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사진으로 진단

조문 목록KOSHA 권고 › 4절~6절

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원규정 E-G-22-2026

4절~6절 고열작업환경의 습구흑구온도지수(WBGT) 측정과 관리

고열작업은 열사병으로 사망까지 이어지는 작업이라 측정이 관리의 출발점이다. 사업주는 고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게 할 때 산안법 제125조에 따라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습구흑구온도지수(WBGT)를 측정한다(근로자가 열경련·열탈진 등을 호소하는 경우 등은 별도). 측정 방법은 측정기기를 설치한 후 일정 시간 안정화시킨 뒤 측정하고, 고열작업에 대해 측정할 때는 1일 작업시간 중 최대로 높은 고열에 노출되는 1시간을 10분 간격으로 연속 측정한다. 평가 시에는 근로자의 작업활동 및 착용한 의복 형태를 함께 고려한다. 측정 결과는 기록·보존한다. 고열 평가 시 작업의 종류·발생원·성질과 온열특성(기온·기습·기류·복사열)을 고려한다. 실내 고열작업에는 환기장치 설치, 열원 격리, 복사열 차단을 하고, 새로 배치한 근로자는 고열에 순응할 때까지 고열작업시간을 매일 단계적으로 늘린다(고열작업 전 주에 매일 열에 노출되지 않았던 근로자는 순응하지 않은 근로자로 본다). 다량의 고열물체를 취급하거나 현저히 더운 장소의 근로자에게 방열장갑·방열복을 개인 전용으로 지급하고,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적정 배치하며, 지휘·감독자와 근로자에게 교육하고 열사병 등이 발생하거나 의심되면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한다. 평가·관리 결과는 기록해 5년간 보존한다.

6개월고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1일고열작업에 대해 측정할 경우
50센티미터WBGT 측정기의 위치는 바닥면으로부터
5년관리 결과는 기록해

지금 해야 할 조치

  • 고열작업장 WBGT 6개월 1회 이상 측정 계획 수립
  • 최고 고열 1시간을 10분 간격으로 연속 측정하는 절차 도입
  • 측정 기기 안정화 절차 준수
  • 작업활동·의복을 반영한 평가와 결과 기록·보존
  • 열경련·열탈진 호소 시 추가 측정과 휴식·수분 공급 조치

📋사업주 의무사항

  1. 고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습구흑구온도지수(WBGT)를 측정할 것
  2. 근로자가 열경련·열탈진 등을 호소하는 경우 등에는 별도로 측정할 것
  3. 측정기기를 설치한 후 일정 시간 안정화시킨 후 측정을 실시할 것
  4. 고열작업에 대해 측정할 경우 1일 작업시간 중 최대로 높은 고열에 노출되는 1시간을 10분 간격으로 연속하여 측정할 것
  5. 평가 시 근로자의 작업활동 및 착용한 의복 형태를 고려할 것
  6. 측정 결과를 기록·보존할 것
  7. WBGT 측정기의 위치는 바닥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상 150센티미터 이하의 위치로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사진 한 장이면 여기까지 나옵니다현장 사진을 올리면 AI가 위험요인을 찾아 근거 조문과 개선방법을 붙여 드립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써 보실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이 규정은 권고이나 작업환경측정(산안법 제125조), 고열작업 등의 정의와 조치(산안규칙 제559조 이하), 휴식 등(제566조),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의 조치(제571조 계열)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열사병 사망은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며, 고열 측정·휴식·수분 공급 미이행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공단 원문 지침

🏛 공단에서 원문 받기 (번호 자동 복사)

누르면 지침 번호 E-G-22-2026가 복사되고 공단 검색 화면이 열립니다. 검색창에 붙여넣어 검색하면 내려받기 단추가 나옵니다.

공단 지침 원문은 공단에 저작권이 있는 자료라 이 사이트가 직접 제공하지 않고 공단에서 바로 받도록 안내합니다.

🔗같은 법령의 다른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