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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4절~10절

위험도 중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C-52-2016

4절~10절 야간 건설공사의 조명 사전 점검과 근로자 복장·관리감독자 직무

야간 건설공사는 안 보여서 나는 사고가 대부분이라, 어두워지기 전에 조명을 갖춰 두는 것이 핵심이다. 작업장의 조명: 조명기구를 적절히 배치하고 조명기구에 고장이 생겨서 작업장이 어둡지 않도록 주간에 미리 점검하여 조명장치가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가설 전기를 이용한 조명은 주간에 미리 설치하여야 한다. 근로자 복장: 야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안전모·안전화·작업복·야광반사조끼를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의 종류에 따라 필요시 안전대·방진마스크·정전기 방지복 등을 착용시켜야 한다. 관리감독자의 직무: 사업주는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작업 중 안전대 및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상황을 감시하는 일 등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안전통로에 조명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가장자리·안전난간에 발광물을 부착하며 위험한 장소에 경광등, 비상통로에 점멸등을 설치한다. 작업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도중에 주고 작업 전 심신상태를 점검한다. 신호수를 지정해 유·무선 통신이나 발광체 수신호로 신호하고, 차량·건설장비는 전조등을 켜고 후진 경고음을 작동한다. 정전에 대비해 비상조명기구·비상연락체제를 갖추며, 적정 조명이 없거나 정전이 예고되거나 강풍·강우·강설·혹한 시 옥외작업이면 야간작업을 금지한다.

4시간비상통로에 점멸등을 설치한다. 작업시간이

지금 해야 할 조치

  • 야간작업용 조명을 주간에 미리 설치·점검
  • 야광반사조끼 지급·착용
  • 작업별 추가 보호구 지급
  • 관리감독자 보호구 착용 감시

📋사업주 의무사항

  1. 조명기구를 적절히 배치하고 조명기구 고장으로 작업장이 어둡지 않도록 주간에 미리 점검하여 조명장치가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조치할 것
  2. 가설 전기를 이용한 조명은 주간에 미리 설치할 것
  3. 야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안전화·작업복·야광반사조끼를 반드시 착용시킬 것
  4. 작업의 종류에 따라 필요시 안전대·방진마스크·정전기 방지복 등을 착용시킬 것
  5.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작업 중 안전대 및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상황을 감시하도록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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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규정은 권고이나 조도(산안규칙 제8조), 보호구의 지급 등(제32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야간 건설공사에서 조명 부족으로 인한 추락·충돌 재해가 발생한다. 조명을 주간에 미리 설치·점검하지 않은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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