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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5절

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B-M-31-2026

5절 주형 및 코어 제조기의 안전대책(접근작업 사고)

주조공장에서 사고의 50% 이상이 유지보수·설정(Setting)·청소작업 등 접근작업 중에 발생한다 — 즉 기계가 정상 운전 중일 때가 아니라 사람이 기계 안으로 손을 넣을 때 다친다. 주형 및 코어 제조기는 형체결·사형 취출·코어 사출이 반복되는 기계라 접근 지점이 많다. 따라서 대책의 핵심은 접근 시 확실한 정지와 잠금이다 — 유지보수·설정·청소를 위해 방호 범위 안에 들어갈 때는 운전을 정지하고 위험에너지를 차단·잠금(LOTO)한 뒤 작업해야 하며, 연동장치를 무력화한 채 작업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형체결부·사형 취출부 등 접근 지점의 방호장치와 표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의 법정 의무다.

50%주조공장 사고의

지금 해야 할 조치

  • 접근작업(유지보수·설정·청소) 절차서를 만들고 정지 후 잠금(LOTO)을 적용한다
  • 연동장치 무력화 여부를 정기 점검 항목에 넣는다
  • 접근 지점에 경고표지를 붙이고 작업자 교육을 실시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주형 및 코어 제조기의 유지보수·설정·청소 등 접근작업 시 운전을 정지하고 위험에너지를 차단·잠금할 것
  2. 주조공장 사고의 50% 이상이 접근작업 중 발생함을 반영해 접근작업 절차를 별도로 정할 것
  3. 연동장치를 무력화한 채 작업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것
  4. 청소·설정 작업자에게 정지 후 작업 원칙을 교육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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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정비·청소 시 운전정지와 방호장치 조치를 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제87조 위반

주조기계 접근작업 중 끼임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여부가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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