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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원규정 E-G-15-2026

4절·5절 잠수작업의 자격·건강진단·장비 점검과 기압조절실 환경 관리

잠수작업은 물속에서 혼자 아프면 끝나는 일이라, 누가 들어가는지(자격·건강)와 무엇을 믿고 들어가는지(장비)를 사전에 걸러야 한다. 잠수사 채용 시 잠수자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국가기술자격 잠수기능사·잠수산업기사·잠수기능장, 해외 ADAS·ADCI·IMCA), 스쿠버잠수 자격 및 경험만으로 설치·시공·시운전·해체·철거·준설·발굴·선박유지보수·구난(salvage) 등과 같은 산업잠수 분야에 종사할 수 없다(구조·스쿠버교육·수족관·방송·놀이시설 등 유해·위험도가 현저히 낮은 수중작업은 예외). 산업잠수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은 자를 보조사로 채용할 때는 「유해위험작업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와 같이 교육하여야 하고, 기압조절실을 운영하는 사람은 산업잠수 기본교육과정 또는 사내·외 기압조절실 운영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건강 면에서는 배치 전 건강진단을 하고 그 후 12개월 주기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며,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예방조치 시 제외), 조현병·마비성 치매, 심장·신장·폐 등의 질환으로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압력평형이 불가능한 사람, 균형감각 상실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은 잠수작업에 배치해서는 안 된다. 잠수작업을 금지하거나 다시 시작할 때는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모든 생명유지장비는 정기적으로 시험·검사하고 기록을 보존하며, 기록에는 점검날짜, 수행자 이름, 점검결과, 다음 점검예정일을 명시한다. 건식잠수복은 과팽창을 방지하는 장치가 있어야 하고 온수잠수복은 44℃의 온수에 견딜 수 있어야 하며 온수가 잠수복 내부로 들어가지 않도록 바이패스밸브가 있어야 한다. 기압조절실 내의 산소농도는 25% 이하, 이산화탄소 농도는 1.5%(SEV) 이하가 되도록 환기하고 실내 온도를 10℃ 이상 29℃(85℉) 이하로 유지하며, 10℃ 이하일 때는 난연성 재질의 모포를 제공한다. 대기잠수사는 잠수헬멧 또는 전면마스크를 제외한 모든 장비를 착용하고 정상 작동을 확인하며, 잠수사가 도움이 필요할 때 즉시 호흡보호구를 착용하고 입수한다. 생명줄을 잡고 잠수사를 보조하는 자는 잠수사가 출수하여 안전한 장소에 오를 때까지 다른 일을 동시에 수행하여서는 안 된다.

44℃온수잠수복은
25%기압조절실 내의 산소농도
1.5%이산화탄소 농도
2명잠수감독이

지금 해야 할 조치

  • 잠수사·보조사 자격 확인과 산업잠수 교육 이수 관리
  • 배치 전 건강진단 및 12개월 주기 특수건강진단 실시
  • 생명유지장비 정기 시험·검사와 점검기록(날짜·수행자·결과·다음 예정일) 관리
  • 기압조절실 산소·이산화탄소 농도와 온도 관리 기준 게시 및 측정
  • 대기잠수사 배치와 생명줄 전담자 지정

