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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C-82-2020

5절·6절 해상 RCD 현장타설말뚝 공사의 안전작업계획서와 수상·잠수작업 관리

현수교·사장교 주탑 기초의 RCD 현장타설말뚝은 바다 위에서, 물속에서 하는 일이라 육상 공사와 위험이 다르다(개인용 수상복 등 보호구 착용불량에 의한 익사). 그래서 안전작업계획서에 최대하중 부재의 인양에 적합한 규격의 크레인 배치, 작업 폐기물·부유토의 방지대책을 포함하고, 잠수작업 시 송기설비의 고장·호스 절단 등으로 산소 공급 부족·중단으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으로 잠수부 정기 건강진단(1회/6개월 이상), 잠수 시 감시원 배치계획, 야간 작업 시 잠수작업 표지 설치를 담는다. 잠수작업은 음주 후 4시간 이내, 식사 후 2시간 이내, 공복 시 금지한다. 안전작업계획서는 현수교·사장교 주탑 기초 작업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 자격을 갖춘 기술자가 작성해야 하며 공사 중에는 계획서 내용을 체계적으로 운용한다. 돌풍이나 바람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기예보를 지속적으로 파악한다. 수상공사에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확인하기 쉽고 관측하기 쉬운 적절한 장소에 조위표를 설치하고, 기상·해상 등 자연조건 정보와 선박교통·어업 등 사회조건 정보를 관리하며, 반드시 항행관리를 하되 공사용 작업선박과 공사 해역 부근을 항행하는 일반 항행선박을 구분하여 관리한다. 크레인·리프트로 조립·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방법 및 순서 등이 포함된 중량물 취급 계획을 작성하고, 가설전선은 염해·침수·낙뢰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한다. 작업 시작 전에는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작업을 지휘하게 한다.

1회잠수부 정기 건강진단을
4시간음주 후
2시간식사 후
5배작업발판을 설치할 때 판재의 치수는 폭이 두께의

지금 해야 할 조치

  • 해상 말뚝공사 안전작업계획서 작성(크레인 규격·부유토 대책·잠수 송기설비)
  • 잠수부 6개월 1회 이상 건강진단과 감시원 배치·야간 표지 설치
  • 음주·식사·공복 시 잠수 금지 기준 게시 및 작업 전 확인
  • 조위표 설치와 항행관리(작업선박·일반선박 구분) 시행
  • 중량물 취급 계획 작성과 가설전선 염해·낙뢰 대책

📋사업주 의무사항

  1. RCD 현장타설말뚝 작업 시 최대하중 부재의 인양에 적합한 규격의 크레인 배치와 작업 폐기물·부유토의 방지대책을 포함한 안전작업계획서를 작성할 것
  2. 잠수작업 시 송기설비의 고장, 호스 절단 등으로 산소 공급 부족·중단으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작업계획서를 작성할 것
  3. 잠수부 정기 건강진단을 1회/6개월 이상 실시할 것
  4. 잠수 시 감시원 배치계획을 세우고 야간 작업 시 잠수작업 표지를 설치할 것
  5. 음주 후 4시간 이내, 식사 후 2시간 이내, 공복 시에는 잠수작업을 금지할 것
  6. 안전작업계획서는 현수교·사장교 주탑 기초 작업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 자격을 갖춘 기술자가 작성하고 공사 중 체계적으로 운용할 것
  7. 돌풍이나 바람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기예보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작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계획할 것
  8. 수상공사를 위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확인하기 쉽고 관측하기 쉬운 적절한 장소에 조위표를 설치할 것
  9. 기상·해상 등 자연조건 정보와 선박교통·어업 등 사회조건 정보를 관리하고 이용할 것
  10. 수상공사에서는 반드시 항행관리를 하되 공사용 작업선박과 공사 해역 부근을 항행하는 일반 항행선박을 구분하여 관리할 것
  11. 크레인·리프트 등을 사용하여 조립 및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방법 및 순서 등이 포함된 중량물 취급 계획을 작성할 것
  12. 가설전선은 전기용량·사용 장소에 맞추어 배선하고 염해·침수·낙뢰 등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할 것
  13. 작업 시작 전에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작업을 지휘하도록 할 것
  14. 잠수작업 계획에는 잠수 전 잠수기구 점검사항(잠수기ㆍ송기관ㆍ신호밧줄ㆍ압력조정기), 잠수작업시설(엔진, 콤푸레샤, 예비공기조, 공기청정기, 유량계, 공기호스), 잠수부 정기 건강진단(6개월에 1회 이상), 감시원 배치계획, 10미터 이상 잠수 시 개인장구 지급계획, 잠수용 산소병의 실병과 공병의 구분 등을 포함할 것
  15. 10미터 이상 잠수 시 개인 피난용구(시계, 칼, 나침반, 수심측정기)를 지급할 것
  16. 작업발판을 설치할 때 판재의 치수는 폭이 두께의 5배 이상으로 하고, 폭은 40센티미터 이상, 두께는 3.5센티미터 이상, 길이는 3.6미터 이하로 할 것
  17. 슬라임(Slime) 처리 시 침전조 및 토운선의 내부로 떨어짐 재해 예방을 위하여 침전조 및 토운선의 벽체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경우 벽체 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거나 안전대 부착설비를 한 후 안전대 착용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할 것
  18. RCD 철근망 조립작업 시 주철근 조립용 원형틀 이동방지를 위한 안전한 버팀대를 제작ㆍ사용하고 강관 파이프, 와이어로프, 각재 등으로 일정 간격으로 임시 버팀대를 설치하며, 떨어짐 방지를 위한 전용 작업대를 제작ㆍ사용하고 안전대를 사용하며, 띠철근 벤딩작업 시 작업구간에 근로자 외 통행을 금지할 것
  19. 인공섬 외측의 안벽 상부(해상쪽)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안벽 상부에서 해상으로 근로자가 이동할 수 있도록 가설계단을 해수면 아래 1미터까지 설치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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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규정은 권고이나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산안규칙 제38조), 잠수작업의 송기량·감시인 등(제544조~제548조), 선박승강설비·통선 수송(제397조~제399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상 작업 중 익사와 잠수 중 산소 공급 중단은 대표적 중대산업재해다. 안전작업계획서 없이 착수하거나 잠수 감시원을 두지 않은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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