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조리작업장과 식당 주방에서 칼과 가스레인지로 인한 베임·화상·화재를 막는 기준이다. 안전보건규칙 제32조에 따라 사업주는 조리작업 중 물체의 낙하·충격 등으로부터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적합한 안전화 등을 지급해야 한다. 조리용 칼은 크기·모양·날카로움이 작업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쓰고 도마 밑에는 미끄러짐 방지 매트를 깔며, 운반할 때는 칼집 또는 칼꽂이에 넣고, 작업대 위에 둘 때에도 칼집 또는 전용 꽂이에 꽂아 보관한다. 칼로 병이나 캔의 마개를 여는 등 작업용도 외의 사용을 하면 부러진 칼날 파편에 맞을 수 있다. 가스관은 작업장 바닥 등 작업에 지장을 주는 위치에 설치하지 말고 벽체에 견고히 고정하며, 가스레인지는 작업대 끝단에 설치하지 않는다. 사용 후 즉시 밸브를 잠그고 모든 조리 작업 완료 시 잠금 상태를 확인한다.
이 지침 자체는 권고이나, 보호구 지급·관리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제34조의 의무이며 가스설비의 누출 방지는 같은 규칙 제234조 등의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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