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는 물속에서 문제가 생기면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작업이라, 누가 몇 명이 어떤 방법으로 들어가고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는지를 미리 정해 두어야 한다. 스쿠버잠수는 표면공급식과 같은 수준의 안전조치 없이는 산업잠수에 쓰지 않고, 쓰더라도 잠수팀 최소인원은 4인 이상(잠수감독 1명, 유선통화장치를 착용한 잠수사 1명, 유선통화장치를 착용한 대기잠수사 1명, 보조사 1명)이어야 하며 팀원은 응급처치·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스쿠버잠수는 1노트(초당 0.5미터)를 초과하는 곳, 30미터 또는 비감압한계를 초과하는 수심·시간에는 하지 않고, 잠수한 수심에서 5분 이상 호흡할 수 있는 비상기체통을 휴대하며, 주간에만 하고, 밀폐공간 진입과 차압 우려 지역 잠수를 금하며, 건설현장에서는 스쿠버 장비를 쓰지 않는다. 나이트록스잠수는 최대 수심 30미터이고 기압조절실을 현장에 비치했을 때만 하며, 표면공급식 혼합기체잠수의 최소인원은 혼합기체잠수감독 1명·잠수사 1명·대기잠수사 1명·보조사/잠수사 2명이고 2개 이상의 기체공급원, 50미터까지 가압할 수 있는 격실 두 개짜리 기압조절실, 2개 이상의 생명줄, 산소분석장치와 경보장치를 갖춘다. 작업 전 안전회의(TBM)에서 수행할 직무와 방법, 잠수방법 안전절차, 유해·위험요인, 직무 변경사항을 다루고 잠수사는 본인 컨디션이 잠수에 적합한지 알린다. 잠수감독·책임자가 중지를 명할 때, 잠수사가 요청할 때, 잠수사가 통화 요구·줄신호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을 때, 잠수감독·잠수사·보조사 간 통화가 안 되거나 빨리 복구할 수 없을 때, 움직이는 선박에서 선박운영자가 중지를 요구할 때, 잠수사가 비상기체로 호흡할 때는 잠수작업을 중지한다. 매 잠수 종료 후 잠수사의 건강상태를 묻고 감압병·공기색전증 의심증상을 보고하게 하며 가장 가까운 기압조절실 위치와 잠수 후 비행의 위험성을 알리고, 무감압한계를 초과한 잠수 후에는 최소 1시간 동안 기압조절실 주변에 깨어 있는 상태로 머문 뒤 5시간 동안 기압조절실에서 2시간 거리에 머문다. 잠수기업은 잠수기업의 사명·주소, 장소·날짜·시간, 잠수감독·잠수사·보조사 성명, 수심, 해저체류시간, 수온, 작업환경, 감압표와 감압계획, 호흡기체의 종류와 조성비, 비정상적인 상황, 잠수 후 건강상태, 잠수감독의 서명을 담은 잠수기록을 3년간 보관하고, 잠수기록을 바탕으로 감압병 발병사건을 평가해 시정조치를 마련한다. 비상절차는 호흡기체 공급 중단(즉시 비상기체 사용·통화로 알림·상승), 통신 두절(예비통신·줄신호·상승), 갇힘·엉킴(움직임을 멈추고 보고, 대기잠수사 투입·절단도구 구조), 생명줄 절단(비상기체로 즉시 상승, 대기잠수사가 뉴모호스로 호흡 지원), 화재(기압조절실 내부에 소화수단 비치), 수중 산소중독(산소분압 감소 조치), 응급조치 중 산소중독(산소마스크를 벗고 15분 동안 기압조절실 공기로 호흡), 비상대피(감압 후 대피·인원점검), 의식 잃은 잠수사 구조(프로젝트 시작 전 구조훈련)를 정한다. 사망자 1명 이상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 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에 따라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고, 그 밖의 사건·사고도 서식으로 기록·보관해 위험요인 감소 자료로 쓴다.
이 규정은 권고이나 잠수작업의 송기량·2인 1조·감시인·잠수신호기(산안규칙 제544조~제548조)와 잠수작업 사고 시 조치·기록 보존(제551조~제557조), 산업재해 발생 보고(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형량은 그 조문을 다루는 법령 룰의 처벌란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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