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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10.4절

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A-G-10-2025

10.4절 급식실 가스시설의 누출감지경보기·자동차단장치와 용기 고정

급식실은 가스를 상시 쓰면서도 사람이 밀집한 공간이다. 가스사용시설은 관련기관에 등록한 전문업체에 의뢰해 시공한다. 누출을 조기 감지·경보해 화재·폭발 위험을 막기 위해 가스누출감지경보기와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를 설치한다. 감지부는 감지대상가스의 비중을 고려해 LPG는 바닥면에서 0.3 m 이내, 도시가스는 천장면에서 0.3 m 이내에 설치한다(LPG는 공기보다 무거워 가라앉고 도시가스는 가벼워 뜬다). 수신 경보부는 작업자가 상주하는 곳 또는 경보음을 쉽게 청취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감지경보기와 자동차단장치는 항상 정상 작동상태에 있도록 전원을 연결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작동 불량 시에는 즉시 교체 또는 수리한다. 가스용기는 체인이나 로프 등을 사용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한다.

0.3m감지부는 LPG의 경우 바닥면에서

지금 해야 할 조치

  • 가스 종류에 맞는 높이에 감지부를 재설치하고 자동차단장치와 연동한다
  • 감지경보기 전원 상시 연결과 정기 작동시험을 점검표에 넣는다
  • 가스용기를 체인·로프로 고정하고 전도방지 상태를 매일 확인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가스사용시설은 관련기관에 등록한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시공할 것
  2. 가스누출감지경보기와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3. 감지부는 LPG의 경우 바닥면에서 0.3 m 이내, 도시가스의 경우 천장면에서 0.3 m 이내에 설치할 것
  4. 수신 경보부는 작업자가 상주하는 곳 또는 경보음을 쉽게 청취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할 것
  5. 감지경보기와 자동차단장치의 전원을 항상 연결해 두고 정기적으로 작동 여부를 점검할 것
  6. 작동 불량 시에는 즉시 교체 또는 수리하여 정밀도를 유지할 것
  7. 가스용기는 체인이나 로프 등을 사용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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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가스용기 전도방지 조치와 가스 누출 방지 조치를 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제232조 위반

급식실 가스 누출로 인한 화재·폭발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여부가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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