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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4절~5절

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C-2-2020

4절~5절 수상 바지(Barge)선을 이용한 건설공사의 안전작업

해상·수상 공사는 기상과 조류가 곧 작업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풍속이 15m/sec 이상, 강우량 10㎜ 이상, 시계 1㎞ 이하의 안개일 때는 바지선을 이용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조류가 2~4노트(1knot=1.852km/h) 이상이면 작업을 중지하고, 2노트 이하에서도 바지선의 계류방향을 저항이 적은 쪽으로 배치한다. 바지선의 작업한계파고는 크기에 따라 1.5~3.0m이므로 종류에 따라 사전에 작업한계파고를 확인해야 한다. 묘박(Anchoring) 작업에서는 앵커·와이어로프·체인 또는 섬유로프의 손상 및 결함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결함이 있으면 교체·수리해 쓴다. 앵커를 올리거나 내리기 전에는 작업장 주변에 불필요한 사람이 없고 부선 주변에 장애물이 없는지 확인하며, 윈치·윈드라스(Windlass) 작동상태와 스토퍼 기능을 수시로 점검하고 체인 상태를 수시로 확인해 연결링크를 주기적으로 교체한다. 기상 악화로 넘어지거나 타 선박·부속선과 부딪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운항 및 공사 중 점검사항을 확인하고 앵커 등 수중지지물 표시 준비상태도 갖춘다. 호우·홍수·태풍 기상예보에 주의해 피해가 없도록 한다. 갑판의 이동통로·바닥은 건조하게 유지하고 야간에는 작업장 바닥 조도 150럭스 이상을 확보하며, 안전난간이 없는 갑판 끝단에서는 구명복 등 개인 부양장치를 반드시 착용한다. 탱크 등 밀폐공간 출입 시 산소농도를 측정하고 환기한다.

3.0m바지선의 작업한계파고는 크기에 따라 1.5~
150럭스바닥은 건조하게 유지하고 야간에는 작업장 바닥 조도

지금 해야 할 조치

  • 풍속·강우·시계·조류 기준을 게시하고 작업중지 절차 운영
  • 바지선별 작업한계파고 확인표 비치
  • 앵커·와이어로프·체인 정기 점검과 결함품 교체
  • 윈치·윈드라스 스토퍼 기능 수시 점검
  • 앵커 작업 전 주변 인원·장애물 확인 절차 도입

📋사업주 의무사항

  1. 풍속이 15m/sec 이상, 강우량 10㎜ 이상, 시계 1㎞ 이하의 안개일 때는 바지선을 이용한 작업을 중지할 것
  2. 조류가 2~4노트 이상일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2노트 이하에서도 바지선의 계류방향을 저항이 적은 쪽으로 배치할 것
  3. 바지선의 작업한계파고는 크기에 따라 1.5~3.0m이므로 종류에 따라 사전에 작업한계파고를 확인할 것
  4. 묘박을 위한 앵커·와이어로프·체인 또는 섬유로프의 손상 및 결함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결함이 있는 것은 교체 또는 수리하여 사용할 것
  5. 앵커를 올리거나 내리기 전에 작업장 주변에 불필요한 사람이 없고 부선 주변에 장애물이 없는지 확인할 것
  6. 윈치·윈드라스 작동상태와 스토퍼 기능 상태를 수시로 점검할 것
  7. 체인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연결링크는 주기적으로 교체할 것
  8. 기상악화로 인해 넘어지거나 운항하는 타선박 및 부속선과의 부딪힘을 방지하기 위한 점검·확인을 실시할 것
  9. 앵커 등 수중지지물 표시 준비상태를 갖출 것
  10. 호우·홍수·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에 주의하여 피해가 없도록 할 것
  11. 바지선 작업 전 점검사항을 확인할 것
  12. 바지선 갑판 또는 다른 선체와의 간격이 30cm 이상일 경우 통로나 사다리를 반드시 설치할 것
  13. 바지선 위 구조 장비는 대기 선박을 사용하거나 적정 길이의 로프가 달린 구명환(최소 30m)과 수면 1m 아래까지 내려가는 사다리를 설치할 것
  14. 윈치 와이어로프가 긴장되어 있을 때 그 위나 아래, 앞 또는 나란히 서 있지 말 것(긴장된 로프의 양쪽 15도가 위험지대 범위)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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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산안규칙 제37조), 이음매가 있는 와이어로프 등의 사용금지(제166조), 선박승강설비의 설치 등 항만하역작업 기준(제397조 계열), 출입의 금지(제20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상 작업 중 익수·전복은 사망으로 직결되며, 기상 기준 미준수와 계류설비 결함 방치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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