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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C-26-2017

4~6 낙하물 방지망의 설치·관리 기준

비계 바깥으로 튀어나가는 낙하물을 받아내는 그물이다. 그물코의 크기는 2cm 이하로 하고, 설치간격은 매 10 m 이내, 수평면과 이루는 각도는 20°~30°, 내민 길이는 비계 외측으로부터 수평거리 2.0 m 이상으로 한다. 방망을 지지하는 긴결재의 강도는 15 kN 이상의 인장력에 견딜 수 있는 로프 등을 사용하고, 방망의 겹침 폭은 30 cm 이상으로 테두리로프로 결속하여 틈이 없도록 한다. 근로자나 통행인 등의 왕래가 빈번한 장소에서는 최하단의 방망을 못·볼트·콘크리트 부스러기 등이 떨어지지 못하도록 그물코 크기가 0.3 cm 이하인 망으로 설치한다. 매다는 지지재의 간격은 3 m 이상으로 하되 방망의 수평투영면의 폭이 전체 구간에 걸쳐 2 m 이상 유지되도록 한다.

10m낙하물 방지망의 설치간격은 매
2.0m낙하물 방지망의 내민 길이는 비계 외측으로부터 수평거리
3m매다는 지지재의 간격은
3개월낙하물 방지망은 설치 후

지금 해야 할 조치

  • 10 m 이내마다 20~30° 각도로 설치하고 내민 길이 2 m를 확보한다
  • 방망 겹침 폭 30 cm 이상으로 결속해 틈을 없앤다
  • 통행이 잦은 곳 최하단에는 0.3 cm 이하 망을 덧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낙하물 방지망은 한국산업표준(KS F 8083) 또는 고용노동부고시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할 것
  2. 그물코의 크기는 2cm 이하로 할 것
  3. 방망사, 테두리 로프, 재봉사의 재료는 나일론, 폴리에스텔 등의 합성섬유를 사용할 것
  4. 낙하물 방지망의 설치간격은 매 10 m 이내로 할 것
  5. 낙하물 방지망이 수평면과 이루는 각도는 20°~30°로 할 것
  6. 낙하물 방지망의 내민 길이는 비계 외측으로부터 수평거리 2.0 m 이상으로 할 것
  7. 방망의 가장자리는 테두리 로프를 그물코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결합시키고 로프와 방망을 재봉사 등으로 묶어 고정할 것
  8. 방망을 지지하는 긴결재의 강도는 15 kN 이상의 인장력에 견딜 수 있는 로프 등을 사용할 것
  9. 방망의 겹침 폭은 30 cm 이상으로 테두리로프로 결속하여 방망과 방망 사이의 틈이 없도록 할 것
  10. 근로자, 통행인 등의 왕래가 빈번한 장소인 경우 최하단의 방망은 못·볼트·콘크리트 부스러기 등의 낙하물이 떨어지지 못하도록 그물코 크기가 0.3 cm 이하인 망을 설치할 것
  11. 매다는 지지재의 간격은 3 m 이상으로 하되 방망의 수평투영면의 폭이 전체 구간에 걸쳐 2 m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
  12. 낙하물 방지망은 설치 후 3개월 이내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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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이나, 낙하물에 의한 위험 방지를 위한 낙하물 방지망 설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의무이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낙하물에 의한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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