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조사는 조사대상의 모든 공간과 석면함유물질이 누락되지 않게 하고, 자재 이력 자료 없이 특정 물질에 석면이 없다고 임의로 추정하지 않으며, 가급적 두 명이 짝을 이뤄 충분한 시간을 들여 세밀하게 조사한다. 고형시료는 평가 물질이나 균질면적을 대표하도록 두께 방향 전체가 포함되게 3-5 ㎠가량 채취하고 가장자리·모서리·이미 손상된 부분에서 채취하며, 시료마다 인식표시를 하고 위치와 사진을 기록한다. 분무재·내화피복재는 습윤제를 주입해 적신 뒤 칼로 떼어내고 필요하면 2차 습윤과 HEPA 필터 진공청소기를 쓴다. 시료 채취 시 모든 물질을 석면 함유로 간주해 비산되지 않게 하고 고소작업 추락 등 유해요인도 고려한다. 시료는 고용노동부 고시의 편광현미경 분석법으로 검출 여부·종류·함유율을 분석하고, 한 균질영역에서 2개 이상 채취했으면 함유율이 가장 높은 결과로 판정하며 먼저 분석한 시료에서 석면이 1% 초과 검출되면 그 균질영역은 석면 함유로 본다. 석면조사일지와 분석일지를 정확히 작성해 보유하고 데이터 처리 과정을 점검·기록하며, 조사결과서는 의뢰자가 쉽게 파악하도록 요약을 서두에 두고, 석면조사·분석 관련 서류는 3년간 보존한다.
KOSHA 기술지원규정은 그 자체로는 권고이나, 이 절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석면조사)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9조(석면 해체·제거작업 계획 수립)를 이행하는 조사·채취·분석 기준이다. 석면조사 미실시의 형량은 HYG-L119 룰의 처벌란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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