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은 밟는 순간 꺼지거나 미끄러지는 곳이라, 올라가기 전에 무엇을 걸고 무엇을 딛을지가 정해져 있어야 한다. 고소작업을 할 경우에는 지붕작업 주변에 강관비계나 시스템비계, 강관틀비계 등을 조립하여 작업발판 등을 설치하고 안전난간과 수직보호망을 설치하거나 지붕보호벽을 설치하는 등 추락방지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경사지붕 단부에 안전난간·작업발판을 설치할 때 열린 창문을 이용한 고정방법은 큰 하중에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4.0 KN(408 kg) 이상의 하중이 걸릴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안전난간 설치 등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이나 안전대 부착설비 등을 확보한다. 낙하물체: 지붕 위에서 낙하하는 지붕 판·도구·고정부품·지붕 타일·고온의 아스팔트 덩어리 등은 작업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심각한 위험요소가 되므로 작업 전 점검하여 낙하요인을 제거하여야 한다. 기상조건: 비·눈·얼음·바람속도 등은 지붕 위 작업 시 안전을 위해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므로 기상상태에 따른 지붕 위의 상황을 작업 전 미리 점검하여야 한다. 평탄한 지붕(경사각 10˚ 미만)은 단부에 안전난간·발끝막이판·수직보호망을, 바닥 개구부에 덮개를 설치하고 깨지기 쉬운 지붕창에는 2 m 이상 거리에 출입금지 표시를 한다. 경사진 지붕(10˚ 이상)은 가장자리에 안전난간을, 곤란하면 추락방호망·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며 안전대 걸이용 로프는 8.0 KN 이상 충격력에 견디는 구조물에 건다. 함석·슬레이트·채광창 등 파손되기 쉬운 지붕은 작업 전 재질을 확인하고 건물구조 검사·위험성평가를 하며, 강판지붕은 조립설명서를 확인하고 하부에 추락방호망을 둔다. 건물주는 지붕 재질·완공 시기·접근로 등 정보를 제공하고 설계자는 취약 재료를 제거하며 작업 감독자는 안전방법 문서를 준비하고 지붕 작업자는 교육훈련을 받는다.
이 규정은 권고이나 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산안규칙 제45조), 추락의 방지(제42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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