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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기술지원규정 E-G-16-2026

4절·부록1·부록11·부록15 잠수작업의 안전관리(공기 공급·감압·수중용접)

잠수작업은 공기 공급이 끊기면 곧바로 사망으로 이어지는 작업이다. 호흡기체 기준으로 압축공기의 산소분압은 0.16 bar 이상이어야 하고, 헬리옥스 산소의 농도는 200피트(약 61미터)까지 최소 14% 이상, 200피트를 초과하면 10% 이상이어야 하며 헬리옥스 산소 농도가 16% 미만일 때에는 별도의 주의가 필요하다. 비상기체통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기호스 파열·공기압축기 가동 중단·공기조 손상이 생기면 착용한 호흡보호구의 공기가 호스를 따라 압력이 낮은 쪽으로 빠져나간다. 감압 관련 장애는 수면에 도착하는 즉시 의식을 잃거나 10분 이내에 증상이 나타나며 폐과팽창으로 긴장성 기흉 등으로 진행할 수 있어 표면공급식 혼합잠수의 감압방법으로 예방한다. 수중용접에서는 감전 방지를 위해 정해진 최소 차광유리 번호 이상의 차광유리를 착용하고, 용접봉 또는 절단봉을 교체하기 전에 전원 차단을 요청하며 긴급차단스위치를 둔다. 잠수사는 감전과 화상을 예방할 수 있는 보호장갑을 착용한다. 차압 위험이 있는 곳에는 가능하면 접근을 금지할 수 있는 물리적 조치를 취한다. 입수 전에는 표면공급식 잠수 장비 착용 체크리스트로 확인하고 연락망을 갖춘다. 차압은 잠수사가 인지할 수 없고 갑자기 발생해 흡인되면 탈출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잠수 전 반드시 저감조치를 한다. 전기방식 구조물에서는 작업 전 정류기 전원을 차단하고, 수중 용접·절단 시 수소·메탄 축적 우려가 있는 곳에는 미리 배기구를 뚫는다. 심근비후는 돌연사 원인이 될 수 있어 잠수작업을 권하지 않는다. 위험성평가는 빈도·강도 3단계 판단법 또는 체크리스트법으로 하고, 잠수감독에게 통제권한이 없는 시설·설비가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는 작업 등은 서면 작업허가를 받으며, 에너지 차단 시 잠금·표지·확인(LOTOTO)을 시행한다. 작업 전 안전회의(TBM)에서 일일 작업내용·유해위험요인·장비 점검·호흡용 기체·보호구를 다루고, 입수 전 보조사가 장비 착용 상태를 점검해 잠수감독에게 보고한다. 헬리옥스 산소 농도가 16% 미만이면 수심 6m까지 공기로 호흡한 뒤 바꾸고, 하강은 23m/min, 상승은 9m/min을 넘지 않는다. 준설 등 저질 교란 작업에는 오탁방지막을 설치하고, 관할 노동관서·해양경찰·119·고압산소치료시설 연락망을 게시한다.

14%헬리옥스 산소의 농도는 200피트 까지 최소
10%200피트를 초과한 때는
0.5%대기압으로 환산했을 때
50%산소의 농도가

지금 해야 할 조치

  • 압축공기 산소분압 0.16 bar 이상 확인 절차 도입
  • 비상기체통 착용 의무화와 입수 전 체크리스트 운영
  • 수중용접 전원 차단 요청·긴급차단스위치 설치
  • 차압 위험 구역 접근금지 물리적 조치
  • 감압 장애 대응 연락망과 응급 후송 절차 수립

