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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C-45-2012(터널공사(NATM공법) 안전보건작업 지침)

6절~17절 터널공사(NATM) 굴착 후 지보와 갱내 환경 관리 — 뿜어붙이기 콘크리트(24시간 100kgf/㎠·28일 200kgf/㎠), 강아치지보공 볼트 접합(용접 금지), 록 볼트 1일 후 다시 조이기, 라이닝, 계측관리, 배수·누수 위험방지, 조명(막장 60 LUX 이상), 환기(발파 후 30분 이내), 대피소(200m 이상 터널, 최대 간격 150m), 시계 100m, 비상통신(100m당 1개소), 보호장구

터널은 파 놓은 직후가 가장 위험해 굴착 후 최단시간 내에 지보를 넣고, 갱내의 빛·공기·물·연락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뿜어붙이기 콘크리트는 작업 전 암반면의 절리·부석을 조사해 유동성 부석을 정리하고 용수는 배수·지수 처리하며, 압축강도는 24시간 이내에 100kgf/㎠ 이상, 28일 강도 200kgf/㎠ 이상을 유지하고 철망 고정용 앵커는 10㎡당 2본, 철망 이음부는 20cm 이상 겹친다. 강아치지보공은 조립도에 따라 신속히 설치하고 침하 우려 시 쐐기·앵커로 고정하며 연결부는 용접을 금하고 덧댐판 볼트·너트로 접합하고 목재받침을 쓰지 않는다. 록 볼트는 굴착면에 직각으로 천공해 이물질을 청소한 뒤 항복강도를 넘지 않게 조이고 시공 후 1일 정도 지나 다시 조이며 정기 점검한다. 천단부 라이닝 철근망은 자중 붕괴를 구조검토하고, 라이닝 콘크리트는 혼합 후 온난·건조 시 1시간, 저온·습윤 시 2시간 이내에 타설을 완료하며 이동식 거푸집 궤도는 침하를 점검한다. 계측계획(측정위치·장비·빈도·변위 허용치·이상 시 조치·전담반)을 세워 결과를 보존하고 전문교육을 받은 계측 전담원만 계측한다. 배수·방수계획을 세워 누수 담당자를 선임하고 뿜어붙이기 부위에 토사유출 용수가 생기면 즉시 작업을 중단해 계측 확인 후 급결그라우팅 등을 하며, 수중펌프는 외함 접지와 누전차단기 회로에 연결한다. 조도는 막장구간 60 LUX 이상, 터널중간구간 50 LUX 이상, 입출구·수직구 구간 30 LUX 이상으로 하고 조명 배선은 2계통으로 교대 설치한다. 환기설비는 발파 가스·근로자 호흡·디젤 배기·숏크리트 분진을 기준으로 용량을 정해 발파 후 30분 이내에 분진·유해가스 농도가 노출기준 이하가 되게 하고, 배기가스처리장치가 없는 디젤기관은 투입을 금하며 갱내 기온은 37℃ 이하로 한다. 터널길이 200m 이상이면 회차로 겸 근로자 대피소를 최대 150m를 넘지 않는 간격으로 두고 응급구호비품·음료수를 비치하며, 가시거리 100m 이상을 유지하고 미만이면 환기·살수한다. 에폭시 방수 등 유해가스 방출 작업은 환기시설을 연속 가동하고 점화원을 격리하며 유기가스용 방독마스크를 쓴다. 터널 내·외부 간 인터폰 등 비상용 통신시설을 터널길이 100m당 1개소 이상 충전식 배터리 전원으로 설치하고, 근로자는 야광표식 보호복장·방진·방독마스크를 착용하며 화약류 취급자는 방염처리 면소재 작업복, 전기기계 사용자는 절연장갑·고무장화를 착용한다.

24시간뿜어붙이기 콘크리트는 굴착 후 최단시간 내에 시공하고
1일록 볼트는 시공 후
30분발파 후
200m터널길이

지금 해야 할 조치

  • 갱내 조도(막장 60 LUX)와 발파 후 30분 가스 농도를 일일 점검표에 넣는다.
  • 터널 연장 200m를 넘기 전에 대피소·비상통신 설치 계획을 세운다.

