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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C-48-2022

4절·5절·6절 건설기계 사용 시 공통 준수사항과 장비일보 기록

건설기계 사고는 기계가 고장 나서라기보다 사람이 옆에 있어서 난다. 이 지침은 기종을 가리지 않는 공통사항을 정한다. 건설기계 사용 시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 상태 등의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사용하는 기계의 종류 및 능력, 운행경로, 작업 방법 등의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기계별 주용도 외 사용을 제한한다. 전도·전락 방지를 위해 노폭의 유지, 갓길의 붕괴방지, 지반의 침하방지 조치를 하고, 유자격 운전자를 배치한다. 폭풍·폭우·폭설 등의 악천후 시 작업을 중지하고, 유도자를 배치하여 작업을 유도하되 장비별 특성에 따른 일정한 표준방법을 정하여 신호한다. 기계의 작업 범위 내에 작업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시키고, 작업 전 운전자 및 근로자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지정된 제한속도를 준수한다. 승차석 이외의 위치에 근로자가 탑승하지 않아야 하고, 운전석 내부를 청결히 하며 오르내리는 발판 및 손잡이는 항상 깨끗하게 하여 미끄러지지 않도록 한다. 모든 건설기계는 기계마다 장비일보에 작업명, 기계 조종원, 작업시간, 정비항목 및 정비회사명, 급유사항, 고장 및 이상유무 등 기계의 이력을 모두 기록하여야 한다.

10미터버팀줄 고정을 하며 초속
2미터이동식 크레인은 붐과 전력선 거리를 최소한
1.8미터최상부층에 설치하며 지상 방호울을
1미터탑승인원 초과를 금지하며 운반구를

지금 해야 할 조치

  • 지형·지반 조사 반영한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수립
  • 주용도 외 사용 금지와 유자격 운전자 배치
  • 유도자 배치·표준 신호방법 지정과 작업 범위 출입금지
  • 승차석 외 탑승 금지 교육과 현장 확인
  • 기계별 장비일보 작성·보관

