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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C-55-2015

4절~5절 금속 커튼월(Curtain wall) 운반·적재·설치 안전

커튼월은 무겁고 큰 부재를 고층 외벽에 다는 작업이라 운반·적재부터 관리해야 한다. 공장 제작 부재를 현장으로 옮기기 전에 운반차량의 차종·주행시간·진입경로·운반물량·차량 적재 및 결속방법·상하차 시 안전작업·부재 적재장소 확보가 포함된 부재 운반계획서를 작성한다. 현장 반입은 작업공정 순서에 맞게 해 과다 반입과 소운반을 최소화하고, 각 유니트 부재마다 번호를 기재해 설치순서에 맞게 배치·적재한다. 반입된 부재는 전도·도괴되지 않도록 바닥상태·적재높이·적재방법을 사전 검토해 안전하게 적재한다. 하역은 부재의 형상·종류·중량·양중장비 능력·현장여건을 고려해 하역장비를 결정하고, 관리감독자는 적재 높이·폭이 교통법규에 위반되지 않는지, 고정용 로프를 풀었을 때 부재가 무너질 위험이 없는지 확인한다. 하역 시 신호수를 배치하되 장비운전원이 잘 볼 수 있는 곳에서 신호한다. 설치 작업 전에는 세부 작업공정 단위별 위험성평가를 실시해 안전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작업한다. 부재 설치는 구조체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설계기준강도 이상일 때 실시해 강도 저하로 인한 커튼월 틀 낙하를 예방한다. 추락·낙하·비래 예방을 위해 폭 40㎝ 이상의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설치가 곤란하면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하게 한다. 고령자 및 질병보유자는 전문의 의견을 들어 고소작업 배치를 제한할 수 있고, 먹메김 시 돌출물에 의한 추락·전도 위험을 사전 확인한다.

40㎝비래 예방을 위해 폭

지금 해야 할 조치

  • 부재 운반계획서 작성과 공정 순서에 맞춘 반입
  • 적재장소 바닥 보강과 전도 방지 결속
  • 하역 시 신호수 배치와 위치 조정
  • 콘크리트 압축강도 확인 후 설치 착수
  • 폭 40cm 이상 작업발판 또는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사업주 의무사항

  1. 부재 운반 전에 차종·주행시간·진입경로·운반물량·차량 적재 및 결속방법·상하차 안전작업·적재장소 확보가 포함된 부재 운반계획서를 작성할 것
  2. 현장 반입은 작업공정 순서에 맞게 하여 불필요한 과다 반입과 소운반을 최소화할 것
  3. 부재는 각 유니트마다 번호를 기재하여 현장 설치순서에 적합하도록 배치·적재할 것
  4. 반입된 부재는 전도 및 도괴가 되지 않도록 바닥상태·적재높이·적재방법을 사전 검토하여 안전하게 적재할 것
  5. 하역작업 시 부재의 형상·종류·중량·양중장비 능력·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하역장비 사용을 결정할 것
  6. 관리감독자는 차량 적재 높이·적재폭의 교통법규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고정용 로프를 풀었을 때 부재가 무너질 위험이 없는지 확인할 것
  7. 하역작업 시 신호수를 배치하고 장비운전원이 잘 볼 수 있는 곳에서 신호할 것
  8. 부재 하역장소는 근로자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고 타 작업에 간섭이 없는 위치로 선정할 것
  9. 팔레트 등을 사용하는 경우 적재물이 움직이지 않도록 차량에 결속하고 결속부위에 마찰에 의한 결함이 생기지 않게 조치할 것
  10. 설치작업 전 세부 작업공정 단위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안전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작업할 것
  11. 부재 설치는 구조체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설계기준강도 이상일 때 실시할 것
  12. 추락 및 부재의 낙하·비래 예방을 위해 폭 40cm 이상의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설치가 곤란하면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하게 할 것
  13. 고령자 및 질병보유자는 전문의의 의견을 들어 고소작업 배치를 제한할 수 있음을 고려할 것
  14. 부재 설치 전 구조물 먹메김 시 돌출물에 의한 추락·전도 위험을 사전에 확인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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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산안규칙 제38조), 추락의 방지(제42조), 작업발판의 구조(제56조), 화물 적재 시의 조치(제173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커튼월 부재 낙하와 설치 중 추락은 사망 재해 유형으로, 압축강도 미확인·작업발판 미설치 상태의 사망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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