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은 얼마부터 조치해야 하는지의 숫자가 있어야 관리가 된다. 손·팔 진동은 일일 8시간 기준 진동가속도 2.5m/s²를 초과하면 사업주가 조치해야 하고, 근로자가 하루 동안 노출될 수 있는 최대한계값은 5.0m/s² 다. 전신 진동은 일일 노출량 기준 진동가속도 0.5m/s²를 초과할 때 위험을 평가해야 하고, 일일 노출한계값은 1.15m/s² 로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업주는 진동 위험성평가 결과를 문서로 기록하되 노출공정·사용장비·근로자별 평가결과를 포함해 보존하고, 평가결과를 진동 저감조치·작업개선·교육계획 수립에 활용하며 위험성평가 및 조치 내용을 근로자대표와 공유하고 관련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낡은 장비나 공구를 교체할 필요가 생기면 작업에 적합하고 효율적이면서 진동이 낮은 것으로 고르고, 보호구는 장비와 근로자 체형에 적합하도록 선정하고 정기적으로 교체·점검한다. 손·팔 진동은 손목터널증후군과 손·팔진동증후군(HAVS)을 유발할 수 있어 초기 증상을 조기에 파악한다. 위험성평가 전에 진동 공구·운송기계의 사용빈도와 시간, 작업자별 노출을 파악하고 면담으로 증상 여부를 확인한다. 노출권장값을 초과하면 기계화·자동화(휴대용 파쇄기 대신 굴삭기 부착형 파쇄기), 작업대 개선, 작업시간 단축과 휴식 배분, 급가속·급정지·급조향 회피로 줄이고, 진동절연장갑은 저주파 차단 효과가 제한적이므로 공학적 대책과 병행한다. 진동 노출 근로자에게 배치 전을 포함한 특수건강진단을 하고 이상소견자는 직무전환하며, 인체 영향·예방법·노출한계값·노출권장값을 교육한다.
이 지침은 권고이나 진동작업의 정의(산안규칙 제512조), 진동보호구의 지급(제518조), 유해성 등의 주지(제519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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