📋사업주 의무사항

  1. 잠수사 채용 시 잠수자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것
  2. 스쿠버잠수 자격 및 경험만으로 설치·시공·시운전·해체·철거·준설·발굴·선박유지보수·구난 등 산업잠수 분야에 종사하게 하지 않을 것
  3. 산업잠수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은 자를 보조사로 채용할 때는 「유해위험작업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와 같이 교육할 것
  4. 기압조절실을 운영하는 사람은 산업잠수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사내·외 기압조절실 운영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것
  5. 근로자를 잠수작업에 배치하기 전 배치 전 건강진단을 하고, 그 후 12개월 주기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것
  6.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예방조치를 한 경우 제외), 조현병·마비성 치매를 앓는 사람, 심장·신장·폐 등의 질환으로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압력평형이 불가능한 사람, 균형감각 상실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을 잠수작업에 배치하지 않을 것
  7. 잠수작업을 금지하거나 다시 시작할 때는 의사의 의견을 들을 것
  8. 모든 생명유지장비는 제조사의 지침 또는 이 규정의 기준에 따라 검사·유지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시험·검사하여 그 기록을 보존할 것
  9. 점검 기록에는 점검날짜, 수행자 이름, 점검결과, 다음 점검예정일을 명시할 것
  10. 건식잠수복에는 과팽창을 방지하는 장치를 두고, 온수잠수복은 44℃의 온수에 견딜 수 있으며 온수가 잠수복 내부로 들어가지 않도록 조절하는 바이패스밸브를 갖출 것
  11. 기압조절실 내의 산소농도 25% 이하, 이산화탄소 농도 1.5%(SEV) 이하가 되도록 환기하고 실내 온도를 10℃ 이상 29℃(85℉) 이하로 유지하며, 10℃ 이하일 때는 난연성 재질의 모포를 제공할 것
  12. 수심게이지·압력게이지·산소분석기·이산화탄소분석기의 검·교정성적서를 확인하고 필요시 검·교정할 것
  13. 대기잠수사는 잠수헬멧 또는 전면마스크를 제외한 모든 장비를 착용하고 보조사의 도움으로 정상 작동을 확인하며, 잠수사가 도움이 필요할 때 즉시 호흡보호구를 착용하고 입수할 것
  14. 생명줄을 잡고 잠수사를 보조하는 자는 잠수사가 출수하여 안전한 장소에 오를 때까지 생명줄 관리 및 관련 업무를 제외한 다른 일을 동시에 수행하지 않을 것
  15. 잠수감독이 2명 이상이고 해당 작업이 교대작업일 때는 잠수작업 총괄책임자를 선임할 것
  16. 호스의 파열압력(burst pressure)은 최고사용압력의 4배 이상이어야 하며, 사용 목적에 일치할 것
  17. 호스는 연 1회 정기적으로 내부를 세척할 것
  18. 호스는 매년 최고사용압력과 최고사용압력의 1.5배에서 내압시험을 할 것
  19. 내압시험의 시험압력은 10분간 유지할 것
  20. 수심을 계측하는 호스는 연 1회 기밀시험을 할 것
  21. 50% 이상의 산소를 송기하는 저압 호스는 「잠수용 생명줄에 관한 기술지원규정」에 따라 산소 사용을 위한 세척을 할 것
  22. 호흡용 기체에 사용하는 압축기, 펌프 등은 매 6개월마다 호흡기체의 질을 평가할 것
  23. 공기가 아닌 다른 호흡기체를 압축하거나 송기하는 압축기는 매 6개월마다 오염물질의 유입 여부를 검사할 것
  24. 산소의 농도가 50% 이상이면 천천히 개방할 수 있는 밸브(니들 밸브)를 사용할 것
  25. 설치, 수리, 개조, 보강을 한 때는 안전하중의 1.25배의 하중으로 시험할 것
  26. 매 6개월마다 손상, 부식, 변형 등을 검사할 것
  27. 권양 도르래를 정중앙에 두어 윈치 드럼의 양끝과 가상의 이등변삼각형을 그린 후 권양 도르래 쪽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각도(fleet angle)가 2도를 초과할 때는 와이어로프가 꼬이지 않도록 가이드를 설치할 것
  28. 사다리 양쪽 손잡이(hand rail)는 잠수사가 발을 딛는 곳보다 1미터 이상 높게 설치할 것
  29. 사다리의 폭은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30. 잠수 스테이지는 장비를 착용한 잠수사 2명이 탑승할 수 있는 넉넉한 공간으로 할 것
  31. 산소 농도가 50% 이상인 장치에 사용할 때는 산소 사용을 위한 세척을 할 것
  32. 매 6개월마다 관련 표준으로 검·교정할 것
  33. ±0.25%의 정밀도로 전체 스케일 중 최소 다섯 지점을 시험할 것
  34. 수심게이지를 검·교정할 때 사용하는 계측기는 수심게이지 정밀도의 4배 이상이어야 하며 한국인정기구(KOLAS)의 인증을 받은 기관에서 매년 검·교정을 받은 제품으로 인증서가 유효할 것
  35. 과압 방지를 위한 릴리프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시험할 것
  36. 매년 1회 내부와 외부의 부식 및 손상을 검사할 것
  37. 신규 검사 10년 이내의 제품은 매 5년에 1회, 10년을 초과한 제품은 매 3년에 1회 수압시험을 할 것
  38. 안전밸브의 동작압력은 최고사용압력의 +10% 이하로 할 것
  39. 수심게이지는 「잠수용 기압조절실에 관한 기술지원규정」에 따라 매 6개월마다 1회 검·교정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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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규정은 권고이나 잠수작업의 송기량·감시인 등(산안규칙 제544조~제548조), 기압조절실의 공기 부피와 환기(제522조~제524조)는 법정 의무로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건강진단 미실시(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는 같은 법 제175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잠수작업 중 사망은 대표적 중대산업재해다. 자격·건강진단을 확인하지 않고 투입하거나 대기잠수사·생명줄 전담자를 두지 않은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미비 판단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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