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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7절

위험도 중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A-G-10-2025

7절 급식실 바닥의 턱·타일 높이차 제거

급식실에서 운반대차를 밀다가 턱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 잦다. 작업장 내에는 턱을 가급적 만들지 않으며, 기존 턱은 앞에 덧대어 경사지게 한다. 턱 앞 경사로의 최대 경사각은 턱 높이 6~13 ㎜이면 25° 이하, 턱 높이 14~50 ㎜이면 14° 이하다. 바닥재를 타일로 설치할 때 타일과 타일 사이의 높이차는 1.2 ㎜ 이하로 한다. 보행약자(장애인·고령자·임신부 등)가 작업하는 경우 통행로상의 턱 높이는 2 ㎜ 이하로 한다. 일상적인 급식실 바닥은 높이가 최대 6 ㎜를 초과하는 턱을 제거하며, 높이 6 ㎜ 미만 턱의 경사로 설치는 대차의 이동 편의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13㎜턱 앞 경사로의 최대 경사각을 턱 높이 6~
1.2㎜바닥재를 타일로 설치할 때 타일과 타일 사이의 높이차를
2㎜보행약자 가 작업하는 경우 통행로상의 턱 높이를
6㎜일상적인 급식실 바닥은 높이가 최대

지금 해야 할 조치

  • 6 ㎜를 초과하는 턱을 제거하거나 규정 각도의 경사판을 덧댄다
  • 들뜬 타일·깨진 이음매를 보수해 높이차를 1.2 ㎜ 이하로 맞춘다
  • 운반대차 이동 경로를 따라 걸림 지점을 표시하고 순차 개선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작업장 내에는 턱을 가급적 만들지 않고 기존 턱은 앞에 덧대어 경사지게 할 것
  2. 턱 앞 경사로의 최대 경사각을 턱 높이 6~13 ㎜이면 25° 이하, 14~50 ㎜이면 14° 이하로 할 것
  3. 바닥재를 타일로 설치할 때 타일과 타일 사이의 높이차를 1.2 ㎜ 이하로 할 것
  4. 보행약자(장애인·고령자·임신부 등)가 작업하는 경우 통행로상의 턱 높이를 2 ㎜ 이하로 할 것
  5. 일상적인 급식실 바닥은 높이가 최대 6 ㎜를 초과하는 턱을 제거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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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걸려 넘어질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방치하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22조 위반

급식실 전도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여부가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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