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사진으로 진단

조문 목록KOSHA 권고 › 5절~10절

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원규정 D-C-2-2025

5절~10절 교량 상부공 가설공법의 시공 전·시공 중 준수사항

교량 상부공(거더·슬래브를 얹는 공사)은 높은 곳에서 무거운 것을 옮기는 일이라, 계획 없이 시작하면 추락·낙하·감전·전도가 한꺼번에 온다. 시공 전에는 설계도서의 작업단계별 작업방법에 부합하는지 검토한 후 상세한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작업계획서는 공법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갖춘 자가 수립한다. 관리감독자를 지정해 작업을 지휘하게 하고, 관리감독자는 작업 시작 전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작업순서·방법·절차·위험요인과 안전수칙을 근로자에게 숙지시킨 뒤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고소작업에는 추락 및 낙하물 방지시설을, 작업발판에는 승강설비와 안전난간을 갖춘다. 지하매설물(가스관·상하수도관·통신선로)은 유관기관 설계도서로 사전 조사하고 필요시 인력조사·탐사장비로 정확한 위치를 확인한다. 작업장 주변에 고압전선이나 전주가 있으면 방호관 설치·방책 설치·신호수 배치 등 감전사고 예방대책을 세운다. 작업영역 내에서는 차량 통행과 재료 적치를 최소화한다. 시공 중에는 작업계획서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중량부재를 크레인으로 인양할 때는 부재에 인양용 러그(Lug)를 설치하며, 중량물 부품을 지면에 임시 적재할 때는 반드시 받침목을 고이고 균형을 잡은 후 적재한다. 크레인 조립·해체 작업 시에는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을 수립해 근로자에게 주지시키고, 강풍·강우 등의 악천후 시에는 작업을 중지한다. 거푸집 조립 시에는 추락 방지를 위해 안전대 부착시설 및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콘크리트 양생은 타설 후 2∼3시간 후에 실시하며 시간당 상승온도를 20℃ 이하(하강온도도 동일)로 하여 최대 60℃∼70℃까지 실시한다. PSM 공법의 갠트리크레인·타워크레인은 사용 전 안전인증을 받고 신호수를 배치하며, 세그먼트 인양은 스프레더빔을 수평으로 체결한다. ILM 공법은 강선을 설계기준강도 85% 이상일 때 긴장하고 압출 시 마찰력을 5% 이하로 유지하며, MSS 공법의 이동식비계는 강풍이 예보되면 이동을 중지하고 FCM 공법의 이동식작업대차에는 안전난간·안전대 부착설비를 둔다.

3시간콘크리트 양생은 타설 후 2∼
1회런칭거더에 대해서는 월
3배세그먼트 길이 2~
10미터하천을 통과하는 FCM 교량의 특성상 순간풍속이 초당

지금 해야 할 조치

  • 교량 상부공 상세 작업계획서 수립 및 감독관청 승인
  • 작업 전 위험성평가 실시와 작업순서·안전수칙 근로자 주지
  • 지하매설물·고압전선 사전조사와 방호관·신호수 배치
  • 중량부재 인양용 러그 설치 및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 수립
  • 악천후 작업중지 기준 설정 및 관리감독자 판단 절차 문서화
  • 증기양생 온도 관리(시간당 20℃ 이하·최대 60~70℃) 기록

