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사진으로 진단

조문 목록KOSHA 권고 › 4절~7절

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C-59-2022

4절~7절 지붕공사의 추락방지시설과 낙하물·기상조건 관리

지붕은 밟는 순간 꺼지거나 미끄러지는 곳이라, 올라가기 전에 무엇을 걸고 무엇을 딛을지가 정해져 있어야 한다. 고소작업을 할 경우에는 지붕작업 주변에 강관비계나 시스템비계, 강관틀비계 등을 조립하여 작업발판 등을 설치하고 안전난간과 수직보호망을 설치하거나 지붕보호벽을 설치하는 등 추락방지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경사지붕 단부에 안전난간·작업발판을 설치할 때 열린 창문을 이용한 고정방법은 큰 하중에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4.0 KN(408 kg) 이상의 하중이 걸릴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안전난간 설치 등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이나 안전대 부착설비 등을 확보한다. 낙하물체: 지붕 위에서 낙하하는 지붕 판·도구·고정부품·지붕 타일·고온의 아스팔트 덩어리 등은 작업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심각한 위험요소가 되므로 작업 전 점검하여 낙하요인을 제거하여야 한다. 기상조건: 비·눈·얼음·바람속도 등은 지붕 위 작업 시 안전을 위해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므로 기상상태에 따른 지붕 위의 상황을 작업 전 미리 점검하여야 한다. 평탄한 지붕(경사각 10˚ 미만)은 단부에 안전난간·발끝막이판·수직보호망을, 바닥 개구부에 덮개를 설치하고 깨지기 쉬운 지붕창에는 2 m 이상 거리에 출입금지 표시를 한다. 경사진 지붕(10˚ 이상)은 가장자리에 안전난간을, 곤란하면 추락방호망·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며 안전대 걸이용 로프는 8.0 KN 이상 충격력에 견디는 구조물에 건다. 함석·슬레이트·채광창 등 파손되기 쉬운 지붕은 작업 전 재질을 확인하고 건물구조 검사·위험성평가를 하며, 강판지붕은 조립설명서를 확인하고 하부에 추락방호망을 둔다. 건물주는 지붕 재질·완공 시기·접근로 등 정보를 제공하고 설계자는 취약 재료를 제거하며 작업 감독자는 안전방법 문서를 준비하고 지붕 작업자는 교육훈련을 받는다.

10m풍속이 초당
1m강우량이 시간당
5m지붕 하부 작업발판 간의 수직거리는
2.0m지붕 하단 높이가

지금 해야 할 조치

  • 지붕 주변 비계·작업발판·안전난간·수직보호망 설치
  • 추락방호망 또는 안전대 부착설비 확보
  • 작업 전 지붕 위 낙하요인 제거
  • 기상조건 확인 후 작업 여부 판단

📋사업주 의무사항

  1. 고소작업 시 지붕작업 주변에 강관비계·시스템비계·강관틀비계 등을 조립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안전난간과 수직보호망을 설치하거나 지붕보호벽을 설치하는 등 추락방지시설을 확보할 것
  2. 경사지붕 단부의 안전난간·작업발판 고정 시 열린 창문을 이용한 고정방법은 큰 하중에 충분하지 않으므로 4.0 KN(408 kg) 이상의 하중이 걸릴 경우 다른 방법으로 설치할 것
  3. 안전난간 설치 등 추락방지 안전시설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추락방호망이나 안전대 부착설비 등을 확보할 것
  4. 지붕 위에서 낙하하는 지붕 판·도구·고정부품·지붕 타일·고온의 아스팔트 덩어리 등은 작업자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위험하므로 작업 전 점검하여 낙하요인을 제거할 것
  5. 비·눈·얼음·바람속도 등 기상조건에 따른 지붕 위의 상황을 작업 전 미리 점검할 것
  6. 풍속이 초당 10m 이상, 강우량이 시간당 1mm 이상, 강설량이 시간당 1cm 이상인 경우에는 지붕 작업을 중지하고, 일일 작업을 마친 후 지붕에는 자재 잔해물, 부속품 등이 남아 있지 않도록 할 것
  7. 지붕 경사가 45˚ 이상인 경우에는 지붕보호벽을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장소와 지붕보호벽 밑부분 또는 지붕 하부 작업발판 간의 수직거리는 5 m 이하로 할 것
  8. 지붕 하단 높이가 2.0 m 이상인 경우와 2.0 m 미만인 경우 각각 <그림 7>의 방법으로 지붕보호벽을 설치하고, 지붕보호벽을 설치하는 작업자는 그네식 안전대를 착용하고 안전대 걸이 시설에 안전대를 걸고 작업할 것
  9. 지붕보호벽은 최소 1 m 이상의 높이로 설치할 것
  10. 축사, 노후된 공장 등 부서지기 쉽고 강도가 약한 채광지붕, 부식된 금속판, 골마루판 등 강도가 약한 재료의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충분한 강도의 덮개와 폭 40cm 이상의 작업 통로용 발판을 설치하고 가장자리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안전 여부를 확인 후 작업할 것
  11. 지붕 작업발판 길이는 3 m 이상으로 할 것
  12. 지붕경사가 20° 이상일 때에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붕작업발판을 설치할 것
  13. 지붕경사가 20° 이내일 때 지붕사다리를 설치할 경우에는 정해진 준수사항을 지킬 것
  14. 그물모양 지붕보호벽의 그물코 넓이는 100 ㎜ 이내로 할 것
  15. 지붕작업발판은 폭 400 ㎜ 이상, 디딤발판 간격 500 ㎜ 이내, 목재 두께 35 ㎜ 이상의 미끄러짐 없는 재질로 할 것
  16. 개구부 등 주의가 필요한 곳에는 폭 500 ㎜ 이상의 지붕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측면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사진 한 장이면 여기까지 나옵니다현장 사진을 올리면 AI가 위험요인을 찾아 근거 조문과 개선방법을 붙여 드립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써 보실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이 규정은 권고이나 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산안규칙 제45조), 추락의 방지(제42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지붕 채광창 파손·미끄러짐 추락은 반복되는 중대산업재해다. 추락방지시설이나 안전대 부착설비 없이 지붕에 올려보낸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공단 원문 지침

🏛 공단에서 원문 받기 (번호 자동 복사)

누르면 지침 번호 C-59-2022가 복사되고 공단 검색 화면이 열립니다. 검색창에 붙여넣어 검색하면 내려받기 단추가 나옵니다.

공단 지침 원문은 공단에 저작권이 있는 자료라 이 사이트가 직접 제공하지 않고 공단에서 바로 받도록 안내합니다.

🔗같은 법령의 다른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