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조공장에서 사고의 50% 이상이 유지보수·설정(Setting)·청소작업 등 접근작업 중에 발생한다 — 즉 기계가 정상 운전 중일 때가 아니라 사람이 기계 안으로 손을 넣을 때 다친다. 주형 및 코어 제조기는 형체결·사형 취출·코어 사출이 반복되는 기계라 접근 지점이 많다. 따라서 대책의 핵심은 접근 시 확실한 정지와 잠금이다 — 유지보수·설정·청소를 위해 방호 범위 안에 들어갈 때는 운전을 정지하고 위험에너지를 차단·잠금(LOTO)한 뒤 작업해야 하며, 연동장치를 무력화한 채 작업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형체결부·사형 취출부 등 접근 지점의 방호장치와 표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의 법정 의무다.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정비·청소 시 운전정지와 방호장치 조치를 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제87조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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