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에서 만든 콘크리트 부재를 현장에서 크레인으로 세우는 작업이다. 현장에서의 부재검사는 공장에서 검사 확인이 된 부재에 한하여 실시하고, 검사 후 불합격품은 페인트로 표시하여 합격품과 분리 적치 또는 폐기한다. 앵커부가 노출된 파손부재는 사용을 금한다. 부재 반입 작업 시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야적장은 평탄하게 다지거나 포장하고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해 물이 고이지 않게 한다. 하역 작업용 이동식 크레인의 아우트리거는 최대로 뽑아서 설치하고, 지반 상태가 불량하면 철판 등을 깔아 보강해 장비 전도를 방지한다. 신호수는 미리 예측해서 신호해서는 안 되며 상대 작업자의 동작을 확인하면서 인양 신호를 한다.
이 지침 자체는 권고이나, 이동식 크레인의 아웃트리거 설치와 작업계획서 작성, 신호수 배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제146조의 의무이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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