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지하 방수공사는 유기용제가 든 프라이머를 쓰고 토치로 시트를 붙이는 작업이라 화재·중독·감전·전도가 함께 있다. 작업을 위한 이동용 조명기구에는 보호망을 설치하고 운반 시 절연재를 잡고 이동하며 누전 시 감전 예방을 위해 접지를 실시한다. 가설전선은 가급적 켑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하고 노후·손상된 전선은 사용을 금지한다. 야간작업 시 조명기구를 충분히 설치하여 적정 조도(75lux 이상)를 유지한다. 아스팔트·프라이머 등 유해·위험 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해 근로자가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유해·위험 물질은 별도의 보관장소를 마련하고 작업장소에는 작업에 필요한 양만 반입한다. 뒤로 물러나며 바닥에 시트를 부착하는 작업에서는 이동 경로의 걸림 물건을 제거하고 개구부와 단부에 덮개 또는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이 지침 자체는 권고이나, 개구부 등의 방호조치와 조도 유지, 감전 방지를 위한 접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제8조·제302조의 의무이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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