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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4절~8절

위험도 중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C-5-2016

4절~8절 건설공사 돌관작업의 안전보건

공기를 맞추려 인원과 장비를 몰아넣는 돌관작업은 사고가 집중되는 구간이다. 발주자는 돌관작업을 하지 않고도 계획된 공사기간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적정한 공사기간을 보장해야 하고, 돌관작업을 추진하게 하는 경우에는 적정한 공사비 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추가로 산정하여 공사금액에 반영해야 한다. 감독자·감리자는 돌관작업 계획서를 제출받아 시공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보건 조치가 불량하여 중대한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공사를 중단하도록 하고 조치가 완료된 후 재개한다. 근로자 동원 계획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준다. 근로자별 일일 작업시간을 기록하고 미숙련근로자는 단독작업에 투입하지 않으며 공종·교대조별로 작업복·안전모 색을 달리한다.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가설재는 반입을 막고 반입되면 즉시 반출하며, 인가되지 않은 장비·무자격 운전은 금지한다. 휴게시간 준수를 확인하고 간이 건강검진 장비와 비상약품을 비치하며, 비상시 피난계획을 세우고 야간 응급실을 갖춘 종합병원을 사전에 지정한다. 가시설·안전시설이 미확보되거나 정전이 예고된 야간작업, 강풍·강우·강설·혹한 시 옥외작업,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작업을 금지한다.

4시간근로시간이

지금 해야 할 조치

  • 돌관작업 전에 계획서를 만들고 감리에 제출한다
  • 동시작업 간섭을 위험성평가로 미리 줄인다
  •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지키고 교대를 편성한다
  • 야간작업자에게 야광 반사조끼를 지급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발주자는 돌관작업을 하지 않고도 계획된 공사기간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적정한 공사기간을 보장할 것
  2. 돌관작업을 추진하게 하는 경우 공사품질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적정한 공사비 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추가로 산정하여 공사금액에 반영할 것
  3. 감독자 및 감리자는 돌관작업 계획서를 제출받아 작업계획에 따라 시공하는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것
  4. 돌관작업으로 안전보건 조치가 불량하여 중대한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공사를 중단하도록 하고, 안전보건조치가 완료된 후 공사를 재개할 것
  5. 건설업체는 돌관공사 전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위험성평가를 통한 사전 대책과 고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계획을 포함할 것
  6. 다수 공종이 동시에 진행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공정회의 또는 협의체회의를 통해 작업상황과 유해·위험요인 및 예방대책을 공유하고 반드시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
  7. 근로자 동원 계획 수립 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교대근무 편성 등으로 충분한 휴식시간을 확보할 것
  8.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줄 것
  9. 위험성평가에는 다수 건설장비 운용 시 충돌·협착 위험, 인화성물질·가연성가스 사용과 화기사용 작업 시 화재·폭발 위험, 구조물 또는 흙막이공사 시 붕괴 위험, 상·하 동시작업에 따른 낙하 위험 평가를 포함할 것
  10. 근로자 추가 투입에 따라 출퇴근 관리계획, 미숙련·신규근로자 안전교육 계획, 교육시설 확충, 휴게시설 확보,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관리자 증원 운영계획을 수립할 것
  11. 야간작업 시 근로자 식별이 용이하도록 야광 반사조끼를 지급·착용하게 하고 휴식시설을 설치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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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이나,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공사기간 연장 요청은 같은 법 제70조의 제도이며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 무리한 공기 단축은 발주자·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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