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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기술지침 C-18-2015

4~5 건설공사 안전·보건 설계 — 설계 단계 위험 제거와 가설구조물 설계변경

재해를 가장 싸게 없애는 시점은 시공이 아니라 설계다. 발주자·설계자·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공사를 계획하고 설계할 때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가 가능한 작업환경이 되도록 설계에 반영한다. 설계자는 시공자의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설계 중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 도출된 유해·위험요인과 안전대책, 설계에 반영된 시공법과 절차, 설계 단계에서 제거하지 못한 유해·위험요인, 시공 시 유의사항을 제공한다. 시공자는 건설공사 중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면 전문가 의견을 들어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그 대상을 이 지침(2015년)은 높이 31미터 이상인 비계,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6미터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로 적고 있으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8조는 거푸집 동바리 기준을 낮췄으므로 실무에서는 현행 시행령 기준을 적용한다(법령 룰 GEN-L071 참조).

31미터설계변경 요청 대상은 높이

지금 해야 할 조치

  • 설계 단계에서 위험을 제거하고, 남긴 위험은 문서로 시공자에게 인계한다
  • 동바리 4m 초과 시 시스템동바리로 설계하고 파이프서포트 2단 구조를 만들지 않는다
  • 가설구조물 위험이 보이면 전문가 의견을 들어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발주자·설계자·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공사를 계획하고 설계함에 있어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가 가능한 작업환경이 되도록 설계에 반영할 것
  2. 발주자는 공종별 설계의 불일치 또는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설계기준을 공종별 설계자에게 전달할 것
  3. 설계자는 설계과정 중 실시한 건설 안전·보건 위험성평가 결과, 도출된 유해·위험요인과 안전대책, 설계에 반영된 시공법과 절차, 설계 단계에 제거하지 못한 유해·위험요인, 시공 시 유의사항 및 대처방안을 시공자에게 제공할 것
  4. 시공자는 건설공사 중에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음
  5. 설계변경 요청 대상은 높이 31미터 이상인 비계,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거푸집 동바리(이 지침은 높이 6미터 이상으로 적으나 현행 시행령 제58조 기준이 더 낮다 — GEN-L071 참조),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임
  6. 거푸집동바리 설계 시 구조검토를 통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동바리 설치높이가 4m를 초과하는 경우 가능한 지주형식 동바리(시스템동바리) 등으로 설계에 반영할 것
  7. 파이프서포트 등 동바리 구조에 대하여 설계수량만 반영하여 2단 구조의 동바리가 설계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
  8. 밀폐공간 또는 유사한 구조의 내부에서 수행하는 유지·보수공사 설계 시 유해가스 또는 산소결핍에 따른 중독·질식재해 예방 대책을 설계에 반영할 것
  9. 해체공사는 사전 안전성 검토를 통하여 해체 부재 또는 위치별 작업 순서를 설계에 반영하고, 노후 구조물은 인력작업을 지양하고 기계화 작업을 설계에 반영할 것
  10. 마감공사 진행 단계에서 여러 공정이 동시에 진행됨에 따라 공종 또는 공정 간 간섭 및 중첩되는 사항을 설계도서에 명시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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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이나, 가설구조물 설계변경 요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의 제도이며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는 같은 법 제67조의 의무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 건설공사발주자를 포함한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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