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KOSHA 권고 › 4절·부록1·부록11·부록15
잠수작업은 공기 공급이 끊기면 곧바로 사망으로 이어지는 작업이다. 호흡기체 기준으로 압축공기의 산소분압은 0.16 bar 이상이어야 하고, 헬리옥스 산소의 농도는 200피트(약 61미터)까지 최소 14% 이상, 200피트를 초과하면 10% 이상이어야 하며 헬리옥스 산소 농도가 16% 미만일 때에는 별도의 주의가 필요하다. 비상기체통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기호스 파열·공기압축기 가동 중단·공기조 손상이 생기면 착용한 호흡보호구의 공기가 호스를 따라 압력이 낮은 쪽으로 빠져나간다. 감압 관련 장애는 수면에 도착하는 즉시 의식을 잃거나 10분 이내에 증상이 나타나며 폐과팽창으로 긴장성 기흉 등으로 진행할 수 있어 표면공급식 혼합잠수의 감압방법으로 예방한다. 수중용접에서는 감전 방지를 위해 정해진 최소 차광유리 번호 이상의 차광유리를 착용하고, 용접봉 또는 절단봉을 교체하기 전에 전원 차단을 요청하며 긴급차단스위치를 둔다. 잠수사는 감전과 화상을 예방할 수 있는 보호장갑을 착용한다. 차압 위험이 있는 곳에는 가능하면 접근을 금지할 수 있는 물리적 조치를 취한다. 입수 전에는 표면공급식 잠수 장비 착용 체크리스트로 확인하고 연락망을 갖춘다. 차압은 잠수사가 인지할 수 없고 갑자기 발생해 흡인되면 탈출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잠수 전 반드시 저감조치를 한다. 전기방식 구조물에서는 작업 전 정류기 전원을 차단하고, 수중 용접·절단 시 수소·메탄 축적 우려가 있는 곳에는 미리 배기구를 뚫는다. 심근비후는 돌연사 원인이 될 수 있어 잠수작업을 권하지 않는다. 위험성평가는 빈도·강도 3단계 판단법 또는 체크리스트법으로 하고, 잠수감독에게 통제권한이 없는 시설·설비가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는 작업 등은 서면 작업허가를 받으며, 에너지 차단 시 잠금·표지·확인(LOTOTO)을 시행한다. 작업 전 안전회의(TBM)에서 일일 작업내용·유해위험요인·장비 점검·호흡용 기체·보호구를 다루고, 입수 전 보조사가 장비 착용 상태를 점검해 잠수감독에게 보고한다. 헬리옥스 산소 농도가 16% 미만이면 수심 6m까지 공기로 호흡한 뒤 바꾸고, 하강은 23m/min, 상승은 9m/min을 넘지 않는다. 준설 등 저질 교란 작업에는 오탁방지막을 설치하고, 관할 노동관서·해양경찰·119·고압산소치료시설 연락망을 게시한다.
이 규정은 권고이나 잠수작업 시의 조치(산안규칙 제545조 이하), 잠수작업자의 호흡용 기체 공급(제547조 계열), 전기 기계·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제301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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