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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4절·5절·6절·7절·8절·9절

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C-11-2012

4절·5절·6절·7절·8절·9절 가설계단의 설치 및 사용 기준(치수·계단참·안전난간)

가설계단은 치수가 제각각이면 헛디뎌 굴러떨어진다. 발판: 너비(g)는 18cm 이상으로 하고 각각의 너비가 같은 크기여야 한다. 높이는 24cm 이하여야 하고 동일한 계단에서의 발판 높이는 모두 일정해야 하며, 일정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면 출발지점 위치의 첫 번째 발판에 국한하여 높이를 줄이거나 늘린다. 발판의 겹침(r) 은 평면상의 발판일 때 0 이상(r≧0cm), 판 모양의 발판일 때 r≧1cm 이상이어야 한다. 계단참: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계단에는 높이 3m 이내마다 너비 1.2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머리 공간: 각각의 발판으로부터 높이 2m 이내의 머리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안전난간: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며, 계단과 인접 구조물과의 사이가 20cm 이내인 경우와 안전난간과 동등한 구조의 보호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계단과 인접 구조물과의 사이가 3cm 이상일 때에는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난간 높이: 계단 발판에서 상부 난간대까지의 높이(H)는 0.9m 이상 1.2m 이하여야 한다.

0이상발판의 겹침은 평면상의 발판일 때
2m각각의 발판으로부터 높이
0.9m계단 발판에서 상부 난간대까지의 높이는

지금 해야 할 조치

  • 가설계단 발판 치수 통일(너비 18cm 이상·높이 24cm 이하)
  • 3m마다 계단참 설치
  • 개방 측면 안전난간 설치
  • 틈새 3cm 이상 시 발끝막이판 설치

📋사업주 의무사항

  1. 발판의 너비는 18cm 이상으로 하고 각각의 너비가 같은 크기일 것
  2. 발판의 높이는 24cm 이하로 하고 동일한 계단에서의 발판 높이는 모두 일정하게 할 것(불가능하면 출발지점 첫 번째 발판에 국한하여 조정)
  3. 발판의 겹침은 평면상의 발판일 때 0 이상, 판 모양의 발판일 때 1cm 이상이 되게 할 것
  4.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계단에는 높이 3m 이내마다 너비 1.2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할 것
  5. 각각의 발판으로부터 높이 2m 이내의 머리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할 것
  6.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7. 계단과 인접 구조물과의 사이가 20cm 이내이거나 안전난간과 동등한 보호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8. 계단과 인접 구조물과의 사이가 3cm 이상일 때에는 발끝막이판을 설치할 것
  9. 계단 발판에서 상부 난간대까지의 높이는 0.9m 이상 1.2m 이하로 할 것
  10. 일체형 가설계단은 지지대 2본과 양 끝단 걸침 고리를 갖추고 발판 폭 35cm 이상·너비 18cm 이상·높이 24cm 이하로 하며, 조립형 가설계단은 경사각 30°~60°, 발판 너비 23cm 이상·높이 23cm 이하로 하고 단관비계·크램프는 가설기자재 안전인증 합격품을 쓸 것
  11. 설치작업 중 관리감독자는 작업장소 상황과 작업순서를 그림 등으로 정확히 지시하고 위험요인·안전수칙을 설명하며, 작업구역에 관계 근로자 외 출입을 금지하고 울타리·로프·표지를 설치하며, 기기·공구를 작업 전 점검하고 설치 완료 후 설치상태를 점검한 뒤 사용할 것
  12. 가설계단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재료 규격 적합, 녹·변형·손상 결함, 발판과 지지대의 접속·연결부 이상, 발판 변형·부식, 발판 위 자재·공구 방치, 계단 주변 통로 확보·정리정돈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보수할 것
  13. 가설계단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발판의 중간지점에 설치하며 그 공간의 폭(B)은 60cm 이하로 할 것
  14. 발끝막이판은 계단 바닥면으로부터 10cm 이상의 높이(h)를 유지하고 바닥면과의 틈새가 없도록 할 것
  15. 경사로는 경사각 30° 이내에서 설치하며 경사각이 15°를 초과하는 때에는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할 것
  16. 사다리는 경사각 60°에서 90°까지 구간에서 설치하며 이동식 사다리의 기울기는 75° 이하로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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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계단의 강도·폭(산안규칙 제26조·제27조), 계단참의 설치(제28조),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제13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설계단 추락은 건설현장의 반복 재해다. 발판 치수·계단참·안전난간을 갖추지 않은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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