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작업 사망사고는 미숙련·호흡기체 오염·공급 중단·익수·감압병·공기색전증·낙하물·감김·천공기 등 유형이 정해져 있어, 유형별로 무엇을 갖추었는지 하나씩 확인해야 한다. 잠수작업 전 호흡기체의 산소·일산화탄소·이산화탄소·탄화수소 농도를 측정하고 압축공기의 일산화탄소는 20 ppm 이하, 혼합기체는 5 ppm 이하로 하며, 압축기 흡기구를 기관에서 이격하고 예비 호흡기체를 고압용기에 저장한다. 비상기체통은 힘든 작업 기준(분당 40리터) 최소 5분 이상 쓸 수 있고 충전압력 180 bar 이상이어야 하며, 역지변이 있는 기체전환장치에 연결한다. 생명줄을 담당하는 텐더에게는 잠수 중 다른 직무를 주지 않고, 전면마스크 또는 잠수헬멧과 양방향 통화장치로 익수를 막으며, 배치전 건강진단에서 난원공개존증·심근비후 등 심장질환자는 배치하지 않는다. 감압병 예방으로 「고기압작업에 관한 기준」 별표4·6·7·8 또는 미해군 감압표를 구비하고 반복그룹기호가 없는 잠수는 반복하지 않으며, 기압조절실·운영자·치료표 5·6·6A·연락망을 갖추고 5분 이내 구조 가능한 대기잠수사를 둔다. 낙하물 위험 작업과의 동시작업을 금지하고, 선박 하부 작업은 LOTOTO를 시행하며, 천공기 작업은 잠수사와 보조자 사이에 천공기를 두지 않고 통화장치 신호로 가동한다.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법령 의무는 법령근거 조문의 룰이 담당(이 부록은 산안규칙 조문을 명시하지 않으므로 잠수작업 법정 의무는 PRES-KE16 및 산안규칙 이상기압 장 법령 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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