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열작업은 열사병으로 사망까지 이어지는 작업이라 측정이 관리의 출발점이다. 사업주는 고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게 할 때 산안법 제125조에 따라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습구흑구온도지수(WBGT)를 측정한다(근로자가 열경련·열탈진 등을 호소하는 경우 등은 별도). 측정 방법은 측정기기를 설치한 후 일정 시간 안정화시킨 뒤 측정하고, 고열작업에 대해 측정할 때는 1일 작업시간 중 최대로 높은 고열에 노출되는 1시간을 10분 간격으로 연속 측정한다. 평가 시에는 근로자의 작업활동 및 착용한 의복 형태를 함께 고려한다. 측정 결과는 기록·보존한다. 고열 평가 시 작업의 종류·발생원·성질과 온열특성(기온·기습·기류·복사열)을 고려한다. 실내 고열작업에는 환기장치 설치, 열원 격리, 복사열 차단을 하고, 새로 배치한 근로자는 고열에 순응할 때까지 고열작업시간을 매일 단계적으로 늘린다(고열작업 전 주에 매일 열에 노출되지 않았던 근로자는 순응하지 않은 근로자로 본다). 다량의 고열물체를 취급하거나 현저히 더운 장소의 근로자에게 방열장갑·방열복을 개인 전용으로 지급하고,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적정 배치하며, 지휘·감독자와 근로자에게 교육하고 열사병 등이 발생하거나 의심되면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한다. 평가·관리 결과는 기록해 5년간 보존한다.
이 규정은 권고이나 작업환경측정(산안법 제125조), 고열작업 등의 정의와 조치(산안규칙 제559조 이하), 휴식 등(제566조),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의 조치(제571조 계열)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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