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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5절·6절

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C-114-2020

5절·6절 덤프트럭·화물자동차의 중점 위험요인과 작업 전·중·종료 시 준수사항

덤프트럭은 적재함을 자체적으로 기울여 하역할 수 있는 적재용량 12톤 이상의 건설기계이고, 화물자동차는 적재함 바닥 면적이 최소 2㎡ 이상인 화물 적재공간을 갖춘 자동차다. 중점 위험요인과 대책 — 후진경보장치 미작동으로 인한 충돌 → 작동상태 확인과 유도자 배치, 운행 중 휴대폰 사용·DMB 시청 금지, 적재함이 올려진 상태로 주행하다 교량·지하차도에 부딪히는 충돌 → 적재함 하강상태와 통과높이 제한 표시·도로면 구배 확인 후 통과, 적재함 하부 점검 중 유압계통 이상으로 인한 협착 →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럭 설치, 운전석 이탈 상태에서 차량이 미끄러져 전도·전락 → 주차 브레이크 체결 확인과 고임목 등 구름방지 조치. 작업계획서 — 관리감독자는 도로 주행을 제외한 작업에서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를 사전조사하고 굴러 떨어짐·지반 붕괴 방지, 장비 종류와 성능·운행경로·작업방법,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위험 예방, 작업지휘자와 유도자의 지정 및 적정위치를 담은 계획서를 작성해 기록·보존해야 한다. 운전원 자격 — 덤프는 1종 대형면허, 화물자동차는 12톤 미만 1종 보통면허 + 화물운송자격증, 12톤 이상 1종 대형면허 + 화물운송자격증, 트레일러는 1종 특수면허·트레일러면허 + 화물운송자격증이 필요하다. 덤프트럭은 안전지주(안전블럭)가 장착된 장비를 선정하고 운전자는 현장에서 안전모·안전화를 착용한다. 작업 전 — 제동·조종 장치, 하역 및 유압 장치, 바퀴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 시 즉시 수리하며, 이동경로·진출입로의 지반 부동침하와 갓길 붕괴방지 조치, 관계자 외 출입금지와 안전통로 확보, 추락 우려 시 안전난간 설치를 한다. 운전자는 안전벨트 부착 여부, 전조등·후미등, 후사경과 후진 경보장치, 타이어 공기압·균열·변형, 후방 감시 카메라 작동, 유압 누유를 확인한다. 작업 중 — 싣거나 내리는 장소에 운전원이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유도자 또는 신호수를 배치하고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하며,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균등 적재하고 화물에 로프를 거는 등 붕괴·낙하 방지 조치를 하며 제품설명서의 허용 적재하중을 준수한다. 발판·가설대는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에서 충분한 길이·폭·강도로 설치한다. 작업 종료 시 —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게 주차하고 경사면 주차를 피하되 부득이하면 고임목 등 밀림방지를 하며, 엔진 정지 후 주차 브레이크를 확인하고 키를 가지고 하차한다. 일일점검으로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2미터바닥으로부터 짐 윗면까지의 높이가
12톤덤프트럭은 적재함을 자체적으로 기울여 하역할 수 있는 적재용량
2㎡화물자동차는 적재함 바닥 면적이 최소

지금 해야 할 조치

  • 적재함 하부 점검용 안전지주를 차량마다 비치하고 사용 여부를 점검표로 확인
  • 출차 전 적재함 하강 확인을 일일점검표 첫 항목으로 고정

📋사업주 의무사항

  1. 후진경보장치 작동을 확인하고 유도자를 배치할 것
  2. 운행 중 휴대폰 사용·DMB 시청을 금지할 것
  3. 적재함 하강상태와 통과높이 제한을 확인한 후 교량·지하차도를 통과할 것
  4. 적재함 하부 점검 시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럭을 설치할 것
  5. 운전석 이탈 시 주차 브레이크 체결과 고임목 등 구름방지 조치를 할 것
  6. 지형·지반 사전조사와 작업계획서를 작성해 기록·보존할 것
  7. 운전원의 면허·화물운송자격증을 확인할 것
  8. 덤프트럭은 안전지주(안전블럭)가 장착된 장비를 선정할 것
  9. 작업 전 제동·조종·하역·유압 장치와 바퀴를 점검하고 이상 시 즉시 수리할 것
  10. 싣거나 내리는 장소에 유도자 또는 신호수를 배치하고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할 것
  11. 하중을 균등하게 적재하고 로프 등으로 붕괴·낙하를 방지하며 허용 적재하중을 지킬 것
  12. 경사면 주차를 피하고 부득이하면 고임목으로 밀림을 방지할 것
  13. 바닥으로부터 짐 윗면까지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화물자동차에 짐을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가 바닥과 적재함의 짐 윗면 간을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를 설치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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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제173조(화물적재 시의 조치)·제187조(승차석 외의 탑승 제한) 위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5조. 적재함을 올린 채 주행하거나 안전지주 없이 하부를 점검하는 것은 반복되는 사망 원인이다.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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