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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C-70-2012

4절~10절 냉동·냉장 물류창고 우레탄 단열공사의 화재예방

냉동·냉장 물류창고 단열공사는 다수 사망 화재가 반복된 대표 작업이다. 외부벽체는 콘크리트 같은 불연재라도 샌드위치 판넬 칸막이에 우레탄폼을 덧대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덧대는 두께는 냉동실·냉장실 내부표면 50~100㎜ 수준이다. 우레탄 100g이 연소하면 시안화수소가 420ppm 발생하는데 이는 5분 내에 질식해 의식을 잃거나 사망하는 수치이고, 시안화수소는 0.3% 농도에서 즉시 사망한다. 발화원인 용접 비산불티는 3,000℃ 이상의 고온체이고 크기는 최소 직경 0.3~3㎜다. 원청(시공사)은 우레탄 사용 작업 전·중·후 협력업체 간 안전회의를 반드시 실시하고 각 작업 단계별로 위험성평가를 한다. 우레탄폼 등 단열재 인근 발화 위험 작업 시에는 화재감시인을 반드시 배치하고, 화재감시인은 인근 소화설비 위치를 확인하며 용접·용단 작업이 끝난 후에도 30분 이상 계속 화재 발생 여부를 확인한다. 단열재 설치 후에는 즉시 석고보드 등 방화판을 설치하고, 방화판 설치 전에는 근로자를 지정된 장소에서만 작업하게 한다. 화기작업 기능공이 잘 보는 곳에 MSDS를 비치하고 경고·주의 표지판과 라벨, 화기금지·흡연금지·인화성물질 경고 표지판을 설치한다. 정전이 되어도 작동하는 경보설비·외부 연락장치·유도등·비상조명과 비상 대피로를 확보하고, 강제 환기시설을 작업자 근처까지 연장해 급·배기하며 배기장치에 고성능 필터 등 공기정화장치를 단다. 화기작업은 인화성 물질이 없는 지정된 장소에서 하고, 부득이하면 인화성물질을 10m 이상 떨어진 안전한 곳으로 옮기거나 방화덮개·용접방화포로 보호한다. 소화기(이산화탄소·건식)와 비상전화를 이용하기 편한 장소에 비치하고 사용법을 교육하며, 가연성 폐자재는 매일 지정된 장소에 처리한다. 우레탄 단열공사는 안전보건작업허가서를 작성해 승인받은 후 실시한다. 우레탄 단열공사는 작업개요·안전담당자·감시인·산소농도측정·인화성 가스 측정·환기설비·개인보호구·방폭 전기기계·소화기 비치를 담은 안전보건작업허가서를 받고 하며, 지하공간·냉동창고 내부에는 가스농도 측정·경보장치를 두어 농도가 폭발하한계 값의 25 % 이상이면 즉시 대피·환기한다. 우레탄폼 표면 10m 이내 화기작업은 방화덮개·방염포로 차단하거나 화재감시인을 배치하고, 내장 마감은 12mm 이상 석고보드 등 불연재로 점화원과 격리한다. 남은 이소시아네이트와 폴리올은 혼합하지 않고 분리 처리하며, 출입구 외 1개 이상의 비상구를 설치하고 사고피해예측으로 피해범위를 도면에 표시한다.

30분용단 작업이 끝난 후에도
10m인화성물질 인근에서 화기작업을 하는 경우 화기작업으로부터
10%폭발하한계 값의
75럭스우레탄폼을 취급하는 작업장으로 연결되는 통로에는

지금 해야 할 조치

  • 단열재 인근 화기작업에 화재감시인 배치와 종료 후 30분 잔불 확인 절차
  • 단열재 시공 즉시 방화판(석고보드) 설치
  • 화기작업 반경 10m 내 인화성 물질 이설 또는 용접방화포 보호
  • 정전 시에도 작동하는 유도등·비상조명·경보설비 설치와 대피로 확보
  • 안전보건작업허가서 승인 절차 도입과 강제 급·배기 환기시설 설치

📋사업주 의무사항

  1. 우레탄을 사용하는 작업 전·중·후에 협력업체 간 안전회의를 반드시 실시할 것
  2. 각 작업 단계별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성 확보대책을 사전에 수립할 것
  3. 우레탄폼과 같은 단열재 인근에서 발화 위험이 있는 작업 시 화재감시인을 반드시 배치할 것
  4. 화재감시인은 주위 인근의 소화설비 위치를 확인하고, 용접·용단 작업이 끝난 후에도 30분 이상 계속하여 화재 발생 여부를 확인할 것
  5. 화기작업 기능공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MSDS를 비치하고 경고·주의 표지판과 라벨, 화기금지·흡연금지·인화성물질 경고 표지판을 설치하며 출입금지 조치를 할 것
  6. 우레탄 등 단열재 설치 후에는 즉시 석고보드 등 방화판을 설치하고, 방화판 설치 전에는 근로자가 지정된 장소에서만 작업하도록 관리·감독할 것
  7.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장소에 비상 대피로를 확보하고, 정전 시에도 작동되는 경보설비·외부 연락장치·유도등·비상조명 시설을 설치할 것
  8. 강제 환기시설을 설치해 작업자 근처까지 연장하여 강제 급·배기를 실시하고 배기장치에 고성능 필터 등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할 것
  9. 화기작업은 반드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인화성 물질이 없는 지정된 장소에서 수행할 것
  10. 인화성물질 인근에서 화기작업을 하는 경우 화기작업으로부터 10m 이상 떨어진 안전한 곳으로 인화성물질을 옮기고, 옮길 수 없으면 방화덮개나 용접방화포 같은 방화커버로 보호할 것
  11. 화기작업 지역에서 일하는 다른 공종 근로자에게도 단열재 화재 특성에 대해 위험성평가 결과를 포함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것
  12. 근로자들이 이용하기 편한 장소에 소화기(이산화탄소 및 건식)와 비상전화를 비치하고 사용법을 교육할 것
  13. 가연성 폐자재는 각각의 특성을 고려하여 매일 지정된 장소에 처리할 것
  14. 우레탄을 사용하는 단열공사는 안전담당자 지정·감시인 배치·호흡용 보호구 비치 등을 포함한 안전보건작업허가서를 작성해 승인받은 후 실시할 것
  15.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가스농도를 매일 작업 시작 전과 작업 중 매 4시간마다 반복 측정하고, 폭발하한계 값의 10%에 도달하면 화기작업을 중단할 것
  16. 우레탄폼을 취급하는 작업장으로 연결되는 통로에는 75럭스 이상의 조도를 유지하고 통로의 주요한 부분에 통로표시를 할 것
  17. 소화기는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수동식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수동식 소화기는 20미터, 대형수동식 소화기는 30미터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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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산안규칙 제232조), 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의 장소 등(제236조), 위험물 등이 있는 장소에서 화기 등의 사용 금지(제239조), 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화재감시자 배치(제241조·제241조의2)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냉동창고 단열공사 화재는 수십 명이 사망한 반복 재해로, 화재감시인 미배치·방화판 미설치·대피로 미확보 상태의 화재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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