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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C-14-2012

4절~5절 밀폐공간(정화조·수조·지하피트) 방수공사의 안전보건

방수공사는 유기용제가 든 방수재를 좁고 환기 안 되는 곳에서 쓰기 때문에 질식·중독·화재가 함께 걸린다. 작업 전에 밀폐공간의 작업 여건 및 도면을 검토하고 출입구 구조·승하강 설비·조명 등 현장조사를 한다.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작업장소의 수직방향 및 수평방향으로 각각 3개소 이상 측정해야 한다. 방수재료의 구성성분·물성·위험특성 등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정확히 파악해 유해성을 확인하고, 관련 법규와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절차를 검토한다. 감시인 배치 계획과 작업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고 비상상황 시 외부와 연락할 통신장비 등 연락체계를 구축한다. 밀폐공간 방수 안전작업 방법과 응급처치 등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세우고, 대피용 기구(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휴대용 랜턴, 무전기)를 비치하고 구조훈련 계획을 수립한다. 작업 전·중 유해가스 및 산소농도의 측정장소·측정방법 계획을 세우고, 적정한 공기상태가 유지되도록 필요 환기량을 산정해 강제 환기를 실시한다. 유해가스를 조사해 처리방법·시기 계획을 세우고 방수재료·자재 운반 계획도 마련한다. 측정 기준농도는 산소 18% ~ 23.5%, 탄산가스 1.5%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 가연성가스 하한치 10% 이하이며, 작업 중 산소농도는 18% 이상 23.5% 미만으로 유지하고 환기가 곤란하면 공기호흡기·송기마스크를 지급한다. 작업 종료 후에는 전기기계·기구의 전원을 차단하고 출입구에 시건장치를 해 출입을 통제하며, 구조자는 공기호흡기·구명줄과 응급장비를 지참하고 119에 구조요청을 한다.

2.5미터등받이 울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상으로부터
18%자재 운반 계획도 마련한다. 측정 기준농도는 산소
1.5%탄산가스
10%가연성가스 하한치

지금 해야 할 조치

  • 진입 전 수직·수평 각 3개소 이상 가스 측정 절차 도입
  • 필요 환기량 산정 후 강제 환기설비 설치·가동
  • 외부 감시인 배치와 통신 연락체계 구축
  • 대피용 기구 4종(공기호흡기·송기마스크·랜턴·무전기) 비치
  • 방수재 MSDS 교육과 구조훈련 실시

📋사업주 의무사항

  1. 작업 전 밀폐공간의 작업 여건 및 도면을 검토할 것
  2. 출입구 구조, 승·하강 설비, 조명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것
  3.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작업장소의 수직방향 및 수평방향으로 각각 3개소 이상 측정할 것
  4. 방수재료의 구성성분과 물성 및 위험특성 등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정확히 파악하여 유해성 여부를 확인할 것
  5. 밀폐공간 방수작업과 관련된 법규와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절차를 검토할 것
  6. 작업 중 위험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감시인 배치 계획 및 작업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할 것
  7. 비상상황 발생 시 외부와 연락할 수 있는 통신장비 등 연락체계를 구축할 것
  8. 밀폐공간 방수 안전작업 방법, 응급처치 등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수립할 것
  9. 대피용 기구(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휴대용 랜턴, 무전기)를 비치하고 구조훈련 계획을 수립할 것
  10. 작업 전 및 작업 중 유해가스와 산소농도의 측정장소·측정방법 등 계획을 수립할 것
  11. 작업 전 및 작업 중 산소농도를 측정하여 적정한 공기상태가 유지되도록 필요 환기량을 산정해 강제 환기를 실시할 것
  12. 작업 전 및 작업 중 유해가스를 조사하여 처리방법·시기 등의 계획을 수립할 것
  13. 등받이 울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상으로부터 2.5미터 이상의 승강사다리로 승·하강 시에는 안전대 및 구명줄을 사용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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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시행(산안규칙 제619조), 환기 등(제620조), 대피용 기구의 비치(제624조), 사고 시의 대피 등(제625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밀폐공간 방수작업 중 유기용제 중독·질식은 다수 사망을 낸 반복 재해로, 측정·환기·감시인·대피기구 미비 상태의 사망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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