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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10절

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A-G-10-2025

10절 급식실 조리기계(야채절단기·파절기·제면기)의 끼임 방지

급식실 끼임·절단 사고는 대부분 청소 중이거나 식재료를 손으로 밀어 넣을 때 난다. 식기세척기·야채절단기·파절기·감자 탈피기 등 내부에 회전체가 있는 기계에는 '끼임주의' 경고표지를 부착한다. 야채절단기와 파절기는 청소작업 시 정지된 상태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안전수칙을 제정해 눈에 띄기 쉬운 곳에 게시한다. 야채절단기·제면기 등에 식재료를 투입한 후 밀어 넣을 때에는 손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투입봉(누름봉) 같은 보조기구를 사용한다. 대형선풍기는 회전날개에 접촉되지 않는 구조(구멍 간격이 8 ㎜ 이하인 것)의 망을 설치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회전체 조리기계에 끼임주의 표지를 붙이고 청소 시 정지 원칙을 게시한다
  • 기계마다 투입봉(누름봉)을 비치하고 손으로 밀어 넣지 않도록 교육한다
  • 대형선풍기에 구멍 간격 8 ㎜ 이하 보호망을 설치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내부에 회전체가 있는 조리기계에 '끼임주의' 경고표지를 부착할 것
  2. 야채절단기·파절기는 청소작업 시 정지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작업안전수칙을 제정해 눈에 띄기 쉬운 곳에 게시할 것
  3. 야채절단기·제면기 등에 식재료를 밀어 넣을 때 손을 직접 사용하지 말고 투입봉(누름봉) 등 보조기구를 사용할 것
  4. 대형선풍기는 회전날개에 접촉되지 않는 구조(구멍 간격 8 ㎜ 이하)의 망을 설치할 것
  5. 조리기계 청소·정비 전에 전원을 차단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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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회전체의 덮개·울 미설치와 정비 시 운전정지 미실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제92조 위반

조리기계 끼임·절단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여부가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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