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은 파 놓은 직후가 가장 위험해 굴착 후 최단시간 내에 지보를 넣고, 갱내의 빛·공기·물·연락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뿜어붙이기 콘크리트는 작업 전 암반면의 절리·부석을 조사해 유동성 부석을 정리하고 용수는 배수·지수 처리하며, 압축강도는 24시간 이내에 100kgf/㎠ 이상, 28일 강도 200kgf/㎠ 이상을 유지하고 철망 고정용 앵커는 10㎡당 2본, 철망 이음부는 20cm 이상 겹친다. 강아치지보공은 조립도에 따라 신속히 설치하고 침하 우려 시 쐐기·앵커로 고정하며 연결부는 용접을 금하고 덧댐판 볼트·너트로 접합하고 목재받침을 쓰지 않는다. 록 볼트는 굴착면에 직각으로 천공해 이물질을 청소한 뒤 항복강도를 넘지 않게 조이고 시공 후 1일 정도 지나 다시 조이며 정기 점검한다. 천단부 라이닝 철근망은 자중 붕괴를 구조검토하고, 라이닝 콘크리트는 혼합 후 온난·건조 시 1시간, 저온·습윤 시 2시간 이내에 타설을 완료하며 이동식 거푸집 궤도는 침하를 점검한다. 계측계획(측정위치·장비·빈도·변위 허용치·이상 시 조치·전담반)을 세워 결과를 보존하고 전문교육을 받은 계측 전담원만 계측한다. 배수·방수계획을 세워 누수 담당자를 선임하고 뿜어붙이기 부위에 토사유출 용수가 생기면 즉시 작업을 중단해 계측 확인 후 급결그라우팅 등을 하며, 수중펌프는 외함 접지와 누전차단기 회로에 연결한다. 조도는 막장구간 60 LUX 이상, 터널중간구간 50 LUX 이상, 입출구·수직구 구간 30 LUX 이상으로 하고 조명 배선은 2계통으로 교대 설치한다. 환기설비는 발파 가스·근로자 호흡·디젤 배기·숏크리트 분진을 기준으로 용량을 정해 발파 후 30분 이내에 분진·유해가스 농도가 노출기준 이하가 되게 하고, 배기가스처리장치가 없는 디젤기관은 투입을 금하며 갱내 기온은 37℃ 이하로 한다. 터널길이 200m 이상이면 회차로 겸 근로자 대피소를 최대 150m를 넘지 않는 간격으로 두고 응급구호비품·음료수를 비치하며, 가시거리 100m 이상을 유지하고 미만이면 환기·살수한다. 에폭시 방수 등 유해가스 방출 작업은 환기시설을 연속 가동하고 점화원을 격리하며 유기가스용 방독마스크를 쓴다. 터널 내·외부 간 인터폰 등 비상용 통신시설을 터널길이 100m당 1개소 이상 충전식 배터리 전원으로 설치하고, 근로자는 야광표식 보호복장·방진·방독마스크를 착용하며 화약류 취급자는 방염처리 면소재 작업복, 전기기계 사용자는 절연장갑·고무장화를 착용한다.
이 지침은 권고이나 터널 지보공의 조립도·설치 기준(산안규칙 제350조·제351조)과 조도 기준(제8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형량은 그 조문을 다루는 법령 룰의 처벌란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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