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KOSHA 권고 › 5절~9절·부록1·부록2·부록3·부록4
흙막이는 무너지기 전에 먼저 움직인다 — 그 움직임을 읽는 것이 계측관리다. 현장 여건 자료조사를 기반으로 계측 항목을 결정하고 계측 기기 선정, 계측 위치, 계측 빈도, 관리기준을 사전에 계획해야 한다. 계측관리 담당자는 계측기 설치 전 사전교육을 받고 설치 후에도 수시로 전문가로부터 보수교육을 받아 측정·분석·평가에 차질이 없게 한다. 계측 위치는 흙막이 벽체와 배면지반의 거동을 대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측점이 포함되도록 정하되 다음 원칙을 따른다 — ① 원위치 시험 등으로 지반조건이 충분히 파악된 곳 ② 흙막이구조물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곳 ③ 중요 구조물이 인접한 곳 ④ 주변구조물이 있으면 그 구조물 위치를 중심으로 ⑤ 공사가 선행하는 위치 ⑥ 흙막이나 지반에 특수한 조건이 있어 공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곳 ⑦ 교통량이 많은 곳(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계측기 보호가 가능한 곳) ⑧ 하천 주변 등 지하수가 많고 수위 변화가 심한 곳 ⑨ 시공에 따른 계측기 훼손이 적은 곳 ⑩ 예측관리를 하는 경우 필요한 항목의 계측치가 연속해서 얻어지도록 배치한다. 계측기 초기치는 굴착 전에 얻어야 하고 경사계는 반드시 굴착 전에 초기화한다. 절대치 관리는 1차 관리기준치를 허용응력·벽체 변형·배면 토압의 80∼100%로, 2차 관리기준치를 허용응력과 설계 변위로 정해 그 이상이면 공사를 중지하고 흙막이를 전반 검토한다. 계측값이 관리기준치에 접근하면 계측 빈도를 높이고 더 증가하면 시공을 중단해 원인과 대책을 세운 뒤 재개한다. 공사 책임자는 계측관리 담당자를 사전에 지정하고 단계별 관리기준을 설정하며, 담당자는 계측값을 안전회의·위험성평가 회의에 보고하고 굴착공사 안전성 검토에는 흙막이 해체 공정을 반드시 포함한다.
이 지침은 권고이나 흙막이 지보공의 붕괴 등 위험 방지를 위한 점검·조치(산안규칙 제347조),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제38조), 토사등에 의한 위험 방지(제50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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