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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A-G-18-2026

6절~8절 항만하역작업(선박·컨테이너)의 추락·충돌·붕괴 방지

항만하역은 선박·크레인·차량이 한 공간에서 동시에 움직이는 작업이라 사고가 크다. 선박 통로에서 높이 2 m 이하의 돌출부·머리 위 충돌부분은 눈에 띄는 표식이나 방호조치를 본선에서 한다. 현문사다리에는 직경 8 mm 이상·길이 28.5 m 이상의 구명줄(SOLAS 기준)을 비치하고, 하부에 안전그물망을 본선 불워크와 안벽을 연결하는 구조로 상·하부 플랫폼에서 1 m 이상 여유를 두어 설치한다. 2 m 이상 고소작업이나 추락 위험 장소에서는 안전대를 착용한다. 라싱도구 휴대 시 앞뒤 작업자와 최소 2 m 이상 간격을 둔다. 차량·장비: 터미널 제한속도로 운행하되 우천 등 시야가 나쁘면 50% 감속하고, 팔렛트 적재화물 높이는 2 m 이내, 리치스태커·톱로더로 컨테이너를 들고 도로를 200 m 이상 이동 금지한다. 순간풍속 초속 20 m 이상의 강풍·돌풍이면 작업을 중지하고 지휘계통에 보고한다. 트롤리 호이스트는 작업 전 권상·권하·주행을 2~3회 반복 시험운전한다. 승강부분에는 최소 1.1 m 높이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안전블록 고정용구는 1,530 kg 하중에 견디고 잠재적 충격하중의 최소 2배를 지지해야 한다.

2m선박 통로의 높이
8m현문사다리에 직경
1m하부 플랫폼에서
50%터미널 내 제한속도로 운행하고 우천 등 시야가 나쁘면

지금 해야 할 조치

  • 항만하역 작업계획에 강풍 기준(초속 20 m)·감속 기준·적재높이 제한을 명시하고 신호체계를 정한다
  • 현문사다리 구명줄·안전그물망과 승강부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점검표에 넣는다
  • 라싱·컨테이너 상부 작업에 안전대와 안전블록 부착설비를 갖춘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선박 통로의 높이 2 m 이하 돌출부·머리 위 충돌부분에 눈에 띄는 표식 또는 방호조치를 할 것
  2. 현문사다리에 직경 8 mm 이상·길이 28.5 m 이상의 구명줄을 비치할 것
  3. 현문사다리·갱웨이 하부에 안전그물망을 설치하고 상·하부 플랫폼에서 1 m 이상 여유를 둘 것
  4. 2 m 이상의 고소작업 또는 추락 위험 장소에서는 안전대를 착용할 것
  5. 라싱도구 휴대 시 앞뒤 작업자와 최소 2 m 이상 간격을 둘 것
  6. 터미널 내 제한속도로 운행하고 우천 등 시야가 나쁘면 50% 감속할 것
  7. 팔렛트 적재화물의 높이를 2 m 이내로 할 것
  8. 리치스태커·프론트엔드 톱로더 등으로 컨테이너를 들고 도로를 200 m 이상 이동하지 말 것
  9. 순간풍속 초속 20 m 이상의 강풍·돌풍이 발생하면 작업을 중지하고 지휘계통에 보고할 것
  10. 트롤리 호이스트는 작업 전 권상·권하·주행을 2~3회 반복하는 시험운전을 할 것
  11. 승강부분에 최소 1.1 m 높이의 가드레일을 설치할 것
  12. 안전블록 고정용구는 1,530 kg 하중에 견디고 잠재적 충격하중의 최소 2배를 지지할 수 있을 것
  13. 부두 또는 안벽의 선을 따라 통로를 설치하는 때에는 그 폭을 90 cm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통로에는 화물을 적재하지 말 것
  14. 현문사다리는 본선에 부착된 국제규정에서 정한 적정한 것이어야 하며, 선박의 형태에 따라 현문사다리의 사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폭 55 cm 이상, 양측에 높이 82 cm 이상의 방책을 설치한 갱웨이(Gangway)를 사용할 것
  15. 안전보건규칙 제397조에 따라 300톤급 이상의 선박에서는 현문사다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ISO 5488:1979 또는 ISO 7061:1993을 참고할 것
  16. 각 작업장의 작업면은 75 럭스(Lux) 이상의 밝기를 유지할 것
  17. 프론트엔드 토픽로더 및 리치스태커 등 터미널 전용 하역운반기계의 사용 시 차량 전조등을 포함한 전 조명의 밝기가 75 럭스(Lux) 이상이 되도록 할 것
  18. 야간에 작업이 없어 소등된 경우라도 근로자의 통행로에는 최소한 8 럭스(Lux) 이상의 조도를 유지할 것
  19. 12 m(40 ft)용 도로 섀시에 6 m(20 ft) 컨테이너를 적재한 상태에서 지게차로 작업을 할 때에는 반드시 트랙터가 섀시를 연결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여야 하고, 지게차 포크는 짧은 것을 사용하지 말 것
  20.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경우 약 20 cm 높이에서 일단 정지 후 화물 상태 및 위치를 확인하여 작업하는 스토핑(Stopping) 작업을 실시할 것
  21. 화물을 20 cm 정도 권상하여 화물의 편하중을 확인한 후, 스프레더의 중심을 맞추어 권상할 것
  22. 20 ft(6 m) 컨테이너는 트레일러의 뒤쪽에 상차할 것
  23. 2개의 장비로 같은 통로에서 동시에 작업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컨테이너 한 개 거리인 40 ft(12 m) 정도의 거리를 유지할 것
  24. 2개의 장비로 맞은편에서 동시에 작업하는 경우에 컨테이너와 컨테이너 사이 거리는 최소 100 ft(30 m) 이상을 유지할 것
  25. 리치스태커는 주행 시 스프레더를 20 ft(6 m) 상태로 하고, 전방 시야가 확보되도록 최대한 내려서 주행할 것
  26. 각 작업장의 작업면은 컨테이너에 의해 그늘진 곳도 5 럭스(Lux) 이상을 유지할 것
  27. 컨테이너 취급 보조기구의 최소 안전율은 4로 설계되어야 하며, 규격은 20 ft(6 m) 컨테이너 규격과 동일하게 제작되도록 할 것
  28. 컨테이너선 작업구역은 컨테이너크레인의 조명을 포함하여 75 럭스(Lux) 이상의 조도를 유지할 것
  29. 각각의 선창 내 작업장의 경우, 작업점의 밝기는 75 럭스(Lux) 이상의 조도를 유지할 것
  30. 작업 중 선박이 종경사(Trim) ±3°, 횡경사(List) ±6° 이상으로 기울어지거나 파도에 흔들려 사고가 예상될 경우 작업을 중단시키고 지휘계통에 보고할 것
  31. 로드-핀이 걸려 있는 와이어로프 슬링을 사용하는 경우 안전율 5 이상을 확보하고 걸림각도가 60° 이내가 되는 충분한 길이의 슬링을 사용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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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항만하역 작업의 추락·낙하 방지조치를 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4조 이하 위반

항만하역 중대재해 시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여부가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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