📋사업주 의무사항

  1. 압축공기의 산소분압은 0.16 bar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 헬리옥스 산소의 농도는 200피트(약 61미터)까지 최소 14% 이상, 200피트를 초과한 때는 10%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비상기체통을 착용하도록 하여 공기호스 파열·공기압축기 가동 중단·공기조 손상 시에도 호흡기체가 확보되게 할 것
  4. 감압 장애는 수면 도착 즉시 또는 10분 이내에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표면공급식 혼합잠수의 감압방법으로 예방할 것
  5. 수중용접 시 최소 차광유리 번호 이상의 차광유리를 착용할 것
  6. 용접봉 또는 절단봉을 교체하기 전에 전원 차단을 요청하고 긴급차단스위치를 사용할 것
  7. 잠수사는 감전과 화상을 예방할 수 있는 보호장갑을 착용할 것
  8. 차압 위험이 있는 곳에는 가능하면 접근을 금지할 수 있는 물리적 조치를 취할 것
  9. 입수 전 표면공급식 잠수 장비 착용 체크리스트로 확인하고 연락망을 갖출 것
  10. 동적위치제어(dynamic positioning) 선박에서 잠수할 때는 잠수사의 생명줄을 흡인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기계장치로부터 5미터 짧게 하고 대기잠수사의 생명줄 길이는 3미터 짧게 할 것
  11. 기압조절실 내 이산화탄소 농도는 0.005 또는 대기압으로 환산했을 때 0.5% SEV(surface equivalent value) 이하로 할 것
  12. 산소의 농도가 50% 또는 0.5 bar를 초과할 때는 폐산소중독의 위험이 있으므로 <식1>에 따른 폐산소중독 단위(unit of pulmonary toxicity dose, UPTD)가 1일 600, 1주 2,50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13. 작업허가서에는 작업지역·수행할 작업·유해·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사항·작업수행자·1일을 초과하지 않는 유효시간 및 기간을 적고, 잠수작업과 동시에 수행할 때 유해·위험요인이 생성될 위험이 있는 작업에 관한 작업허가서는 관계부서장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발행 즉시 관련 부서에 알려 동시작업이 수행되지 않도록 할 것
  14. 고압실린더가 설치된 탑승설비를 사용하고 탑승설비와 잠수사 간의 거리가 4분 이내일 때 비상기체통 사용시간이 최소 4분 이상이어야 할 것
  15. 안전보건규칙 제46조(승강설비의 설치)에 따라 건현의 높이가 2 m를 초과하는 장소에는 잠수사 승강장치를 사용할 것
  16. 와이어로프 윈치 드럼의 양쪽 끝 가이드의 여분은 와이어로프를 다 감은 상태에서 와이어로프의 지름보다 2배 이상으로 할 것
  17. 윈치 드럼의 중심과 도르래의 각도의 1/2이 1.5도를 초과하면 와이어로프 정렬을 위한 가이드를 설치할 것
  18. 산소-아크 절단 시 자외선에 의한 안구 손상을 막기 위해 No.8 이상 차광유리를 사용할 것
  19. 수중 산소-아크 절단 시 접지를 인근에 설치하고, 작업자가 절단봉과 접지 사이에 위치하지 않도록 하며, 전원 인가 중 절단봉 교체를 금지하고, 토치 미사용 시 전원을 차단하며, 적절한 고무장갑을 착용할 것
  20. 수중 절단 시 가스포켓이 생성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잠수헬멧을 착용하며 고개를 들어 가스포켓 생성 여부를 확인할 것
  21. 생명줄 보조(tending) 시 잠수사 1명당 텐더(감시인) 1명을 배치하고, 텐더는 산업잠수교육을 이수한 자로 하며, 생명줄에 길이를 표시하고, 양방향 통화장치를 설치하며, 통화내용을 텐더가 들을 수 있도록 잠수통제실 외부에 스피커를 설치할 것
  22. 생명줄 파열·맞음을 막기 위해 생명줄을 수압시험하고 호스이탈방지장치(whip check)를 설치할 것
  23. 익수 예방을 위해 호흡기체의 질을 검사하고, 압축공기 공급압력은 호흡보호구 요구압력과 일치시키며, 압축공기 토출량은 잠수작업자가 힘든 작업을 할 때를 기준으로 하고, 잠수조정장치를 사용하며, 비상기체전환장치가 있는 잠수헬멧과 비상기체를 착용하고, 승강장치에 예비용 호흡기체를 장착하며, 잠수사 잠수 중 대기잠수사가 선상에서 대기할 것
  24. 잠수작업팀원은 자격·교육훈련 이수·경력이 있고 자격·교육훈련 이수증이 유효하며 자격증이 잠수작업을 하기에 충분한지 확인할 것
  25. 잠수작업을 위한 배치전 건강진단을 받게 할 것
  26. 잠수팀원의 수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확보하고, 잠수작업을 위한 인허가를 받을 것
  27. 잠수작업 유해·위험요인 분석과 위험성평가를 하고, 작업허가서를 받아 그 사본을 작업현장에 게시할 것
  28. 잠수팀원이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하고 AED 사용방법을 숙지하게 할 것
  29. 잠수작업의 모든 인원이 개인보호구(PPE)와 잠수작업에 특화된 개인보호구를 착용할 것
  30. 고소작업·밀폐공간·화학물질·오염지역·취배수구·방사선오염·석면 등 위험성평가에 포함되지 않은 위험요인과 인력부하작업(manual handling) 유무를 확인할 것
  31. 작업 전 안전회의(TBM)를 이행하고 기록·보존하며, 작업계획서 및 절차서와 산업잠수용 잠수장비를 구비할 것
  32. 공기압축기·잠수조정반·공기조/실린더·잠수헬멧/마스크·생명줄·비상기체통·기압조절실·통화장치·수중CCTV·승강장치(LARS)·탑승설비(basket)의 정비확인서(certificate)를 확인하고 모든 장비가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할 것
  33. 가장 최근의 해상기상정보를 구비하고, 잠수작업을 알리기 위한 기(alpha flag)를 게양하며, 잠수작업 현장의 크레인 작업 유무를 확인할 것
  34. 잠수작업 절차를 확인하여 현장에 비치하고 감압표 및 기록지를 비치할 것
  35. 취수탑 흡착을 막기 위해 작업 전 작업허가를 요청하여 수령하고, 수위차가 발생할 수 있는 밸브에 잠금·표지·확인(LOTOTO)을 시행하며, 조절수문을 닫고 취수문을 모두 개방하여 취수탑 내·외의 수위를 같게 할 것
  36. 수중카메라, 밧줄에 매단 중량추, 유속계 또는 청각을 동원하여 물의 흐름이 있는지 확인할 것
  37. 방수로 장해물 제거 시 흡착되지 않도록 반구형의 바스크린(bar screen)을 제작하여 사용할 것
  38. 잠수작업용 기계·기구는 용도에 맞아야 하며 설계압력은 최고사용압력의 1.5배로 할 것
  39. 잠수작업에 임할 때는 수중용으로 제작된 호흡보호구를 착용할 것
  40. 수중에서 수평면을 용단할 때는 전기분해된 수소가스가 배출될 수 있도록 충분히 넓은 지름의 구멍을 뚫을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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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규정은 권고이나 잠수작업 시의 조치(산안규칙 제545조 이하), 잠수작업자의 호흡용 기체 공급(제547조 계열), 전기 기계·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제301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잠수작업 중 공기 공급 중단과 감압병은 사망으로 직결되며, 비상기체통 미착용·감압 절차 미수립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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