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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B-5-2011

별표1·별표2·별표3·별표4·별표5·별표6·별표7·별표8·별표9·별표10·별표11·별표12·별표13·별표14·별표15·별표16·별표17·별표18·별표19 조선업 안전점검표(이동식 비계·리프트 등 작업 전 점검)

조선소는 고소·밀폐·화기·중량물이 한 블록 안에 겹치는 현장이라 작업 전 점검이 곧 안전이다. 이 지침은 작업별 점검표(점검항목·점검방법·근거조문) 형태로 되어 있어 그대로 현장 점검에 쓸 수 있다. 이동식 비계: 사전점검 후 배치하고, 작업 전에 스토퍼를 체결하며, 설치높이는 밑변 최소길이의 4배 이하로 하고, 지지대의 변형·파손을 확인한다. 리프트: 자체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작업 시작 전에 외관 이상 유무와 각종 조작버튼 작동상태를 확인하며 무부하 상태에서 2~3회 상승·하강 동작을 반복해 브레이크와 방호장치의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점검 결과는 양호/불량으로 기록해 남긴다.

4배이동식 비계의 설치높이를 밑변 최소길이의
3회리프트는 무부하 상태에서 2~
1.6m수동펌프 분해작업 시 오일 받침대를 사용하고 테스트 시
10분1차 공기 주입 후 5∼

