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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기술지원규정 E-M-2-2025

4절~7절 소음성난청으로 진단된 근로자의 업무적합성평가와 근무상 조치

소음성난청 유소견자가 나왔을 때 무조건 작업에서 빼는 것도, 그냥 두는 것도 답이 아니다. 이 규정은 업무적합성평가로 판단하게 한다. 정의: 소음성난청은 500(a), 1000(b), 2000(c)에 대한 청력손실 정도로서 (a+b+c)/3 평균 30 dB 이상의 청력 손실을 말하고, 소음작업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85 dB(A) 이상, 강렬한 소음작업은 90 dB(A) 이상이 1일 8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으로 소음이 5 dB(A)씩 증가할 때마다 작업시간은 1/2로 감소하여 적용하며, 충격소음작업은 소음이 1초 이상의 간격으로 발생하는 작업으로 120 dB(A)을 초과하는 소음이 1일 1만 회 이상 발생하는 작업을 말한다(10 dB(A)씩 증가할 때마다 횟수 기준이 달라진다). 특징: 지속적인 소음노출 시 고음역(4,000 Hz)에서 청력손실이 현저히 심하게 나타나는 양상(notch) 을 보이고 보통 10∼15년에 최고치에 이르며, 저주파수 한계는 약 40 dB, 고주파수 한계는 약 75 dB로 고심도 난청까지 이르는 경우는 흔치 않다. 비대칭적 난청은 두 연속적인 주파수에서 10 dB 혹은 그보다 더 큰 손실이 일어날 때와 0.25~6 kHz 사이의 어떤 주파수에서 15 dB 정도의 손실이 일어날 때로 정의한다. 난청에 영향을 주는 작업은 8시간 시간가중평균 80 ㏈(A) 이상의 소음, 소음작업·강렬한 소음작업·충격소음작업의 소음, 유기화합물(도장작업)·진동(취부)·중금속(도금·용접 등)과 함께 노출되는 작업이다. 업무적합성평가: 의사인 보건관리자(또는 직업환경의학전문의)가 청력·동반질환 평가 결과와 업무 특성을 함께 고려해 필요한 근무상 조치를 판단하고 사업주에게 충분히 설명한다. 작업장 소음수준이 75 dBA 이하인 경우 청력 악화를 유발하지 않으며, 80 dBA 미만에서는 비교적 안전하므로 업무 전환을 고려한다. 청력 평가에서는 청력손실 정도와 안정성, 계속되는 소음노출로 악화될 것인지, 이명·외이의 감염 등이 업무로 인하여 악화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시 이비인후과 등에 진료 의뢰한다. 업무 분석에서는 직업상 특별히 청력이 요구되는지, 기존 청력저하가 업무효율·근로자 건강·다른 동료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지, 보청기 착용이 작업에 안전한가를 평가한다. 사업주 유의사항: 소음성난청 유소견자로 판정되더라도 청력보호구를 적절하게 착용할 경우 더 이상 청력이 나빠지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청력저하가 있더라도 계속 근무할 수 있다. 다만 한쪽의 청력이 완전히 소실되었거나 심한 장애를 동반한 경우 음원에 대한 방향성이 필요한 경우이거나, 전화상담 업무와 같이 다른 사람의 말을 알아들어야 하는 경우에는 보완이 되지 않으므로 해당 작업장에서 제외될 수 있다. 보청기 착용자는 대부분의 작업장에서 착용이 가능하나 현장 상황 적응과 예상된 경고음 훈련이 필요하고, 탄광이나 화재 가능성이 있는 환경에서는 보청기가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며, 소음이 너무 클 경우 보청기 착용자라도 적절한 보호구의 선택과 지급이 필요하다. 소음작업·강렬한 소음작업·충격소음작업 종사 시 또는 소음으로 건강장해가 발생한 경우 청력보존프로그램을 시행한다.

1일강렬한 소음작업 이상이
75dB작업장 소음수준이
30dB2000 에 대한 청력손실 정도로서 /3 평균
90dB강렬한 소음작업은

지금 해야 할 조치

  • 소음성난청 유소견자 업무적합성평가 실시(의사인 보건관리자 또는 직업환경의학전문의)
  • 평가 결과에 따른 근무상 조치 결정과 사업주 설명 기록
  • 청력보호구 지급과 적합도검사 시행
  • 보청기 착용자 경고음 인식 훈련
  • 청력보존프로그램 수립·시행

📋사업주 의무사항

  1. 소음작업(1일 8시간 기준 85 dB(A) 이상), 강렬한 소음작업(90 dB(A) 이상이 1일 8시간 이상, 5 dB(A) 증가마다 작업시간 1/2), 충격소음작업(120 dB(A)을 초과하는 소음이 1일 1만 회 이상)을 구분하여 관리할 것
  2. 소음성난청 유소견자에 대하여 의사인 보건관리자(또는 직업환경의학전문의)가 청력 및 동반질환 평가 결과와 업무 특성을 함께 고려하여 근무상 조치를 판단하고 사업주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
  3. 청력 평가 시 청력손실 정도와 청력상태의 안정성, 계속되는 소음노출로 악화될 것인지, 이명·외이의 감염 등이 업무로 인하여 악화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시 이비인후과 등에 진료 의뢰할 것
  4. 업무 분석 시 직업상 특별히 청력이 요구되는지, 기존의 청력저하가 업무효율·근로자의 건강·다른 동료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지, 보청기 착용 여부와 착용이 작업에 안전한가를 평가할 것
  5. 작업장 소음수준이 75 dBA 이하인 경우 청력 악화를 유발하지 않고 80 dBA 미만에서는 비교적 안전하므로 업무 전환을 고려할 것
  6. 소음성난청 유소견자로 판정되더라도 청력보호구를 적절하게 착용할 경우 더 이상 청력이 나빠지지 않으므로 어느 정도의 청력저하가 있더라도 계속 근무할 수 있음을 고려할 것
  7. 한쪽의 청력이 완전히 소실되었거나 심한 장애를 동반한 경우로서 음원에 대한 방향성이 필요하거나 전화상담 업무와 같이 다른 사람의 말을 알아들어야 하는 작업장에서는 제외를 검토할 것
  8. 보청기 착용자에 대해서는 현장 상황의 적응과 예상된 경고음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고, 소음이 너무 클 경우 보청기 착용자라도 적절한 보호구를 선택·지급할 것
  9. 탄광이나 화재 가능성이 있는 환경에서 작업하는 경우 안전을 위하여 보청기가 필요함을 고려할 것
  10. 근로자가 소음작업·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에 종사하거나 소음으로 인하여 건강장해가 발생한 경우 청력보존프로그램을 시행할 것
  11. 8시간 시간가중평균 80 ㏈(A) 이상의 소음, 유기화합물(도장작업)·진동(취부)·중금속(도금·용접 등)과 함께 노출되는 작업을 난청에 영향을 주는 작업으로 보고 관리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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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규정은 권고이나 청력보호구의 지급 등(산안규칙 제516조), 청력보존 프로그램 시행 등(제517조), 소음 감소 조치·소음수준 주지(제512조~제515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음성난청은 대표적인 직업병이다. 유소견자가 반복 발생하는데도 업무적합성평가와 청력보존프로그램을 시행하지 않은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직업성 질병 예방 체계 미비 판단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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