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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기술지원규정 E-G-7-2025

4절·5절 폐기물 소각시설 작업(소각재 취급·보수점검·해체)의 건강장해 예방

폐기물 소각시설 작업은 다이옥신류 등 유해물질 노출이 문제다. 대상 작업은 ① 소각재 등 취급작업(소각로·집진기 내부의 소각재 배출, 보수·점검 전 내부 청소, 외부의 소각재 운반·고형화 소각재 및 비산재 취급, 외부 청소, 지원·감시) ② 보수·점검작업 ③ 해체작업(소각로·집진기·연도설비·배연냉각설비·세정설비·배수처리설비·폐열보일러 등의 해체·파괴, 대규모 교체에 따른 철거·보수·개조)이다. 공통 조치: 허가 또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게 될 경우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지식을 가진 자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해 보호구 착용 상태를 점검하고 습윤화를 확인하게 한다. 발산원의 습윤화로 분진 비산을 막고(보수·점검작업은 제외), 특수건강진단을 받게 하며, 사고나 보호구 파손으로 심각하게 오염된 근로자는 신속하게 의학적 진단·조치를 받게 한다. 호흡용 보호구 등을 지급하고 오염된 보호구는 일회용을 제외하고 깨끗한 온수·중성세제 및 헥산으로 세정한다. 송기마스크를 사용하는 경우 유해물질·오일미스트·분진을 함유하지 않은 깨끗한 공기를 공급한다. 작업장 내에서 흡연이나 음식물 섭취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작업복에 부착된 소각재로 휴게실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작업을 위탁하는 경우 협의체를 구성해 주기적으로 협의하며(위탁 사업주가 2개소 이상이면 모두 포함), 해체 시에는 해체 대상 시설의 도면을 사전에 제공하고 부착된 유해물질을 충분히 제거한 뒤 가설구조물이나 비닐시트로 작업장소를 격리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 작업 전 발산원 습윤화
  • 호흡용 보호구 지급·세정 관리
  • 특수건강진단 실시
  • 작업환경측정 실시
  • 도급 시 협의체 구성·운영
  • 해체 전 부착물 제거·작업장소 격리

📋사업주 의무사항

  1. 소각시설 작업 중 허가 또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게 될 경우 근로자에게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것
  2. 화학물질에 대한 지식을 가진 자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하고, 보호구 착용상태 점검과 습윤화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것
  3. 유해물질을 함유한 분진 등이 비산하지 않도록 발산원을 습윤화할 것(보수·점검작업은 제외)
  4. 소각시설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을 받도록 할 것
  5. 사고 또는 보호구의 파손 등으로 근로자가 유해물질에 심각하게 오염되었거나 다량 흡입했을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하게 의학적 진단 및 조치를 받도록 할 것
  6. 호흡용 보호구 등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상황을 관리하며 오염 정도 확인 등 일상적인 보수·점검을 실시할 것
  7. 유해물질에 오염되었을 우려가 있는 보호구는 일회용 등을 제외하고 깨끗한 온수, 중성세제 및 헥산으로 세정할 것
  8. 송기마스크를 사용하는 경우 유해물질·오일미스트 및 분진 등을 함유하지 않은 깨끗한 공기를 공급할 것
  9. 작업장 내에서 근로자가 흡연이나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도록 할 것
  10. 근로자의 작업복에 부착된 소각재 등에 의해 휴게실이 오염되지 않도록 청결을 유지·관리할 것
  11. 측정대상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노출될 경우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할 것
  12. 작업을 타 사업주에게 위탁하는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고 주기적으로 업무를 협의한 후 실시하며, 위탁한 사업주가 2개소 이상인 경우 모든 사업주를 협의체에 포함시킬 것
  13. 해체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해체 대상 시설의 도면을 사전에 해체 사업주에게 제공할 것
  14. 해체작업 전에 설비 내부에 부착된 유해물질이나 비산이 쉬운 분진 등을 충분히 제거하고, 가설구조물이나 비닐시트를 이용하여 작업장소를 다른 작업장소와 격리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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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규정은 권고이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작업환경측정(제125조), 특수건강진단(제130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제64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같은 법 제168조·제171조·제175조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각시설 작업의 다이옥신류 노출은 직업병으로 이어진다. 습윤화·보호구·작업환경측정·협의체를 갖추지 않은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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