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사진으로 진단

조문 목록KOSHA 권고 › 5절~7절·부록1·부록2

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원규정 D-C-14-2026

5절~7절·부록1·부록2 엘리베이터 승강로용 고소 가설작업대의 제작·설치·해체

엘리베이터 승강로 내부에서 철근·거푸집·마감 작업에 쓰는 3단 구성 가설작업대는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통째로 떨어질 수 있어 낙하방지장치가 생명줄이다. 인양구(Lug)는 안전율 5 이상의 부재로 4점 이상 지지되게 수직재에 용접 고정하고, 제작 후 사용부재·용접길이의 제작도 일치 여부와 용접부 비파괴검사를 받는다. 작업발판은 벽체와의 틈새가 10cm 이내여야 하고, 발판 내·외측 단부에는 높이 10cm 이상의 발끝막이판을, 인양구가 있는 최상단 작업발판 단부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수직 이동용 승강사다리는 각 단에서 서로 엇갈리게 배치하고 최상부 여유길이를 60cm 이상 돌출시키며, 사다리와 작업발판이 만나는 지점에는 여닫이문을 설치해 이동할 때 외에는 항상 닫아 둔다. 브라켓(낙하방지장치)은 근로자가 임의로 해제할 수 없는 구조여야 하고 다음 층 설치 시 슬래브 위로 충분히 돌출시키되 높이차가 있으면 견고한 고임목을 괸다. 벽체지지대는 전단볼트 체결 후 벽면에 밀착 설치하고 콘크리트 잔재물이 묻으면 수시로 제거해 기능을 유지한다. 해체 시에는 '해체중' 표지판을 게시하고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해 감시자를 배치하며, 작업대 인양 시 작업자 탑승을 절대 금지한다. 상하부 동시작업은 금지한다. 작업계획에는 설치·사용·인양·해체 단계별 순서, 인원·장비, 중량물 취급 안전조치를 담고, 반입 자재는 침목 위에 보관하며 차량 진입 시 근로자 동선을 분리한다.

5이상인양구는 작업대 전하중을 안전하게 인양할 수 있는 안전율

지금 해야 할 조치

  • 작업발판 틈새를 10cm 이내로 조정하고 발끝막이판·안전난간 설치
  • 브라켓 작동 상태를 점검하고 고임목을 고여 낙하방지 기능 확보
  • 벽체지지대의 콘크리트 잔재물 제거 후 밀착 재설치
  • 인양 전 작업자 전원 하차 확인 절차와 신호수 배치를 작업계획서에 명시
  • 해체 구간 '해체중' 표지·출입금지구역·감시자 배치

📋사업주 의무사항

  1. 인양구는 작업대 전하중을 안전하게 인양할 수 있는 안전율 5 이상의 부재를 사용하고 4점 이상 지지할 수 있도록 수직재에 용접 고정할 것
  2. 인양구 제작 후 사용부재와 용접길이의 제작도 일치 여부, 용접부 비파괴검사를 실시할 것
  3. 작업발판은 벽체와의 틈새가 10cm 이내가 되도록 할 것
  4. 작업발판 내·외측 단부에 높이 10cm 이상의 발끝막이판을 설치할 것(단부가 이동통로이거나 덮개·방망을 설치한 경우 제외)
  5. 인양구가 있는 최상단 작업발판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6. 승강사다리는 동일 작업대 내에서 각 단이 서로 엇갈리게 하고 최상부 여유길이가 60cm 이상 돌출되도록 할 것
  7. 사다리와 작업발판이 연속되는 지점에 여닫이문을 설치하고 근로자가 이동하는 경우 외에는 항상 닫아 둘 것
  8. 브라켓은 근로자가 임의로 해제할 수 없도록 항시 작동 기능을 유지하는 구조로 하고, 슬래브와 높이차가 있는 경우 견고한 고임목을 고일 것
  9. 브라켓의 구조적 안전성을 시험성적서 또는 구조검토로 확인할 것
  10. 벽체지지대는 전단볼트 체결 후 벽면에 밀착 설치하고 콘크리트 잔재물이 묻으면 수시로 제거하여 기능을 유지할 것
  11. 해체작업 중인 작업대에는 '해체중' 표지판을 게시하고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여 감시자를 배치할 것
  12. 작업대 인양 시 작업자 탑승을 절대 금지할 것
  13. 상하부 동시작업을 금지하고 부재 인양 시 신호수를 배치할 것
  14. 볼트를 먼저 해체하지 못하도록 선 해체 금지 표지(Tag)를 부착하고 재사용 볼트의 교체·관리 상태를 확인할 것
  15. 고소 가설작업대 제조 시 인양고리(Lug)의 홀 직경·두께 등 규격과 연결부 볼트·용접 상태, 수직재·수평재의 볼트·용접 상태, 작업발판의 유격 및 고정상태를 확인할 것
  16. 브라켓과 수평지지대(일명 발톱)의 사양 및 구조 적정성을 확인하고, 임의해체 방지용 안전장치로 전용볼트를 제작할 것
  17. 설계도면 및 구조검토서, 매뉴얼(동영상) 및 절차서를 준수하고, 앵커볼트·전단볼트 등 볼트 시험성적서의 적정성과 자재검수 및 운반·납품의 적정성, 근로자 안전교육의 적정성을 확인할 것
  18. 고소 가설작업대의 앵커볼트 또는 전단볼트의 나사산 깎임·변형·균열·부식 상태를 점검하고, 설치상태와 교체주기 등을 관리감독하며, 와셔·너트 등 부속품은 반입·사용 중 검사하고 적정길이 및 체결상태를 확인할 것
  19. 브라켓 고정(고임목)과 작동상태, 수평지지대(일명 발톱)의 고정 및 작동상태를 확인할 것
  20. 출입통제 시스템으로 이동경로·출입방법의 적정성, 인양 전 근로자 탑승 통제, 작업지휘·신호 및 소통 체계의 적정성을 관리할 것
  21. 콘크리트 압축강도 발현 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하고, 자재정리 및 청소상태를 적정하게 유지할 것
  22.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에 해체·인양절차 및 안전대책을 담고 위험성평가·T.B.M 시 근로자에게 전파하며 작업허가제(P.T.W)를 시행하고, 현장 자체점검을 실시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사진 한 장이면 여기까지 나옵니다현장 사진을 올리면 AI가 위험요인을 찾아 근거 조문과 개선방법을 붙여 드립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써 보실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이 규정은 권고이나 작업발판의 구조(산안규칙 제56조), 비계 등의 조립·해체 및 변경(제57조), 비계의 점검 및 보수(제58조), 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제24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승강로 가설작업대의 낙하·추락은 다수 사망으로 이어지는 유형으로, 낙하방지장치 미작동 상태에서의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공단 원문 지침

🏛 공단에서 원문 받기 (번호 자동 복사)

누르면 지침 번호 D-C-14-2026가 복사되고 공단 검색 화면이 열립니다. 검색창에 붙여넣어 검색하면 내려받기 단추가 나옵니다.

공단 지침 원문은 공단에 저작권이 있는 자료라 이 사이트가 직접 제공하지 않고 공단에서 바로 받도록 안내합니다.

🔗같은 법령의 다른 조문