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를 맞추려 인원과 장비를 몰아넣는 돌관작업은 사고가 집중되는 구간이다. 발주자는 돌관작업을 하지 않고도 계획된 공사기간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적정한 공사기간을 보장해야 하고, 돌관작업을 추진하게 하는 경우에는 적정한 공사비 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추가로 산정하여 공사금액에 반영해야 한다. 감독자·감리자는 돌관작업 계획서를 제출받아 시공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보건 조치가 불량하여 중대한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공사를 중단하도록 하고 조치가 완료된 후 재개한다. 근로자 동원 계획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준다. 근로자별 일일 작업시간을 기록하고 미숙련근로자는 단독작업에 투입하지 않으며 공종·교대조별로 작업복·안전모 색을 달리한다.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가설재는 반입을 막고 반입되면 즉시 반출하며, 인가되지 않은 장비·무자격 운전은 금지한다. 휴게시간 준수를 확인하고 간이 건강검진 장비와 비상약품을 비치하며, 비상시 피난계획을 세우고 야간 응급실을 갖춘 종합병원을 사전에 지정한다. 가시설·안전시설이 미확보되거나 정전이 예고된 야간작업, 강풍·강우·강설·혹한 시 옥외작업,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작업을 금지한다.
이 지침 자체는 권고이나,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공사기간 연장 요청은 같은 법 제70조의 제도이며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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