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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기술지원규정 E-M-4-2025

4절~7절 혈액원성 병원체 취급 실험실의 생물안전캐비닛·폐기물 처리

혈액 채취·저장·분석·임상검사를 하는 실험실의 혈액매개 감염 예방 기준이다(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산안규칙 병원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생물안전캐비닛: 제1급은 음압은 유지되나 앞면이 개방되어 있으며 내부 공기는 재순환되지 않고 헤파필터로 처리된다. 제2급은 유입공기와 배기가 모두 헤파필터로 처리되며 유입 공기속도는 형태에 따라 0.38~0.5 m/s를 유지해야 한다. 제3급은 완전 밀폐형으로 유입공기와 배기가 모두 헤파필터로 처리되고 최소 120 Pa의 음압 상태가 유지되어야 하며 실험자는 내장된 고무장갑으로 작업한다. 제2종 이하의 병원체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공기 재순환이 없이 내부에 기류를 제공하고, 배기할 때 헤파필터를 사용하여 공기를 정화하여야 한다. 표시: 실험실 및 실험실에서 취급하는 혈액과 실험폐기물의 저장장소(용기 포함)에는 경고 표시를 한다. 주사침: 사용한 주사침은 안전한 전용 처리용기에 넣어 폐기하고, 주사침 및 주사기 처리용기는 2/3 이상 채우지 않는다. 원심분리: 원심분리 후 혈액 분획을 취할 때에는 가능한 헤파필터가 내장된 안전캐비닛에서 한다. 폐기물: 실험에 사용된 피펫·솜·종이 등 물질은 반드시 실험폐기물 저장용기에 버리고, 오염 발생 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오염원을 제거하여 밀폐된 실험폐기물 저장용기에 넣는다.

3이상주사기 처리용기는 2/

지금 해야 할 조치

  • 생물안전캐비닛 성능(풍속·음압) 확인
  • 배기 헤파필터 설치·교체
  • 주사침 전용 처리용기 비치(2/3 준수)
  • 실험실·용기 경고 표시
  • 실험폐기물 밀폐 용기 처리

📋사업주 의무사항

  1. 제2급 생물안전캐비닛은 유입공기와 배기가 모두 헤파필터로 처리되고 유입 공기속도가 형태에 따라 0.38~0.5 m/s를 유지하도록 할 것
  2. 제3급 생물안전캐비닛은 완전 밀폐형으로 최소 120 Pa의 음압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고 내장된 고무장갑으로 작업할 것
  3. 제2종 이하의 병원체를 취급하는 경우 공기 재순환이 없이 내부에 기류를 제공하고, 배기할 때 헤파필터를 사용하여 공기를 정화할 것
  4. 실험실 및 실험실에서 취급하는 혈액과 실험폐기물의 저장장소(용기 포함)에 경고 표시를 할 것
  5. 사용한 주사침은 안전한 전용 처리용기에 넣어 폐기할 것
  6. 주사침 및 주사기 처리용기는 2/3 이상 채우지 않을 것
  7. 원심분리 후 혈액 분획을 취할 때에는 가능한 헤파필터가 내장된 안전캐비닛에서 할 것
  8. 실험에 사용된 피펫·솜·종이 등 물질은 반드시 실험폐기물 저장용기에 버릴 것
  9. 오염 발생 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오염원을 제거하여 밀폐된 실험폐기물 저장용기에 넣을 것
  10. 제4종병원체를 취급하는 실험실은 별개의 지역에 격리하고 완전히 밀폐된 시설 하에서 독립된 관리체계로 운영하며 전담실험자를 선임할 것
  11. 제3종 및 제4종병원체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환기시스템을 갖추고 공기를 재순환하거나 배출할 때 헤파필터를 사용하여 공기를 정화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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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규정은 권고이나 감염병 예방 조치 등(산안규칙 제594조), 혈액노출 예방조치(제597조), 세척시설 등(제599조 등)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액 취급 실험실의 에어로졸·자상은 감염으로 이어진다. 생물안전캐비닛과 폐기물 처리 기준을 갖추지 않은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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