📋사업주 의무사항

  1. 뿜어붙이기 콘크리트는 굴착 후 최단시간 내에 시공하고 24시간 100kgf/㎠·28일 200kgf/㎠ 이상 강도를 유지할 것
  2. 강아치지보공 연결부는 용접하지 않고 볼트·너트로 접합하며 목재받침을 쓰지 않을 것
  3. 록 볼트는 시공 후 1일 정도 지나 다시 조이고 정기 점검할 것
  4. 계측계획을 세워 전담원이 계측하고 결과를 보존하며 누수 시 즉시 작업을 중단해 조치할 것
  5. 막장 60 LUX 이상 등 조도 기준과 2계통 조명 배선을 갖출 것
  6. 발파 후 30분 이내에 유해가스·분진을 노출기준 이하로 환기하고 배기가스처리장치 없는 디젤기관을 투입하지 않을 것
  7. 터널길이 200m 이상이면 최대 150m 간격으로 대피소를 두고 가시거리 100m 이상을 유지할 것
  8. 터널길이 100m당 1개소 이상 비상용 통신시설을 두고 보호장구를 착용시킬 것
  9. 뿜어붙이기 콘크리트의 철망은 철선 굵기 ø3mm∼6mm, 눈금 간격 사방 100mm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음 부위는 20cm 이상 겹치도록 할 것
  10. 철망은 원지반으로부터 1.0cm 이상 이격거리를 유지할 것
  11. 뿜어붙이기 콘크리트의 두께는 약간 취약한 암반 2cm, 약간 파괴되기 쉬운 암반 3cm, 파괴되기 쉬운 암반 5cm, 매우 파괴되기 쉬운 암반 7cm(철망 병용), 팽창성의 암반 15cm(강재 지보공과 철망 병용)로 하고, 작업 시에는 부근의 건조물 등의 오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 전 경계부위에 필요한 방호조치를 할 것
  12. 프리그라우팅 및 포아폴링 등의 보강작업 시 사용되는 봉, 파이프 등에 의하여 강아치 지보공이 이동하거나 뒤틀리는 것을 막아야 하며, 이 경우 설치 오차는 수평거리 10cm 이내로 할 것
  13. 록 볼트 선정에 있어서는 2∼3종류의 록 볼트를 선정하여 현장 부근의 조건이 동일한 장소에서 시험시공, 인발시험 등을 시행하여 록 볼트 강도를 사전 확인함으로써 가장 적합한 종류의 록 볼트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할 것
  14. 록 볼트 재질 선정에 있어서는 암반 조건, 설계 시방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록 볼트의 직경은 25mm를 원칙으로 할 것
  15. 터널 벽면의 변형이 록 볼트 길이의 약 6% 이상으로 판단되는 경우, 록 볼트의 인발시험 결과로부터 충분한 인발내력이 얻어지지 않는 경우, 록 볼트 길이의 약 반 이상으로부터 지반 심부까지의 사이에 축력 분포의 최대치가 존재하는 경우, 소성영역의 확대가 록 볼트 길이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록 볼트 설치의 증가 등 보완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할 것
  16. 라이닝 콘크리트 타설 시에는 콘크리트의 1회 타설량, 타설 길이, 타설 속도를 정하고, 거푸집의 측면판은 콘크리트의 타설 측압 및 압축력에 충분히 견디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모르터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원지반에 밀착, 고정시킬 것
  17. 터널 길이가 200m 이상인 경우 천공, 발파, 버력 반출, 굴착 및 지보공 설치 등 작업이 진행되는 막장작업구간(막장으로부터 50m 이내)에서 천공, 발파, 숏크리트 타설 시 발생하는 분진 및 유해가스와 각종 장비의 내연기관 배기가스 등을 터널 외부로 신속히 배출하도록 송·배기시설을 각각 독립적으로 설치할 것
  18. 터널 길이가 200m 이상인 경우 막장에서 발생하는 분진 및 유해가스와 배기가스 등이 막장작업구간 이외의 터널 구간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막장으로부터 50m 이내에 차단막을 설치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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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터널 지보공의 조립도·설치 기준(산안규칙 제350조·제351조)과 조도 기준(제8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형량은 그 조문을 다루는 법령 룰의 처벌란과 같다.

터널 붕괴·질식으로 사망·중상이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6조의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이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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