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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C-103-2014

5절~9절·부록1·부록2·부록3·부록4 굴착공사 계측관리(계측 항목·위치·빈도·관리기준)

흙막이는 무너지기 전에 먼저 움직인다 — 그 움직임을 읽는 것이 계측관리다. 현장 여건 자료조사를 기반으로 계측 항목을 결정하고 계측 기기 선정, 계측 위치, 계측 빈도, 관리기준을 사전에 계획해야 한다. 계측관리 담당자는 계측기 설치 전 사전교육을 받고 설치 후에도 수시로 전문가로부터 보수교육을 받아 측정·분석·평가에 차질이 없게 한다. 계측 위치는 흙막이 벽체와 배면지반의 거동을 대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측점이 포함되도록 정하되 다음 원칙을 따른다 — ① 원위치 시험 등으로 지반조건이 충분히 파악된 곳 ② 흙막이구조물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곳 ③ 중요 구조물이 인접한 곳 ④ 주변구조물이 있으면 그 구조물 위치를 중심으로 ⑤ 공사가 선행하는 위치 ⑥ 흙막이나 지반에 특수한 조건이 있어 공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곳 ⑦ 교통량이 많은 곳(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계측기 보호가 가능한 곳) ⑧ 하천 주변 등 지하수가 많고 수위 변화가 심한 곳 ⑨ 시공에 따른 계측기 훼손이 적은 곳 ⑩ 예측관리를 하는 경우 필요한 항목의 계측치가 연속해서 얻어지도록 배치한다. 계측기 초기치는 굴착 전에 얻어야 하고 경사계는 반드시 굴착 전에 초기화한다. 절대치 관리는 1차 관리기준치를 허용응력·벽체 변형·배면 토압의 80∼100%로, 2차 관리기준치를 허용응력과 설계 변위로 정해 그 이상이면 공사를 중지하고 흙막이를 전반 검토한다. 계측값이 관리기준치에 접근하면 계측 빈도를 높이고 더 증가하면 시공을 중단해 원인과 대책을 세운 뒤 재개한다. 공사 책임자는 계측관리 담당자를 사전에 지정하고 단계별 관리기준을 설정하며, 담당자는 계측값을 안전회의·위험성평가 회의에 보고하고 굴착공사 안전성 검토에는 흙막이 해체 공정을 반드시 포함한다.

2.0배일반적으로 주변 지반의 침하 영역은 굴착 깊이의 1.0∼
1.0배벽체 배면의 최대 침하는 벽체 최대 수평변위의 0.7∼
1.0m설치위치 +0.5∼
100%배면 토압의 80∼

지금 해야 할 조치

  • 계측 계획서 수립(항목·기기·위치·빈도·관리기준)
  • 흙막이 전체와 인접 구조물을 대표하는 위치에 계측기 배치
  • 계측 담당자 사전·보수교육 실시
  • 훼손된 계측기 즉시 복구로 자료 연속성 확보
  • 관리기준 초과 시 작업중지·보강 절차 수립

📋사업주 의무사항

  1. 현장 여건 등의 자료조사를 기반으로 계측 항목을 결정하고, 계측 기기 선정·계측 위치·계측 빈도·관리기준을 사전에 계획할 것
  2. 계측관리 담당자는 계측기 설치 전 사전교육을 받고 설치 후에도 수시로 전문가의 보수교육을 받아 측정·분석·평가에 차질이 없게 할 것
  3. 흙막이 벽체와 배면지반의 거동을 대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측점이 포함되도록 계측 위치를 선정할 것
  4. 원위치 시험 등으로 지반조건이 충분히 파악되어 있는 곳에 배치할 것
  5. 흙막이구조물의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곳과 중요 구조물이 인접한 곳에 배치할 것
  6. 주변구조물에 따라 선정된 계측항목은 그 구조물의 위치를 중심으로 계기를 배치할 것
  7. 공사가 선행하는 위치, 흙막이 구조물이나 지반에 특수한 조건이 있어 공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배치할 것
  8. 교통량이 많은 곳에 배치하되 교통 흐름의 장해가 되지 않고 계측기 보호가 가능한 곳으로 할 것
  9. 하천 주변 등 지하수가 많고 수위 변화가 심한 곳에 배치할 것
  10. 시공에 따른 계측기의 훼손이 적은 곳에 배치할 것
  11. 예측관리를 하는 경우 필요한 항목의 계측치가 연속해서 얻어지도록 배치할 것
  12. 지중경사계·지하수위계·변형률계·하중계는 각 현장 및 기기의 특성에 맞는 설치방법 및 측정방법에 따라 설치·측정하고, 측정 결과를 관리 기준치와 비교하여 분석할 것
  13. 간편 해석법(1/2분할법, 하방분담법, 단순보법 및 연속보법)은 계산이 간단하나 흙막이 벽체의 변위 계산과 굴착 단계별 해석이 불가능하므로, 단계별 굴착이 실시되는 경우 탄소성 해석법, 유한요소법 및 유한차분법을 적용하여 굴착단계별 안전성을 확인할 것
  14. 엄지말뚝과 흙막이 판으로 구성된 흙막이 벽체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변 지반의 침하 영역은 굴착 깊이의 1.0∼2.0배 정도이며, 벽체 배면의 최대 침하는 벽체 최대 수평변위의 0.7∼1.0배 정도임을 감안하여 시공 안전성을 확보할 것
  15. 하중계는 버팀대의 축력이나 어스앵커의 긴장력을 측정하여 설치값과 비교·검토하는 계측기로서 전기저항식·유압식·진동형식 센서를 쓰며(전기식 제품 용량 50톤·100톤·150톤·200톤·300톤, 출력 2.5mV/V±10%), 설치위치 +0.5∼1.0m 보 부근에 설치할 것
  16. 버팀대 축하중의 관리기준은 계측값이 허용하중 미만이면 안전, 7일 변화하중 5TON 미만 안전·5∼10TON 주의·10TON 초과 위험으로 하고, 상한 관리기준치를 넘어서는 경우 급속 굴착이나 버팀대 설치 지연 등에 의한 응력 집중으로 흙막이 벽체의 붕괴가 우려되므로 유의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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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흙막이 지보공의 붕괴 등 위험 방지를 위한 점검·조치(산안규칙 제347조),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제38조), 토사등에 의한 위험 방지(제50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흙막이 붕괴는 매몰 사망과 인접 건물 피해로 이어지며, 계측관리 미실시로 전조를 놓친 붕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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