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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B-M-9-2025

5절~7절·별표8·부록3 이동식 크레인 양중작업의 안정성 검토(작업하중·아웃트리거 반력)

이동식 크레인 전도사고는 대부분 '표에 나온 정격하중까지 들어도 된다'고 믿은 데서 난다. 이 지침은 임계하중에서 얼마를 빼야 하는지를 수치로 준다. 작업하중: 아웃트리거를 설치한 트럭크레인은 임계하중의 85% 이내, 크롤러(무한궤도)크레인은 75% 이내로 한다. 인양물을 높이 끌어올리거나 깊은 굴착장소에 반입할 때는 와이어로프의 스프링효과로 실제 중량보다 큰 하중을 받으므로 임계하중의 50% 이내로 한다. 충격하중은 정하중의 보통 1.3~5배로 커진다. 바람이 초속 5~10 m 이상 불면 인양하중표에서 20%를 감한다. 붐 각도는 기본 붐의 최대허용각도 이내(일반적으로 55° 부근~ 최대각)에서 쓴다. 아웃트리거 반력: 붐이 전방·후방·측방에 있으면 붐측 2개에 각각 전체하중의 40%, 반대측 2개에 각각 10%가 걸리고, 붐이 45° 방향이면 붐측 1개에 70%, 대각선 방향에 각각 15%가 걸린다. 붐 회전을 고려해 최대반력에 50%를 증가시켜 검토한다. 접지부에는 두께 22 ㎜ 이상 철판 등을 통상 500 × (500~600) ㎜ 크기로 깔고, 지반이 연약하면 더 큰 것을 쓴다.

85%아웃트리거를 설치한 트럭크레인의 작업하중은 임계하중의
75%크롤러크레인은
10m바람이 초속 5~
22㎜아웃트리거 접지부에는 두께

지금 해야 할 조치

  • 양중작업 전에 임계하중 대비 작업하중 비율과 아웃트리거 반력을 계산한 안정성 검토서를 작성한다
  • 아웃트리거 접지부에 두께 22 ㎜ 이상 철판(부판)을 설치하고 연약지반은 지내력 검토 후 보강한다
  • 풍속계를 비치해 초속 5~10 m 이상이면 하중을 감액하거나 작업을 중지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아웃트리거를 설치한 트럭크레인의 작업하중은 임계하중의 85% 이내, 크롤러크레인은 75% 이내로 할 것
  2. 높이 끌어올리거나 깊은 굴착장소에 반입하는 등 와이어로프 스프링효과가 큰 작업은 임계하중의 50% 이내로 할 것
  3. 바람이 초속 5~10 m 이상 불면 인양하중표에서 20%를 감하고, 기상이 나쁘면 작업을 중지할 것
  4. 붐 각도는 기본 붐의 최대허용각도 이내에서 사용할 것
  5. 아웃트리거 반력은 붐 방향별 하중 배분(전·후·측방 40%/10%, 45° 방향 70%/15%)으로 계산하고 최대반력에 50%를 증가시켜 검토할 것
  6. 아웃트리거 접지부에는 두께 22 ㎜ 이상 철판 등을 통상 500 × (500~600) ㎜ 크기로 설치하고 연약지반에서는 더 큰 것을 쓸 것
  7. 연약·경사 지반에서는 지반 지내력을 검토해 부판·철판 설치 등 침하방지와 넘어짐 방지조치를 할 것
  8. 제작사의 인양하중표가 있으면 그 기준에 따르고 없으면 계산하여 사용할 것
  9. 도로·철도 등 운행선 인접공사에는 반드시 장비 신호수를 배치할 것
  10. 실제 인양작업 시 작업장 지면이 1% 기울면 인양하중표에서 20%를 감하고 2% 이상 기울면 작업을 중지할 것
  11. 아웃트리거 설치 지반의 검토에는 별표8 지반의 허용지내력(장기응력 기준)을 적용할 것 — 화성암 및 굳은 역암 등의 암반(경암반) 4000 kN/㎡, 판암·편암 등 수성암의 암반 2000 kN/㎡, 자갈 300 kN/㎡, 자갈과 모래의 혼합물 200 kN/㎡, 모래 섞인 점토 또는 롬토 150 kN/㎡, 모래 또는 점토 100 kN/㎡
  12. 이동식크레인 작업 전 하부 지면의 하중에 의한 지반침하 발생 여부를 검토하고 안전성이 확인된 상태에서 작업하며, 지반 침하 우려가 있으면 받침대를 준비할 것(부록3)
  13. 붐 길이와 각도에 적합한 적재하중 및 허용 작업반경을 설정한 후 작업하고, 정격하중표의 거리별 하중능력을 숙지할 것
  14. 붐 끝단에 임의로 탑승설비를 부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15.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관계근로자가 숙지하게 하고, 안전모·안전화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할 것
  16. 근접된 가공전선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할 것
  17. 작업시작 전 본체 주요부의 조임·연결 상태를 점검하고, PTO를 켜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작동 레버가 중립에 있는지, 아웃트리거가 지면과 수평인지, 각종 계기·지시계·조정장치·안전장치가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할 것
  18. 작업반경 내 근로자 출입을 통제하고, 중량물 체결 줄걸이 수와 권상·선회속도의 적정성을 확인할 것
  19. 조종석 이탈 시 안전조치를 하고, 작업순서에 따라 장치를 복구하며, 작업 완료 시 PTO 등 조정장치를 OFF 하고, 이동 시 훅 및 붐대를 확실히 고정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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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이동식 크레인 작업계획서·전도방지 조치를 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제146조 위반

크레인 전도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여부가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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