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실은 가스를 상시 쓰면서도 사람이 밀집한 공간이다. 가스사용시설은 관련기관에 등록한 전문업체에 의뢰해 시공한다. 누출을 조기 감지·경보해 화재·폭발 위험을 막기 위해 가스누출감지경보기와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를 설치한다. 감지부는 감지대상가스의 비중을 고려해 LPG는 바닥면에서 0.3 m 이내, 도시가스는 천장면에서 0.3 m 이내에 설치한다(LPG는 공기보다 무거워 가라앉고 도시가스는 가벼워 뜬다). 수신 경보부는 작업자가 상주하는 곳 또는 경보음을 쉽게 청취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감지경보기와 자동차단장치는 항상 정상 작동상태에 있도록 전원을 연결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작동 불량 시에는 즉시 교체 또는 수리한다. 가스용기는 체인이나 로프 등을 사용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한다.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가스용기 전도방지 조치와 가스 누출 방지 조치를 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제232조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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