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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기술지침 A-G-5-2025

4~5 조리작업장 내 조리도구(칼·가스레인지) 사용 안전

급식 조리작업장과 식당 주방에서 칼과 가스레인지로 인한 베임·화상·화재를 막는 기준이다. 안전보건규칙 제32조에 따라 사업주는 조리작업 중 물체의 낙하·충격 등으로부터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적합한 안전화 등을 지급해야 한다. 조리용 칼은 크기·모양·날카로움이 작업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쓰고 도마 밑에는 미끄러짐 방지 매트를 깔며, 운반할 때는 칼집 또는 칼꽂이에 넣고, 작업대 위에 둘 때에도 칼집 또는 전용 꽂이에 꽂아 보관한다. 칼로 병이나 캔의 마개를 여는 등 작업용도 외의 사용을 하면 부러진 칼날 파편에 맞을 수 있다. 가스관은 작업장 바닥 등 작업에 지장을 주는 위치에 설치하지 말고 벽체에 견고히 고정하며, 가스레인지는 작업대 끝단에 설치하지 않는다. 사용 후 즉시 밸브를 잠그고 모든 조리 작업 완료 시 잠금 상태를 확인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조리 종사자에게 안전화를 지급하고 개인 전용으로 관리한다
  • 칼은 칼집·전용 꽂이에 보관하고 용도 외로 쓰지 않는다
  • 가스관을 벽체에 고정하고 가스레인지를 작업대 끝단에서 물린다
  • 작업 종료 시 가스 잠금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를 둔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사업주는 조리작업장 내에서 조리작업 중 물체의 낙하·충격 등으로부터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적합한 안전화 등을 지급할 것
  2. 보호구를 공동사용 하여 근로자에게 질병이 감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 전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3. 조리용 칼은 크기, 모양, 날카로움 등이 작업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하고, 도마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미끄러짐 방지 매트를 깔고 사용할 것
  4. 조리용 칼을 운반할 때는 칼날에 신체가 베이지 않도록 칼집 또는 칼꽂이에 넣어서 운반할 것
  5. 조리용 칼을 사용하는 작업 시에는 불필요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며 일정한 간격으로 충분한 휴식을 취할 것
  6. 조리작업 시 칼의 방향은 작업자의 몸 쪽으로 향하지 않도록 할 것
  7. 작업대 위에 조리용 칼을 둘 때에는 칼집 또는 전용 꽂이에 꽂아서 보관할 것
  8. 조리용 칼을 이용하여 병이나 캔의 마개를 여는 등 작업용도 외의 사용을 하지 말 것
  9. 작업 전에 스트레칭을 실시하고 작업 중에 적절한 휴식시간을 취하는 등 근골격계 질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10. 작업장의 가스관은 가스 누출 유·무에 대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상 발생 시 가스관 및 밸브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11. 가스 중간밸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이상 발생 시 즉시 밸브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12. 가스관은 작업장 바닥 등 작업에 지장을 주는 위치에 설치하지 말고 벽체에 견고히 고정 설치하며, 가스레인지는 작업대 끝단에 설치하지 않는 등 낙하 사고 발생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13. 가스레인지 주변에는 작업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조리도구와 가스레인지의 충돌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14. 가스레인지 사용 후 즉시 밸브를 잠그고 모든 조리 작업 완료 시 가스레인지 잠금 상태를 확인할 것
  15. 식재료를 솥 등에 넣을 때 가장자리에서 천천히 투입하고, 큰 국솥의 경우 뜨거운 국물이 튀지 않도록 한번에 많은 식재료를 넣지 않거나 적절한 도구를 사용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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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이나, 보호구 지급·관리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제34조의 의무이며 가스설비의 누출 방지는 같은 규칙 제234조 등의 의무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조리작업장의 화상·화재와 베임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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