 수평 내민길이를 건물 단부로부터 3 m 이상으로 할 것
  4. 낙하물 방지망은 낙하방호 성능과 풍하중에 안전하도록 사전 설계하여 설치할 것
  5. 수직보호망은 구조물 높이 4층 또는 12 m 이상부터 각 층에 설치할 것
  6. 수직보호망 긴결용 와이어 케이블은 부식이 없고 충격력 90 kgf 이상 하중에 견디는 구조로 할 것
  7. 10분간 평균풍속이 초당 10 m를 초과하면 자재 인양·장비 상승 작업을 중지할 것
  8. 건축물 최상층부에 풍속계를 설치하고 일일 기상관측 결과를 작업계획에 반영할 것
  9. 압력이 유지되는 수직배관 최상단에 압력계를 설치하고 수시로 점검할 것
  10. 자동상승 거푸집(ACS) 매뉴얼에는 구조계산에 적용한 풍속과 허용적재하중, 앵커·슈·레일·유압실린더 등 주요 부재의 치수·재질·용량·소요 개수, 상승작업 절차(상승속도, 1회 상승길이, 방법 및 순서), 앵커 지지점 콘크리트 소요강도와 보강방법, 설치ㆍ해체 방법 및 순서를 포함하고, 거푸집을 상승할 때에는 매뉴얼에서 정한 인양속도, 1회 인양길이 등을 준수할 것
  11. 순간풍속이 초당 30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때에는 거푸집에 작용하는 풍압이 최소가 되도록 측면에 설치된 가림막 등은 제거하고, 작업발판에 적재된 하물이 날아가지 않도록 고정하거나 제거할 것
  12. 순간풍속이 초당 30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온 후에는 거푸집 부재의 탈락, 흔들림, 변위, 손상 등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할 것
  13. 콘크리트 분배기(CPB) 매뉴얼에는 구조계산에 적용한 풍속, 앵커·브라켓·주기둥 부재 등 주요 부재의 치수·재질·용량·소요개수, CPB 상승작업 절차(상승속도, 1회 상승길이, 방법 및 순서), 지지점 콘크리트 소요강도와 보강방법, 설치ㆍ해체 방법 및 순서를 포함하고, CPB를 상승할 때에는 매뉴얼에서 정한 작업방법 및 순서를 준수할 것
  14. 순간풍속이 초당 30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때에는 CPB 붐대를 접고 회전기어를 해제하는 등 바람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지지점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붕괴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할 것
  15. 순간풍속이 초당 30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온 후에는 CPB 부재 각 부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작업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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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낙하물 방지조치와 악천후 작업중지를 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37조 위반

낙하물 또는 강풍 작업 중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여부가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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