📋사업주 의무사항

  1. 공사현장 여건과 설계도서의 작업단계별 작업방법에 부합하는지 검토한 후 상세한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을 것
  2. 작업계획서는 공법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갖춘 자가 수립하고, 공사 중 계획서 내용의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것
  3. 작업 시작 전에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작업을 지휘하도록 할 것
  4. 관리감독자는 작업 시작 전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소를 확인하고 작업순서·방법·절차·위험요인 및 안전수칙을 근로자에게 숙지시킨 후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5. 고소작업에 따른 추락 및 낙하물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발판에는 승강설비 및 안전난간을 갖출 것
  6. 교량 상부구조물 설치 위치의 지하매설물(가스관·상하수도관·통신선로) 유무를 유관기관 설계도서로 사전 조사하고 필요시 인력조사나 탐사장비로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것
  7. 작업장 주변에 고압전선이나 전주가 있어 감전 위험이 있는 경우 방호관 설치·방책 설치·작업 중 신호수 배치 등의 대책을 수립할 것
  8. 작업영역 내에서 차량의 통행 및 재료 적치를 최소화하고, 부득이 적재가 필요한 경우 해당 구역의 하중 및 안정성을 검토할 것
  9. 사용 예정 장비는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이상이 발견되면 정상 장비로 교체하거나 정비해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사용할 것
  10. 중량부재를 크레인으로 인양할 경우 부재에 인양용 러그(Lug)를 설치하여 사용할 것
  11. 중량물 부품을 운반하여 지면에 임시 적재할 때에는 반드시 받침목을 고이고 균형을 잡은 후 적재할 것
  12. 크레인을 사용한 조립·해체 작업 시 작업방법 및 순서 등이 포함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
  13. 강풍·강우 등의 악천후 시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14. 거푸집 조립 시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대 부착시설 및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15. 콘크리트 양생은 타설 후 2∼3시간 후에 실시하고 시간당 상승온도를 20℃ 이하(하강온도도 동일)로 하여 최대 60℃∼70℃까지 실시할 것
  16. 가설도로를 통한 운반작업 시에는 지반침하로 인한 세그먼트(Segment)의 전도 방지를 위해 체인블럭(Chain block) 등을 이용하여 고정하고 가설도로는 평탄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가설도로의 다짐도는 95% 이상으로 할 것
  17. 런칭거더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주요부의 접합 상태, 손상 유무, 성능 유지 상태 등에 대하여 기록할 것
  18. 강풍으로 인한 런칭거더의 전도·붕괴 방지를 위해 풍속별로 안전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순간풍속이 20 m/sec 이상인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갠트리크레인(Gantry crane)을 안전한 위치로 이동하여 브레이크 체결 및 체인블럭을 이용하여 고정할 것
  19. 런칭거더 추진방향 맨 앞쪽의 전방 지점(Front leg)은 추진 시 교각과 충돌 등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높이 조절폭(Stroke)을 50 cm 이상으로 하고 후방 지점에 받침을 설치하여 높이를 조절하는 등의 작업은 가급적 피할 것
  20. 세그먼트(Segment) 길이 2~3배(1개 스판 50%)의 평탄하고 견고한 지반 위에 가설교각, 압출장비 등을 설치할 것
  21. 제작장에 설치하는 타워크레인은 설치 사용 전에 관계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정격하중 3톤 미만,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정기검사(정격하중 3톤 이상, 건설기계관리법)를 받아야 하고, 작업 시 인양하중에 적절한 와이어로프를 사용하고, 작업반경 내 근로자의 접근을 금지시킬 것
  22. 증기양생 보일러 용량은 양생 면적에 적합한 규격을 선택해야 하며, 최소한 1.0톤 이상의 규격의 보일러를 사용할 것
  23. 압출공법의 압출추진코(Launching nose)는 부모멘트와 처짐 방지를 위하여 선단부에 세그먼트(Segment) 길이의 60~70%를 조립하여 연결하는 철골 트러스이며 선단부에 유압잭을 설치하여 압출 선단의 처짐량을 조정할 것
  24. 이동식비계를 교량 상부구조물 가설 높이에서 이동 높이까지 내릴 때(약 100 mm 정도)에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파손되지 않도록 이동식비계의 균형을 유지할 것
  25. 주로 산간계곡, 바다, 하천을 통과하는 FCM 교량의 특성상 순간풍속이 초당 10미터를 초과하거나 눈, 비 등 외적 환경요인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거푸집동바리의 설치, 해체작업을 중지할 것
  26. 이동식 작업대차는 풍하중 등의 수평하중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10 m/sec 이상의 강풍 시에는 이동식 작업대차의 이동 등의 작업을 행하지 말 것
  27. 세그먼트(Segment)의 길이는 콘크리트의 1일 타설 능력과 이동식 작업대차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사진 한 장이면 여기까지 나옵니다현장 사진을 올리면 AI가 위험요인을 찾아 근거 조문과 개선방법을 붙여 드립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써 보실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이 규정은 권고이나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산안규칙 제38조), 추락의 방지(제42조), 거푸집·동바리 조립·해체 작업 시 준수사항(제333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교량 상부공 작업의 추락·낙하·붕괴는 대표적 중대산업재해다. 작업계획서 없이 착수하거나 악천후에도 작업을 강행한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미비 판단 근거가 된다.

🏛공단 원문 지침

🏛 공단에서 원문 받기 (번호 자동 복사)

누르면 지침 번호 D-C-2-2025가 복사되고 공단 검색 화면이 열립니다. 검색창에 붙여넣어 검색하면 내려받기 단추가 나옵니다.

공단 지침 원문은 공단에 저작권이 있는 자료라 이 사이트가 직접 제공하지 않고 공단에서 바로 받도록 안내합니다.

🔗같은 법령의 다른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