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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4절~7절

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C-71-2012

4절~7절 기성 콘크리트 파일 항타작업의 안전

항타기로 콘크리트 파일을 박는 작업의 안전기준이다. 권과방지장치는 과다 권상 시 오거와 탑시브의 접촉으로 인한 와이어로프 파단을 방지하기 위해 최상부와 0.25m 이상의 거리에서 권상 동작을 정지시키는 장치다. 역회전방지 브레이크는 브레이크 이상 시 랫칫에 의해 드럼의 회전을 불가하게 하여 오거 등의 낙하를 방지한다. 항타기를 조립·해체·변경 또는 이동하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해 지휘·감독하게 하고 작업방법과 절차를 근로자에게 주지시킨다. 야간작업 시에는 충분한 조도(일반작업 75럭스)를 확보하고, 풍속이 초속 10미터 이상이거나 적설량이 시간당 1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한다. 파일 항타 위치에 가스관·지중선로 등 지하매설물이 있으면 유무를 조사해 이설 또는 방호 조치를 한다. 항타기 조립 전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리더를 세우기 전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며, 이음매가 있는 것 등 결함 와이어로프의 사용을 금지한다.

0.25m권과방지장치는 최상부와
10미터풍속이 초속
1센티미터적설량이 시간당
2회파일을 인양하기 시작할 때를 기준으로 권상장치의 드럼에 적어도

지금 해야 할 조치

  • 항타기 조립·해체에 작업지휘자를 지정한다
  • 권과방지장치·역회전방지 브레이크를 작업 전 확인한다
  • 항타 위치의 지하매설물을 조사해 이설·방호한다
  • 풍속 10 m/s·적설 1 cm/h면 작업을 중지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작업 단계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도출하고 세부공정별 사전 안전대책을 수립할 것
  2. 권과방지장치는 최상부와 0.25m 이상의 거리에서 권상 동작을 정지시킬 것
  3. 역회전방지 브레이크로 브레이크 이상 시 드럼의 회전을 불가하게 하여 오거 등의 낙하를 방지할 것
  4. 항타기를 조립·해체·변경 또는 이동하는 경우 그 작업방법과 절차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키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지휘·감독하도록 할 것
  5. 전기기계·기구 사용을 위한 가설전기 배전반의 접지 및 누전차단기 설치 계획을 수립할 것
  6. 항타기 운전 작업 시에는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고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를 것
  7. 야간작업 시에는 충분한 조도(일반작업 75럭스)를 확보할 것
  8. 풍속이 초속 10미터 이상인 경우 또는 적설량이 시간당 1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9. 파일 항타 위치에 가스관·지중선로 기타 지하매설물의 손괴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지장물 등의 유무를 조사하여 이설 또는 방호 등의 조치를 할 것
  10. 모든 도르래, 케이블, 기계류, 훅걸이 및 항타기의 주요 부분은 작업 전에 점검하고 마모되거나 파손된 부품이나 기계는 즉시 수리하거나 교환할 것
  11. 근로자는 안전모, 안전화, 방진마스크, 보안면, 귀마개 등 작업에 적합한 개인 보호구를 착용할 것
  12. 작업 전에 근로자 이동통로, 자재하역 장소 및 운반통로를 확보하고 작업 중 자재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정리·정돈할 것
  13. 이음매가 있는 권상용 와이어로프는 사용을 금지하고, 훅블록 등이 최저 위치에 있을 때 또는 파일을 인양하기 시작할 때를 기준으로 권상장치의 드럼에 적어도 2회 감기고 남을 수 있는 길이로 하며 클램프·클립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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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이나, 항타기·항발기의 조립·해체 시 점검과 작업지휘자 지정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7조 이하의 의무이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항타기 전도·낙하는 대표적인 중대산업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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