지금 해야 할 조치

  • 작업별 안전점검표를 현장에 비치하고 작업 전 점검을 기록으로 남긴다
  • 이동식 비계의 스토퍼·설치높이·지지대 상태를 작업 전마다 확인한다
  • 리프트 무부하 시운전으로 브레이크·방호장치 작동을 확인한 뒤 사용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이동식 비계는 사전점검 후 배치하고 작업 전에 스토퍼를 체결할 것
  2. 이동식 비계의 설치높이를 밑변 최소길이의 4배 이하로 할 것
  3. 이동식 비계 지지대의 변형·파손 여부를 확인할 것
  4. 리프트는 자체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
  5. 리프트는 작업 시작 전에 외관 이상 유무와 조작버튼 작동상태를 확인할 것
  6. 리프트는 무부하 상태에서 2~3회 상승·하강 동작을 반복하여 브레이크·방호장치 작동상태를 확인할 것
  7. 점검 결과를 양호/불량으로 기록하여 보존할 것
  8.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고 근로자를 위한 안전보건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며,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운용할 것
  9. 공장내 안전통로를 설치하여 통로의 주요부분에 표시하고, 맨홀 등 개구부는 덮개를 설치하여 추락방지조치를 하며, 기관실 등 선내에 비상탈출을 위한 표시 및 비상등을 설치할 것
  10. 강재를 하역할 때는 사전에 주변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고(관계자외 출입금지 표시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할 것
  11. 탱크상부, 갑판 또는 스트링거 등의 끝단부 작업 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안전로프 및 핸드레일 설치 등 안전조치를 할 것
  12. 고소차 운전자는 유자격자로서 작업 시작 전 점검을 하고 작업장 주변의 지면 및 장애물 유무를 사전에 확인하며, 바스켓 안에 지정 하중을 초과하여 적재하지 않을 것
  13. 크레인은 작업시작 전 점검을 실시하고 권과방지장치·비상정지장치·과부하방지장치·충돌방지장치의 기능이 정상인지 확인할 것
  14. 시운전 시 승선자는 안전모·구명의 등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고, 시운전 현장책임자는 인명구조·질식사고 등 위급한 사항이 발생할 때의 긴급조치사항을 숙지할 것
  15. 공구 정비 작업안전 점검항목: 레버풀러는 체인 정리정돈 후 운반하고 분해 시 훅이 지면에 닿지 않도록 조치, 체인블록은 볼트 절단 시 동료 없는 방향으로 작업, 수동펌프 분해작업 시 오일 받침대를 사용하고 테스트 시 1.6m 내에 접근 금지, 절단기 정비 시 가스누출 여부 확인 후 테스트할 것
  16. 도장·블라스팅 작업 점검항목: 송기 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하는가(안전보건규칙 제32조), 작업대는 전도 위험이 없는가, 호스 라인의 손상 유무를 확인 후 작업하는가(제227조), 작업 중 이동 시 건(Gun) 잠금·개인호스 정리·장애물 확인 등 준수사항을 숙지하는가, 밀폐탱크 작업 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는가(제607조)를 점검할 것
  17. 의장 작업 점검항목: 인력으로 중량물 취급 시 표준자세로 실시하는가, 절단 및 용접작업 시 이면 격실에 인화물질 존재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시 제거하는가, 밀폐된 탱크 점검 시 최종 맨홀 체결 전 탱크 내부의 사람 유무 확인·1차 공기 주입 후 5∼10분 후 맨홀 개방 후 재확인·공기 테스트 기간 중 맨홀 개방 금지 등을 사전에 확인하는가를 점검할 것
  18. 비계 작업 점검항목: 손상·파손·심한 부식·변형된 자재를 사용하지 않는가(안전보건규칙 제54조), 이탈·붕괴 등의 우려가 없도록 견고히 결박했는가, 충분한 강도를 가진 규격품을 사용하는가, 현장감독자가 설치 또는 해체작업을 지휘하는가(제57조), 상ㆍ하 동시작업 시 상호 협조 후 작업하는가, 발판 틈새는 3cm 이하인가를 점검할 것
  19. 밀폐된 탱크를 공기시험으로 점검할 때에는 최종 맨홀 체결 전 탱크 내부의 사람 유무를 확인하고, 1차 공기 주입 후 5~10분 뒤 맨홀을 열어 재확인하며, 시험 기간 중 맨홀 개방금지를 표시하고, 점검 1일 전에 시험 일자를 관계 부서에 통보할 것
  20. 비계 발판의 양 끝단부에는 끝단 난간을 설치하고, 발판을 결박한 철사가 돌출되어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게 하며, 철판발판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타부서에서 비계를 임의로 변형·해체하지 않고, 비계를 철거할 때 발판 등을 바닥으로 직접 던지지 말 것
  21.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장에 발판이 미설치된 곳이 없게 하고, 작업 전에 조립·변경된 사항을 확인하여 필요시 보수하며, 상부의 낙하위험물은 사전 제거 후 작업하고, 작업장 주변에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지를 부착할 것
  22. 이동용 비계는 비상정지를 위한 제동장치를 갖추고 최대 적재하중을 표시하며, 전도 예방조치와 바퀴의 불의의 이동을 방지하는 안전조치를 하고, 이동 시 전도위험 예방을 위해 관계자 외 접근을 금지할 것
  23. 이동식 사다리는 하부와 지면 사이에 미끄럼방지를 하고, 파손(불량)된 사다리를 설치하지 않으며, 상단 돌출부는 60cm 이상, 설치각도는 지면에서 75도 이하로 할 것
  24. 2m 이상 고소에 설치되는 발판에는 승강용 사다리를 설치하고, 수직사다리에는 추락방지용 방호구를 설치할 것