📋사업주 의무사항

  1.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 상태 등의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사용하는 기계의 종류 및 능력, 운행경로, 작업 방법 등의 작업계획을 수립할 것
  2. 기계별 주용도 외 사용을 제한할 것
  3. 전도·전락 방지를 위해 노폭의 유지, 갓길의 붕괴방지, 지반의 침하방지 조치를 할 것
  4. 유자격 운전자를 배치할 것
  5. 폭풍·폭우·폭설 등의 악천후 시 작업을 중지할 것
  6. 유도자를 배치하여 작업을 유도하고 장비별 특성에 따른 일정한 표준방법을 정하여 신호할 것
  7. 기계의 작업 범위 내에 작업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시킬 것
  8. 작업 전 운전자 및 근로자 안전교육을 실시할 것
  9. 지정된 제한속도를 준수할 것
  10. 승차석 이외의 위치에 근로자가 탑승하지 않도록 할 것
  11. 운전석 내부를 청결히 하고 오르내리는 발판 및 손잡이는 항상 깨끗하게 하여 미끄러지지 않도록 할 것
  12. 모든 건설기계는 기계마다 장비일보에 작업명, 기계 조종원, 작업시간, 정비항목 및 정비회사명, 급유사항, 고장 및 이상유무 등 기계의 이력을 모두 기록할 것
  13. 기초공사용 건설기계는 작업조건에 맞는 기계·부속시설 배치와 작업순서·방법의 작업계획을 세우고, 항타기·항발기는 말뚝의 종류·형상, 타격력과 지지력, 시공법·지반, 중량, 작업량·공기를 검토하여 선정하며, 지표면 아래 천공부는 작업하지 않을 때 견고한 덮개를 설치하고, 가스관·지중전선로 등 지하매설물을 조사하며, 항타·천공 중 수리작업을 금지할 것
  14. 항타기·항발기 설치 시 지주 조립 부지를 확보하고 연약지반에는 침목·깔판을 깔며, 권상기는 끌려올라감·기울음·흔들림이 없게 설치하고 권상용 와이어로프는 클램프·클립으로 고정하며 쐐기장치 또는 브레이크를 부착하고, 아웃트리거·받침의 침하 방지 깔판, 미끄럼 방지 고정, 레일 클램프·쐐기 고정, 버팀대·버팀줄 고정을 하며 초속 10 미터 이상의 폭풍우 경보 시 작업을 중지할 것
  15. 항타기·항발기 조립·해체 시 본체 연결부 풀림·손상, 권상용 와이어로프·드럼·도르래 부착상태, 브레이크·쐐기장치 기능, 권상기 설치상태, 리더 버팀·고정상태, 본체·부속장치의 강도와 손상·마모·변형·부식을 점검할 것
  16. 항타 시 전담 신호수의 신호에 따르고 허용하중을 넘지 않으며 감아올리기·회전·이동을 동시에 하지 않고, 권상용 와이어로프 부근에 근로자를 출입시키지 않으며, 천공 시 공벽 붕괴 방지와 케이싱 2 줄걸이를 하고, 작업 종료 시 햄머·어스오거를 최하단으로 내려 받침목 위에 보관하고 레일 클램프를 체결할 것
  17. 양중기에는 운전자가 잘 보이는 위치에 정격하중표지를 부착하고 수시·정기 점검과 현장수리를 하며, 운전자는 정해진 인양능력 이상의 작업과 권과방지장치 제거·기복 제한 스위치 해제를 하지 않고, 작업개시 전 기초면·장애물·고정장치 해제·수전전압(10 % 이상 저하 시 작업 중지)·무부하 시운전·안전장치 부착과 작동을 확인할 것
  18. 화물은 정격하중 이내로 중심이 밑에 오도록 인양하고 1 인의 신호수 신호에 따라 움직이며, 줄걸이는 경험 있는 지정 작업자가 로프 굵기·꼬임·손상을 확인하고 걸이각도 60°이내로 하며 클립고정은 직경별 클립 수·간격을 지키고, 폭풍우 시 훅을 최상단으로 올리고 지브를 바람 방향으로 내리며 레일 클램프·쐐기로 고정하고 인입스위치를 끌 것
  19. 고정식 크레인은 정격하중·작업반경에 견디는 기초에 부등침하 없이 수평으로 설치하고 지정된 작업지휘자의 지휘로 조립하며 조립 후 약 1 주일간 볼트 조임을 점검하고, 초속 10 미터이상의 강풍 시 작업을 중지하며, 이동식 크레인은 붐과 전력선 거리를 최소한 2 미터 이상 유지하고 연약지반에 깔판·철판을 보강하며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로 작업시키지 말 것
  20. 건설용 리프트는 지정된 작업지휘자 지휘로 조립하고 마스트 지지를 최하층 6 미터이내·중간층 18 미터 이내마다·최상부층에 설치하며 지상 방호울을 1.8 미터 높이까지 설치하고 접지하며, 운전 시작 전 외관·적재하중 표시·전기배선·볼트·감속장치 오일을 확인하고, 출입문이 열린 상태 운행과 과적·탑승인원 초과를 금지하며 운반구를 1 미터 정도 상승시켜 균형과 화물상태를 확인한 뒤 운행할 것
  21. 드래그라인, 기계식 크람쉘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붐 기복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도 붐 각도를 80도 가까이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주의하여 작업할 것
  22. 말뚝을 뽑을 때에는 항발기의 붐을 60도 이내로 하고, 말뚝을 뽑을 수 없을 때에는 말뚝을 뽑는 인발장치를 따로 보강할 것
  23. 건설용 리프트 운전자의 점검은 매일 작업 전과 작업 종료 후의 2회를 원칙으로 하고, 운전 중에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그 부분을 점검할 것
  24. 비상사태 발생 후 재운전 시는 필요한 시운전(3∼5미터 정도의 상승ㆍ하강 동작)을 실시하여 각 부의 이상 여부를 확인할 것
  25. 리프트의 유지관리는 해당 사업장의 관리감독자가 월 2회 이상 점검할 것
  26. 작동상태 점검을 위해서는 리프트의 정격하중을 실은 상태에서 상승ㆍ하강을 3회 이상 실시하여 작동상태가 정상이도록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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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규정은 권고이나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산안규칙 제38조), 차량계 건설기계의 전도 등의 방지·유도자 배치·탑승 제한(제199조 이하), 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제37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건설기계에 의한 협착·전도는 건설현장 사망재해의 큰 축이다. 작업계획서 없이 운용하거나 유도자·출입금지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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