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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4~6

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C-53-2012

4~6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 부재의 반입·하역·조립 안전작업

공장에서 만든 콘크리트 부재를 현장에서 크레인으로 세우는 작업이다. 현장에서의 부재검사는 공장에서 검사 확인이 된 부재에 한하여 실시하고, 검사 후 불합격품은 페인트로 표시하여 합격품과 분리 적치 또는 폐기한다. 앵커부가 노출된 파손부재는 사용을 금한다. 부재 반입 작업 시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야적장은 평탄하게 다지거나 포장하고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해 물이 고이지 않게 한다. 하역 작업용 이동식 크레인의 아우트리거는 최대로 뽑아서 설치하고, 지반 상태가 불량하면 철판 등을 깔아 보강해 장비 전도를 방지한다. 신호수는 미리 예측해서 신호해서는 안 되며 상대 작업자의 동작을 확인하면서 인양 신호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반입 전 공장 검사 확인 여부를 보고 불합격품을 분리한다
  • 야적장을 다지고 배수로를 설치한다
  • 아우트리거를 최대로 뽑고 연약지반에 철판을 깐다
  • 출입금지 구역과 신호수를 두고 관리감독자가 지휘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현장에서의 부재검사는 공장에서의 검사 확인이 된 부재에 한하여 실시할 것
  2. 부재의 검사는 구조 및 마감작업에 유해한 손상의 유무, 접합철물의 형상치수 및 전선관 등의 매립 유무 등에 대하여 실시할 것
  3. 검사 후 불합격품은 페인트로 표시하여 합격품과 분리 적치 또는 폐기할 것
  4. 앵커부가 노출된 파손부재는 사용을 금할 것
  5. 부재의 보수 여부는 구조적으로 충분한 성능이 있는가를 확인한 후 결정할 것
  6. 부재 반입 작업 시에는 유도자를 배치할 것
  7. 부재의 야적장 위치는 가급적 조립장비의 작업반경 내로 하고 운반차량이 돌아 나갈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곳으로 할 것
  8. 야적장은 평탄하여야 하며 모래나 잡석 등을 이용하여 잘 다지거나 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로 포장하고 주변에는 배수로를 설치하여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할 것
  9. 하역 작업용 이동식 크레인의 아우트리거는 최대로 뽑아서 설치할 것
  10. 이동식 크레인 작업장소의 지반 안전성을 확인하고 지반 상태가 불량할 때에는 철판 등을 깔아 보강하여 장비의 전도를 방지할 것
  11. 작업 전에 통일된 신호를 확인하고 작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며, 신호는 장비운전원이 잘 볼 수 있는 곳에서 할 것
  12. 신호수는 미리 예측해서 신호를 해서는 안 되며 상대 작업자의 동작을 확인하면서 인양 신호를 할 것
  13. 하역 작업 장소에는 출입금지 구역을 설정하고 관리감독자의 지휘 하에 작업할 것
  14. PC 부재를 인양할 때 사용하는 와이어로프의 각도는 수평면에 대하여 60° 이상으로 하고 안전계수는 5 이상으로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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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이나, 이동식 크레인의 아웃트리거 설치와 작업계획서 작성, 신호수 배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제146조의 의무이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PC 부재 전도·낙하는 다수 사상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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