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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5절~6절

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B-E-1-2025

5절~6절 옥외작업자의 낙뢰 위험감소 대책과 뇌우경보

낙뢰는 건설현장·옥외 작업자에게 실제로 사망을 일으키는 위험인데 대비가 거의 없다. 직접 맞지 않아도 위험하다 — 50 m 이내의 사람은 감전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장애물이 없는 넓은 공간에서는 직격뢰(서 있을 때 가능성이 더 높다)·측뢰·유도뢰·접촉전압·보폭전압의 영향을 쉽게 받는다. 경보와 대피: 뇌우 경보시간은 일반적으로 30분 이하이므로 여름철 야외활동을 해야 하면 해당 지역 내 낙뢰 안전장소를 사전에 정해 두는 것이 꼭 필요하다. 마지막 섬광 또는 천둥소리를 들은 후 30분이 지나면 낙뢰 위험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응급처치: 낙뢰 피해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는 1분간 100~120회를 시행하되 매번 가슴뼈가 5 ㎝ 가량 압박되도록 하고, 가슴 압박 30회와 숨 불어넣기 2회를 피해자의 반응이 돌아오거나 다른 도움이 가능할 때까지 지속한다. 아이(1세~어린이)의 경우 성인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이전에 5회에 걸친 구명호흡을 시행한다.

30분뇌우 경보시간이 일반적으로
50m낙뢰 시
30회낙뢰 피해자 발생 시 가슴 압박
1분심폐소생술은

지금 해야 할 조치

  • 옥외작업장별 낙뢰 대피장소를 지정하고 도면·게시로 알린다
  • 천둥·번개 시 작업중지와 마지막 천둥 후 30분 재개 기준을 작업표준에 넣는다
  • 심폐소생술 교육과 자동제세동기(AED) 비치로 낙뢰 피해자 대응을 준비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옥외작업장에 낙뢰 안전장소(대피장소)를 사전에 정하고 근로자에게 알릴 것
  2. 뇌우 경보시간이 일반적으로 30분 이하임을 감안해 미리 대피를 시작할 것
  3. 마지막 섬광 또는 천둥소리를 들은 후 30분이 지날 때까지 작업을 재개하지 말 것
  4. 낙뢰 시 50 m 이내에서도 감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교육할 것
  5. 장애물이 없는 넓은 공간에서 서 있지 않도록 하고 접촉전압·보폭전압 위험을 알릴 것
  6. 낙뢰 피해자 발생 시 가슴 압박 30회와 인공호흡 2회를 반응이 돌아올 때까지 반복할 것
  7. 심폐소생술은 1분간 100~120회, 가슴뼈가 5 ㎝ 가량 압박되도록 시행할 것
  8. 뇌우경보시스템을 설치하는 경우 위험 대상 지역에 경보가 도달하도록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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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악천후 시 작업중지 조치를 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 위반

낙뢰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여부가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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