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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C-47-2023

4절~6절 해체공사의 사전 조사와 해체작업 시 안전 일반

해체공사는 이미 낡은 구조물을 일부러 무너뜨리는 일이라, 어디가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한다. 그래서 사전 조사가 출발점이다. 해체대상 구조물의 특성 파악을 위해 설계도서·공사기록·유지관리 서류 등 관련자료를 입수하고(입수가 곤란하면 구조도·마감도 등의 도면을 작성), 구조·마감상태·노후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현장조사와 기록(평면 구성 상태, 폭, 층고, 벽 등의 배치상태 포함)을 한다. 안전 일반: 해체공사는 여러 방법을 병용하게 되므로 작업계획 수립 시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관리·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다음을 준수한다. 해체물이 날아오거나 예상치 않은 구조물의 넘어짐 위험이 없도록 주의하고 작업구역 내와 해체물의 맞음이 예상되는 위험지역에는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금지한다. 강풍·폭우·폭설 등 악천후 시에는 작업을 중지한다. 중기를 구조물에 올리거나 해체한 중량물을 내릴 때에는 사전에 작업 장소·조건 조사, 양중기 선정 및 작업방법 결정 등 양중작업 안전성을 확인하고, 소형 기계·기구는 그물망이나 그물포대 등을 사용해 인양·하강한다. 외벽·기둥 등을 무너뜨리는 작업을 할 경우 전도 위치와 파편 비산거리 등을 예측하여 작업 반경을 설정하고, 무너뜨리는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자 이외에는 모두 대피시킨 뒤 작업한다. 해체구조물 외곽에 방호용 울타리를 설치하고 넘어짐·떨어짐에 대비해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파쇄공법의 특성에 따라 방진벽·비산차단벽 및 분진억제 살수시설을 설치한다. 작업자가 작업방법·작업순서·상호간 연락방법 및 신호기기 사용법을 숙지하도록 사전 교육하고, 건설기계·양중 작업 장소에는 유도자나 신호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배치한다.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대부착설비를 설치하고 항상 안전대를 걸고 작업 또는 이동한다. 소음·진동은 전도물 규모·강구 낙하높이를 작게 해 줄이고 방음·방진 가시설을 설치하며, 분진은 살수·방진시트로 억제하고, 지하실 해체 시 지반침하에 대비하며, 석면 함유 건축물은 관련 법령과 고시에 따라 조사 후 해체·제거한다.

1톤강구 공법은
50m천공직경은 30 내지
40m쐐기타입 공법은 직경 30 내지

지금 해야 할 조치

  • 해체 전 자료 입수·현장조사와 도면 작성
  • 위험성평가 기반 해체 작업계획서 수립
  • 전도 위치·비산거리 예측에 따른 작업 반경 설정과 출입금지
  • 방호용 울타리·방진벽·비산차단벽·살수시설 설치
  • 유도자·신호수 배치와 신호방법 사전 교육
  • 안전대부착설비 설치 및 착용 확인

📋사업주 의무사항

  1. 해체대상 구조물의 특성 파악을 위해 설계도서·공사기록·유지관리 서류 등 관련자료를 입수하고, 입수가 곤란한 때에는 구조도·마감도 등의 도면을 작성할 것
  2. 대상 구조물의 구조·마감상태·노후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평면 구성 상태, 폭, 층고, 벽 등의 배치상태를 기록할 것
  3. 작업계획 수립 시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관리·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것
  4. 해체물이 날아오거나 예상치 않은 구조물의 넘어짐 등의 위험이 없도록 하고, 작업구역 내와 해체물의 맞음이 예상되는 위험지역에는 작업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금지할 것
  5. 강풍·폭우·폭설 등 악천후 시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6. 중기를 구조물에 올리거나 해체한 중량물을 내리는 작업 시 사전에 작업 장소·조건 조사, 양중기 선정 및 작업방법 결정 등 양중작업 안전성을 확인할 것
  7. 소형 기계·기구 등을 인양하거나 내릴 때에는 그물망이나 그물포대 등을 사용할 것
  8. 외벽·기둥 등을 무너뜨리는 작업을 할 경우 전도 위치와 파편 비산거리 등을 예측하여 작업 반경을 설정할 것
  9. 무너뜨리는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자 이외에는 모두 대피시킨 뒤 작업할 것
  10. 해체구조물 외곽에 방호용 울타리를 설치하고 해체물의 넘어짐·떨어짐 등에 대비하여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
  11. 파쇄공법의 특성에 따라 방진벽·비산차단벽 및 분진억제 살수시설을 설치할 것
  12. 작업자가 작업방법·작업순서·상호간 연락방법 및 신호기기 사용법 등을 숙지하도록 사전에 교육을 실시하고, 건설기계·양중 작업 장소에는 유도자나 신호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배치할 것
  13.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는 안전대부착설비를 설치하고 항상 안전대를 걸고 작업 또는 이동할 것
  14. 강구(철해머) 공법은 1톤 전후의 해머를 크롤러크레인 등에 부착하여 구조물에 충격을 주어 파쇄하는 것으로 정해진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
  15. 팽창제 공법의 천공직경이 너무 작거나 크면 팽창력이 작아 비효율적이므로, 천공직경은 30 내지 50mm 정도를 유지할 것
  16. 쐐기타입 공법은 직경 30 내지 40mm 정도의 구멍 속에 쐐기를 박아 넣어 구멍을 확대하여 해체하는 것으로 정해진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
  17. 절단 공법의 가스 용기 내 압력은 온도에 의해 상승하기 때문에 항상 섭씨 40도 이하로 보존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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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규정은 권고이나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산안규칙 제38조), 해체작업 시 준수사항(제383조·제384조), 추락의 방지(제42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체공사 중 구조물 붕괴·해체물 낙하는 다수 사망으로 이어진다. 사전 조사 없이 착수하거나 작업 반경 설정·출입금지를 하지 않은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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