  25. 승선사다리의 경사는 30도 이하로 하고, 와이어로프·체인블록 체결·고정 상태와 힌지부 덮개를 확인하며, 사다리를 고박하고 강풍에 대비한 조치를 하며 주행 크레인과의 간격을 안전하게 확보할 것
  26. 서비스 타워는 견고한 구조로 하고 사다리 고정상태를 확인하며, 사다리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돌출시키고,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는 표준안전난간대를 설치하며 과다 부식된 곳이 없게 할 것
  27. 파이프를 이용한 발판은 연결핀을 적합한 재료로 견고하게 결속하고, 클램프로 수직파이프에 수평파이프를 교차연결하며, 교차 보강재를 설치하고 볼트를 확실하게 조일 것
  28. 2m 이상 고소작업 시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발판과 지주대의 거리는 최대 150mm 이하로 하며, 핸드레일 높이는 발판상에서 90cm 이상 2단으로(중간대 높이 45cm 기준) 설치하고 핸드레일·지주대를 적정강도로 구속할 것
  29. 안전망은 추락물체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불연성 재료를 사용하고 상부난간을 기점으로 하여 발판 전체를 덮는 형태로 설치할 것
  30. 분전반에는 과전류 재해방지를 위한 과전류 보호장치(차단용량·차단정격용량 확인)를 사용하고, 접지선을 정상 연결하며, 내부커버·개폐문 탈락 없이 충전부를 방호하고, 작업종료 후 모든 스위치를 차단하며, 퓨즈는 정규제품을 쓰고 개폐기에는 오조작 방지를 위한 회로명을 표기할 것
  31. 이동식 분전반에는 위험표시판을 부착하고, 가스 매니폴드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부하 전원을 문어발식 또는 부하 불평형식으로 인출하지 않고, 1·2차 터미널의 과열 변색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며, 금속제 외함은 접지하고 습기·물·분진이 침입하지 않게 할 것
  32. 철구조물·변전소·울타리·위험물 저장탱크 등 전기기계·기구의 외함접지를 접지대상설비 모두에 적절한 굵기의 접지선으로 실시하고, 주기적으로 접지저항과 전선로·전기기기의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기록·유지할 것
  33. 정전작업은 작업책임자의 조치에 따라 개폐기를 개로하고 '작업중' 등의 표지판을 부착하며 감시자를 배치하고, 개로한 전로는 접지기를 사용하여 완전히 접지하며, 개폐기의 폐로는 작업자의 연락에 의하여 작업책임자가 조작하고 '작업중' 표지판을 제거할 것
  34. 전선은 용도에 적합한 것을 허용전류에 맞게 포설하고, 절연피복 손상·접속부 탈락이 없게 하며, 작업통로 면에 설치된 전선·이동전선은 중량물의 압박 또는 기계적 충격에 대한 방호조치를 하고, 공동구(지하피트 포함) 관리부서를 명기하여 계획에 따라 확인·보수할 것
  35. 이동용 전기기계·기구는 적합한 규격·적정용량의 규정 제품을 사용하고 작업 시작 전 전선의 절연상태를 확인하며, 사용전선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꽂음접속기형 누전차단기를 사용하고, 이동용 전선의 대지전압이 150V를 초과하면 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하며, 방폭지역에는 방폭구조의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고, 감전사고 시 응급조치요령을 숙지시킬 것
  36. 이동용 등기구에는 전구 파손 위험을 방지하는 보호망을 부착하고, 접지형 콘센트·접지형 플러그로 접지하며, 절연물 파손으로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게 하고 철재 손잡이는 외함 접지를 할 것
  37. 교류아크 용접기는 가까운 곳에 전용 차단장치를 설치하고, 바닥이 습한 곳·위험물질 취급장소 인근에 설치하지 않으며, 자동전격방지장치를 설치하여 정상 작동을 확인하고, 입출력 단자를 절연 테이핑·절연 커버로 방호하며, 용접봉홀더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하거나 절연내력·내열성이 동등 이상인 것을 쓰고, 외함 접지단자와 2차 측 권선의 접지선을 확실히 하며, 통로를 횡단하는 케이블에는 손상방지 조치를 할 것
  38.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 30mA·차단시간 0.03초로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하고(정격 전부하 전류가 50A 이상인 경우 정격감도전류 200mA·차단시간 0.1초 이내로 할 수 있다), 접속을 올바르게 하며, 테스트 버튼으로 정기적으로 작동시험을 하고,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에 의한 습윤 장소와 철판·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는 전력공급 방법에 맞게 설치·사용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사진 한 장이면 여기까지 나옵니다현장 사진을 올리면 AI가 위험요인을 찾아 근거 조문과 개선방법을 붙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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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이동식 비계 조치를 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 위반

조선소 추락·협착 중대재해 시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여부가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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