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C 거더는 수십 톤짜리가 좁은 제작장에 줄줄이 서 있어 하나가 넘어가면 도미노처럼 무너진다. 제작장은 제작과 야적에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고 지반은 부등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지지력을 갖추며, 제작된 거더의 반출이 용이한 곳, 홍수위(H.W.L) 이상의 안전한 곳에 둔다. 풍수해의 영향, 지하매설물 유무, 공사에 의한 공해 방지에도 유의한다. 제작대는 기초콘크리트를 타설해 평탄성을 유지하고 지면보다 높게 설치해 작업 중이나 강우 시 배수가 원활하게 한다. 제작대 횡방향 간격은 작업자가 충분히 통행할 수 있고 거푸집 조립·해체에 장애가 되지 않아야 하며, 거더가 전도될 경우 인근 거더에 연속적인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전도방지조치를 하거나 거더 간 충분한 간격을 유지한다. 제작된 순서대로 운반해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충분히 확보한다. PS강재 긴장작업 시에는 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반과 거푸집 지지대를 견고히 하고 보의 자중과 철재 거푸집의 중량으로 인한 변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급열 양생 시 산소결핍·일산화탄소 중독을 막기 위해 양생쉬트 내로 들어가지 않으며 소화기를 비치한다. 긴장 시 인장장치 후방에 방호벽을 설치하고 작업지휘자를 선임하며 긴장장치 배면 작업과 관계자 외 접근을 금지한다. 거치 즉시 코핑 상부 고리에 턴버클로 와이어로프를 긴장해 전도를 막고 한 경간 설치 후 하부에 낙하·추락방지망을 설치하며, 거더 상부 돌출철근에 철근(ø25)을 5m 간격으로 지그재그 용접해 고정한다.
이 지침은 권고이나 토사등에 의한 위험 방지(산안규칙 제50조), 화물 적재 시의 조치(제173조),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제38조), 교량작업 시의 준수사항(제369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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